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2007.03.26 조례 제 675호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2010.12.31 조례 제 849호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3.07.31 조례 제998호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2015.09.30 조례 제1129호
(일부개정) 2016.11.10 조례 제1212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에 따라 통영시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평생교육진흥정책 추진 등
제2조(평생교육진흥정책 추진)
-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평생교육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
- 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배치
- 법 제39조에 따른 문해교육 실시
-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 그 밖에 주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 등
제3조(경비지원)
- 시장은 평생교육기관ㆍ단체 및 학습동아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학습 활동
- 그 밖에 시장이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6.11.10)
제4조(공동추진 등)
제2조(평생교육진흥정책 추진)
-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평생교육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
- 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배치
- 법 제39조에 따른 문해교육 실시
-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 그 밖에 주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 등
제3조(경비지원)
- 시장은 평생교육기관ㆍ단체 및 학습동아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학습 활동
- 그 밖에 시장이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6.11.10)
제4조(공동추진 등)
시장은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영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3장 평생교육협의회
제5조(평생교육협의회 설치 및 기능)
- 법 제14조에 따라 지역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실시와 관련된 사업 간의 조정 및 유관기관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통영시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한다
-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의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의 사업간 조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에 관하여 협의회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협의회 구성)
-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6.11.10)
- 평생교육담당 부서장
- 통영교육지원청의 관계 공무원(개정 2016.11.10)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 가. 통영시의회 의원
- 나. 통영시 내 평생교육 관계기관의 운영자,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개정 2016.11.10)
- 다.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임기)
제5조(평생교육협의회 설치 및 기능)
- 법 제14조에 따라 지역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실시와 관련된 사업 간의 조정 및 유관기관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통영시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한다
-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의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의 사업간 조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에 관하여 협의회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협의회 구성)
-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6.11.10)
- 평생교육담당 부서장
- 통영교육지원청의 관계 공무원(개정 2016.11.10)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 가. 통영시의회 의원
- 나. 통영시 내 평생교육 관계기관의 운영자,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개정 2016.11.10)
- 다.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의장의 직무 등)
-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등)
-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하여야 한다.
-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 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6.11.10)
제10조(실무협의회)
-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실무협의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조정
- 평생학습기관 간의 정보 교류와 업무 조정이 필요한 경우 그에 대한 협의 및 조정
- 그 밖에 평생교육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수당 등)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통영시 위원회 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설치·운영
제1절 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
제12조(평생학습관 설치)
- 시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시민에게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평생학습 기회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시장은 제1항에 의한 평생학습관을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기관을 평생학습관으로 지정·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시민의 평생학습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업무)
제1절 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
제12조(평생학습관 설치)
- 시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시민에게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평생학습 기회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시장은 제1항에 의한 평생학습관을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기관을 평생학습관으로 지정·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시민의 평생학습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업무)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 평생교육 상담
-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4조(평생교육사 배치 등)
- 시장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평생학습관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 시장은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원을 둘 수 있다.
- 시장은 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소관 업무 부서장에게 평생학습관장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2절 평생학습센터의 설치·운영
제15조(평생학습센터 설치)
시장은 법 제21조의2에 따라 읍·면·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업무)
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지역별 평생교육 기회 및 정보제공
- 평생교육 상담
-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 지역 평생교육기관 간의 평생교육프로그램 연계 운영
-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7조(지정 및 운영 절차 등)
- 평생학습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면 제1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평생학습센터는 제16조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생학습센터의 지정 및 관리·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운영직원 배치)
- 평생학습센터의 업무를 원할히 수행하기 위하여 직원을 둘 수 있다.
- 평생학습센터에 배치되는 직원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제3절 수강료 등
제19조(수강료의 징수 등)
-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자는 교재비 및 강사수당 등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교육대상자에게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수강료는 실비 수준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자가 정한다.
- 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자는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부 강좌에 대하여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시장이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그 수강료 금액 및 감면, 징수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자원봉사자)
시장은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활용할 수 있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통비와 급량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위탁운영)
- 시장은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평생학습관 또는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22조(지도·감독)
시장은 제3조에 의거 평생교육진흥과 관련하여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 할 수 있다.
제23조(관계 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통영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신설 2016.11.10)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11.10)
부칙(전부개정 2015.9.30, 조례 제112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평생학습정책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평생교육협의회로 본다
-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평생학습정책협의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평생교육협의회 위원으로 본다.
부칙(2016.11.10 조례 제12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