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조정 방법

  • (원칙) 임의 조정·폐기 등 불가
  • (예외) 공약이행 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예외적 조정 가능 공약 조정으로 당초 공약 취지와 시정목표에 더욱 부합할 수 있는 경우 법령개정, 국가정책의 번화 등 외적 환경 변화, 시민과의 합의에 의한 사업 변경
  • (조정대상) 사업내용 변경, 사업기간(일정) 변경, 목표량 변경, 공약 폐기 등
  • (조정절차)
  1. 시민의견 수렴 및
    전문가 자문
    • 공약추진 소관부서
  2. 변경계획 수립
    (시장 결재)
    • 공약추진 소관부서
  3. 공약이행
    평가단 심의
    • 공약이행 평가단
  4. 번경결과
    홈페이지 공개
    • 총괄부서

민선8기 공약사업 변경현황


담당자
기획예산실 기획팀 (☎ 055-650-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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