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지침


통영시 시장선거공약 관리지침
(기획예산실) [시행 2022. 7. 1.]



(제정) 2009.06.22 훈령 제210호
(일부개정) 2011.06.13 훈령 제233호 (통영시 자치법규 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규정)
(일부개정) 2014.11.20 훈령 제257호
(전부개정) 2022.02.08 훈령 제335호


관리책임부서 : 기획예산실
연락처: 055-650-3110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시장의 선거공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공약"이란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거공보물, 선거공약서, 공약자료집, 그 밖의 방법으로 통영시민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 2. "공약사업"이란 공약을 구체화하여 세부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
  • 3. "총괄부서"란 공약 및 공약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공약업무 담당부서를 말한다.

제3조(관리체계)

  •  공약사항에 대한 총괄관리 및 조정은 공약업무 총괄부서의 장이 수행한다.
  •  소관 공약사항에 대한 관리는 각 실ㆍ과ㆍ소장이 수행하며, 각 단위사업별 주관담당 및 협조담당을 지정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한다.

제4조(공약의 확정)

  •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 소관부서로부터 공약 실천가능성 등 별지 제1호서식의 검토의견서를 받아야 한다.
  •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약사항의 실천가능성 등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 1. 법률적 검토(조례 제ㆍ개정 포함)
    • 2. 투자 소요액 및 연도별 재원 조달 계획
    • 3. 임기내 실천 가능성
    • 4. 임기 내 추진이 어려운 경우 장기계획으로 추진 가능 여부
    • 5. 그 밖에 공약사항 추진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
  •  공약사항의 최종확정은 소관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취임 후 70일 이내에 공약이행 평가단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제5조(실천계획의 수립)

  •  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약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공약 세부실천계획을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은 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공약취지에 부합되어야 하며 실천 가능한 목표 설정
    • 2. 정확한 현황 분석과 전망 예측
    • 3. 국가 및 도 계획과의 연계와 조화
    • 4. 사업기간별 효율적인 실천방안 강구
    • 5. 예상되는 문제점 검토 및 대책 강구
    • 6.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연도별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예산부서와 사전 협의 및 재원 조달방안 강구
    • 7. 법제, 조직 및 인력이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부서와 사전 협의
  •  시장은 취임일로 부터 100일 이내에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확정된 공약 세부실천계획을 최종 확정한다.

제6조(실천계획의 변경)

소관부서의 장은 상황과 여건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실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 1. 실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소관부서는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그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시장의 방침을 받은 후 총괄부서의 장에게 실천계획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 2. 제1호에 따라 소관부서의 장이 실천계획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이행 평가단의 심의를 거친 후 변경한다.

제7조(연도별 추진계획 작성)

각 소관부서의 장은 공약사항 세부실천계획에 근거하여 매년 초 공약사업별 별지 제3호서식의 연도별 공약사항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추진상황 보고 및 관리)

  •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에 대한 추진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반기별로 자체평가 실시 및 추진상항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소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공약에 대한 추진실적을 매분기 다음달 10일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총괄부서의 장은 소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추진실적에 대해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부진사업이 있을 경우 단독 또는 소관부서와 합동으로 현지 확인점검 및 보완대책 수립 등 필요한 조치와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 요구를 받은 부서는 이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공약의 확정, 실천계획, 변경, 추진상황 등의 내용은 통영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전산시스템 등록관리)

소관부서의 장은 공약의 효율적인 관리와 추진상황 및 실적을 전 직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내부전산망에 등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공약이행 평가단 구성ㆍ운영)

  •  시장은 공약사항의 성실한 이행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공약이행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한다.
  •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공약의 확정, 실천계획의 변경에 대한 자문 및 심의
    • 2. 공약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자문 및 평가
    • 3. 그 밖에 공약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평가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각 분야별 전문가, 일반시민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심사하여 선정하고 시장이 위촉한다.
  •  평가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 1. 평가단의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2. 단장은 평가단을 대표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 평가단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의 시장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단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 단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4. 정기회의는 매 반기별로 개최한다.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5. 회의는 재적단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6. 평가단의 원활한 운영 및 사무를 지원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약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단원 스스로 사임의사를 밝힌 경우
    •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단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평가단에서 제출한 평가결과 및 조언 건의사항에 대해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약사항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평가단의 위촉직 단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재분류 등)

시장의 임기 만료 또는 궐위된 경우 시행 중인 공약사항은 일반 업무로 재분류하여 계속 추진하고, 시행되지 아니한 공약사항은 추진하지 아니하고 종결 처리한다.

부칙(훈령 제335호 2022. 2. 8.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담당자
기획예산실 기획팀 (☎ 055-650-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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