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부터 안전한 통영시를 꿈꿉니다.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통영시를 꿈꿉니다.
|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 소독횟수 | |
|---|---|---|
| 4월부터 9월까지 |
10월부터 3월까지 |
|
| 1.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 1회 이상 /1개월 |
1회 이상 /2개월 |
| 2.「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마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식품접객업 업소(이하 "식품접객업소"라 한다)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 ||
|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농어촌버스·마을버스·시외버스·전세버스·장의자동차,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와 공항시설,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항만법」에 따른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철도사업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驛舍) 및 역무시설 | ||
| 4.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 ||
| 5.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 ||
| 6.「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1회 이상 /2개월 |
1회 이상 /3개월 |
| 6의2.「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 ||
|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 ||
| 7의2.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룰 시행령」별표 2 제8호가목에 따른 합숙소(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
| 8.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객석 수 300석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 ||
| 9.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
| 1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 ||
| 1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 ||
| 1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만 해당한다) | ||
| 13.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 1회이상 3개월 |
1회이상 / 6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