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이란?

감염병이란 병원체(바이러스, 세균, 기생충 등)가 인간이나 동물의 몸 안에서 증식하여 다수에게 전파되는 질병

역학조사반 편성운영

  • 감염병환자 및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자 발생에 따른 현지조사 및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원인규명 및 확산방지 등 신속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대처하기 위함
  • 역학조사반 편성운영 : 의사, 간호사, 세균검사. 소독 요원, 운전기사, 행정요원
  • 주요임무
    • 감염원, 전파경로 규명,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원인조사, 역학 설문조사서의 작성 및 분석
    • 환자 가검물채취
    • 확진 및 의심환자 관리와 환경위생 조사 및 소독조치
  • 구성인원 : 82명(의사, 약사, 간호사, 영양사, 보건교사 등)
  • 주요임무
    • 지역 내 감염병(의사)환자, 설사환자 등 발생에 대한 동향파악 및 신속대응을 통한 감염병 확산 방지
    • 감염병 예방관리요령 홍보 등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감시사업

  • 병원성 미생물(바이러스) 또는 독성물질에 오염된 물 또는 식품섭취로 인하여 발생하는 질환의 유행예측 및 확산방지
  • 역학 조사반 구성 및 운영
    • 노출자/환례/조리 종사자 조사 및 검체 채취
    • 총괄결과보고 : 시·도, 질병관리본부
  • 환자발생감시 : 모니터링

레지오넬라증 감시사업

  • 여름철 냉방시설 사용으로 인한 집단환자 발생의 원인인 레지오넬라균을 조기 발견하여 소독조치 함으로써 집단 발병을 방지하기 위함.
    • 시기 : 6 ~ 9월
    • 대상 : 대형건물, 대형쇼핑센터, 대형목욕탕, 찜질방, 요양병원, 노인복지시설 등
    • 방법 : 환경수계 검사, 냉각탑수 수거검사 후 경남보건환경연구원 검사 의뢰
  • 환자발생감시 : 모니터링

법정감염병의 종류 및 신고분류

법정감염병의 종류 및 신고분류
구분 제1급감염병(17종) 제2급감염병(21종) 제3급감염병(28종) 제4급감염병(23종)
유형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고 음압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 유행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종류 1.에볼라바이러스병
2. 마버그열
3. 라싸열
4. 크리미안콩고출혈열
5. 남아메리카출혈열
6. 리프트밸리열
7. 두창
8. 페스트
9. 탄저
10. 보툴리눔독소증
11. 야토병
12. 신종감염병증후군1)
13.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14.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15.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16. 신종인플루엔자
17. 디프테리아
1. 결핵
2. 수두
3. 홍역
4. 콜레라
5. 장티푸스
6. 파라티푸스
7. 세균성이질
8.출혈성대장균감염증
9. A형간염
10. 백일해
11. 유행성이하선염
12. 풍진
13. 폴리오
14. 수막구균 감염증
15.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16. 폐렴구균 감염증
17. 한센병
18. 성홍열
19. 반코마이신내성 황색포도알균(VRSA)감염증
20.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CRE) 감염증
21. E형간염
1. 파상풍
2. B형간염
3. 일본뇌염
4. C형간염
5. 말라리아
6. 레지오넬라증
7. 비브리오패혈증
8. 발진티푸스
9. 발진열
10. 쯔쯔가무시증
11. 렙토스피라증
12. 브루셀라증
13. 공수병
14. 신증후군출혈열
15.후천성면역결핍증(AIDS)
16. 크로이츠펠트- 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17. 황열
18. 뎅기열
19. 큐열
20. 웨스트나일열
21. 라임병
22. 진드기매개뇌염
23. 유비저
24. 치쿤구니야열
25.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26.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27. 엠폭스*
28. 매독
1. 인플루엔자
2. 회충증
3. 편충증
4. 요충증
5. 간흡충증
6. 폐흡충증
7. 장흡충증
8. 수족구병
9. 임질
10. 클라미디아감염증
11. 연성하감
12. 성기단순포진
13. 첨규콘딜롬
14. 반코마이신내성 장알균(VRE) 감염증
15.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16.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17.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18. 장관감염증2)
19. 급성호흡기 감염증3)
20. 해외유입기생충 감염증4)
21.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
22.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증
23. 코로나바이러스19**
신고 및 보고 즉시(유선보고) 24시간 이내 24시간 이내 7일 이내
신고대상 발생, 사망, 병원체 검사 결과 발생, 사망
격리 음압격리 등 격리 - -

1) 신종감염병증후군 : 급성출혈열증상, 급성호흡기증상, 급성설사증상, 급성황달증상 또는 급성신경증상을 나타내는 신종감염병증후군

2) 장관감염증 : 살모넬라균 감염증, 장염비브리오균 감염증, 장독소성대장균(ETEC) 감염증, 장침습성대장균(EIEC) 감염증, 장병원성대장균(EPEC) 감염증, 캄필로박터균 감염증, 클로스트리듐 퍼프린젠스 감염증, 황색포도알균 감염증, 바실루스 세레우스균 감염증, 예르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 감염증,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감염증,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아스트로바이러스감염증, 장내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사포바이러스 감염증, 이질아메바 감염증, 람블편모충 감염증, 작은와포자충 감염증, 원포자충 감염증

3) 급성호흡기감염증 :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사람 보카바이러스 감염증,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 감염증,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리노바이러스 감염증, 사람 메타뉴모바이러스 감염증, 사람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클라미디아폐렴균 감염증

4)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 리슈만편모충증, 바베스열원충증, 아프리카수면병, 샤가스병, 주혈흡충증, 광동주혈선충증, 악구충증, 사상충증, 포충증, 톡소포자충증, 메디나충증
* 「감염병예방법」제2조 제4호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엠폭스
** 「감염병예방법」제2조 제5호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

신고의무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부대장(군의관)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그 밖의 신고의무자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 소속 의료기관의 장 →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보건소장 신고
    ※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관할 보건소장 신고
  • 군의관 → 소속 부대장 보고 → 관할 보건소장 신고
  •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소속 직원 →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장 → 질병관리청장 또는 의뢰한 기관의 관할 보건소장 신고
  • 그 밖의 신고의무자 : 제1급 감염병 ~ 제3급 감염병 발생한 경우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 진단 및 검안 요구 또는 관할하는 보건소장 신고

신고의무 위반 시 벌칙

  • 제1급, 제2급 감염병에 대한 신고 의무 위반 : 500만원 이하 벌금
  • 제3급, 제4급 감염병에 대한 신고 의무 위반 등 : 300만원 이하 벌금
  • 그 밖의 신고의무자에 대한 신고 의무 위반 등 : 200만원 이하 벌금

담당자
감염병관리과 감염병대응팀 (☎ 055-650-6520)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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