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통영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통영시 건강도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건강증진"이란 시민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건강도시"란 도시의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참여 주체들이 상호 협력하며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생활터"란 사람들이 모여 생활하는 학교, 사업장, 병·의원, 종교 기관, 마을 및 지역사회 등 시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물리적·사회적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시장은 도시환경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조성하여 안정되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보전해 나가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상호 협력적이고 통합적인 지역사회를 형성하여 활기차고 다양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민의 기본욕구(음식, 물, 주거, 소득, 안정, 직장 등)가 충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모든 시민들이 건강과 관련된 자원, 경험, 건강서비스 등에 공평하게 접근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준 높은 건강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수립 등)
시장은 건강도시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한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생활터 별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지역사회 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형평성 확보에 관한 사항
건강도시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등
시장은 시 정책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제1항의 각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참여)
모든 시민은 건강도시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시장은 건강도시와 관련한 주요 시책의 결정·집행 등 추진과정에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통영시 건강도시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건강도시사업에 대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건강도시사업 추진에 대한 의견조정, 평가에 관한 사항
건강도시사업에 대한 사회적 지지 확보 및 부문 간 협력 조정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건강도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회는 건강도시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것을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기능은 「통영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조례」에 따른 통영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제7조(사업추진에 따른 지원 등)
시장은 건강도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건강도시사업에 공헌이 많은 시민,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건강도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국가, 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 정보·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 상호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