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료
감면율 | 감면대상 |
---|---|
100% | 국가기관, 공공 및 직능단체 등에서 공익을 위하여 무료로 주최하는 행사 |
50% | 65세이상 노인 또는 13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
수강료
감면율 | 감면대상 | 비고 |
---|---|---|
10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제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제시 |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1∼3급 장애인 | 복지카드 제시 |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 | 의상자증 제시 | |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로서 경찰서장, 범죄피해자보호 지원기관의 장이 보호지원 대상자로 인정하는 피해자 |
기관발급확인서 제시 | |
50% | 만65세 이상 경로우대자 | 주민등록증 제시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유족 | 의사자 유족증 제시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 국가유공자의 배우자임을 증명 |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4∼6급 장애인 | 복지카드 제시 | |
「통영시 출산 장려 및 보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셋째이후 출산지원금을 지급받고 최초 지급일로부터 1년 이상 계속하여 통영시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의 부 또는 모 (셋째자녀 출생일로부터 5년간 감면) |
주민등록표, 출산지원금지급사실 등 관계자료 읍면동 자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