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움과 나눔의 장, 통영시 평생학습도시
배움과 나눔의 장, 통영시 평생학습도시

평생학습조례

(제정) 2007.01.15 기타 제 658호
(일부개정) 2007.03.26 조례 제 675호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2010.12.31 조례 제 849호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3.07.31 조례 제998호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2015.09.30 조례 제1129호
(일부개정) 2016.11.10 조례 제1212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에 따라 통영시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평생교육진흥정책 추진 등

제2조(평생교육진흥정책 추진)

  1.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평생교육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
    2. 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배치
    3. 법 제39조에 따른 문해교육 실시
    4.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5. 그 밖에 주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 등

제3조(경비지원)

  1. 시장은 평생교육기관ㆍ단체 및 학습동아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2.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3.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학습 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6.11.10)

제4조(공동추진 등)

시장은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영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3장 평생교육협의회

제5조(평생교육협의회 설치 및 기능)

  1. 법 제14조에 따라 지역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실시와 관련된 사업 간의 조정 및 유관기관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통영시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2.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한다
    1.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의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의 사업간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에 관하여 협의회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협의회 구성)

  1.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6.11.10)
    1. 평생교육담당 부서장
    2. 통영교육지원청의 관계 공무원(개정 2016.11.10)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 가. 통영시의회 의원
      • 나. 통영시 내 평생교육 관계기관의 운영자,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개정 2016.11.10)
      • 다.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의장의 직무 등)

  1.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등)

  1.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2.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4.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하여야 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 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5.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6.11.10)

제10조(실무협의회)

  1.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2. 실무협의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조정
    2. 평생학습기관 간의 정보 교류와 업무 조정이 필요한 경우 그에 대한 협의 및 조정
    3. 그 밖에 평생교육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수당 등)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통영시 위원회 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설치·운영

제1절 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

제12조(평생학습관 설치)

  1. 시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시민에게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평생학습 기회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에 의한 평생학습관을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기관을 평생학습관으로 지정·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시민의 평생학습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업무)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2. 평생교육 상담
  3.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4.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5.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6.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4조(평생교육사 배치 등)

  1. 시장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평생학습관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2. 시장은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원을 둘 수 있다.
  3. 시장은 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소관 업무 부서장에게 평생학습관장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2절 평생학습센터의 설치·운영

제15조(평생학습센터 설치)

시장은 법 제21조의2에 따라 읍·면·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업무)

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별 평생교육 기회 및 정보제공
  2. 평생교육 상담
  3.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4. 지역 평생교육기관 간의 평생교육프로그램 연계 운영
  5.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7조(지정 및 운영 절차 등)

  1. 평생학습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면 제1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평생학습센터는 제16조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3.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생학습센터의 지정 및 관리·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운영직원 배치)

  1. 평생학습센터의 업무를 원할히 수행하기 위하여 직원을 둘 수 있다.
  2. 평생학습센터에 배치되는 직원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제3절 수강료 등

제19조(수강료의 징수 등)

  1.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자는 교재비 및 강사수당 등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교육대상자에게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수강료는 실비 수준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자가 정한다.
  2. 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자는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부 강좌에 대하여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3. 시장이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그 수강료 금액 및 감면, 징수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자원봉사자)

시장은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활용할 수 있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통비와 급량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위탁운영)

  1. 시장은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평생학습관 또는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22조(지도·감독)

시장은 제3조에 의거 평생교육진흥과 관련하여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 할 수 있다.

제23조(관계 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통영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신설 2016.11.10)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11.10)

부칙(전부개정 2015.9.30, 조례 제112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1.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평생학습정책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평생교육협의회로 본다
  2.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평생학습정책협의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평생교육협의회 위원으로 본다.

부칙(2016.11.10 조례 제12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보담당자
평생학습관 평생학습팀
연락처
055-650-2623
최종수정일
2020-05-04 16: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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