
사업내용 |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하여 통영시에 주소지를 두고 출산한 부모에게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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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통영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통영시에 등재한 부 또는 모. 다만,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 경과하면 지원대상이 됨. |
지원내용 |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이후 300만원 출생시 출산지원금 지원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방문신청 |
부서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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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여성가족과 | 055-650-4633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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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 | https://www.tongyeong.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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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신설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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