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이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시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건강 돌봄 및 정신질환 사전 예방·조기발견 하고자 함.

서비스 대상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시민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나이 및 소득 기준은 없음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 대상 표
구분 기준 비고
1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 가능
    (예 : 고용노동부의 근로자건강센터, 직업트라우마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등)
  • 대학교상담센터는 국공립대학교 및 사립대학교 상담센터도 의뢰서 발급 가능
  • 사설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기관에서 제외
  • 동 사업 제공기관으로 참여 중인 기관은 의뢰서 발급기관에서 제외
    • 자발적 상담 희망자는 의뢰서 발급이 가능한 센터를 방문하도록 안내
2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중 또는 종료 이후 심리상담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
3
  •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증빙서류)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의 건강 iN→나의 건강관리→건강검진 결과 조회에서 검진결과 출력 가능
4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증빙서류)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입소시설확인서(시설별 서식 상이)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자립준비청년
    • '20.10월 이전 보호종료자 : 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발급
    • '20.10월 이후 보호종료자 : 지자체(시군구)에서 발급
  • 보호연장아동
    • (시설) 시설에서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입소시설별 확인서 발급
    • (가정위탁) 지자체(시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발급
5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22~, 부산 등)
    • (증빙서류) 해당 사업 지침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의 연계 여부와는 상관없이 신청 가능
6
  • 재난피해자(본인, 유가족)
    * 유가족 범위 :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 (증빙서류) 피해사실확인서, 피해자 인정결정서, 재난관리시스템을 통한 대상자 확인
  •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피해사실확인서,「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등에 따른 피해자 인정결정서
  • 피해사실확인서, 피해자 인정결정서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대상자 확인
7
  •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등록회원
    • (증빙서류) 등록증명서

※ 지원대상 제외

  • 약물·알콜중독, 중증 정신질환(예: 조현병 등), 심각한 심리적 문제(급박한 자살위기 등)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성인 심리지원서비스, 일상돌봄 서비스,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내용

  •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총 8회기 제공(회당 최소 50분 이상)
  • 심리검사 실시 및 대상자 상황 및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1:1 대면으로 제공
  • 사용기간은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지원기간 연장 불가, 추가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부지원금 없음)

서비스 가격

  • (1회당 바우처 단가)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
  • (본인부담금) 이용자는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본인 부담

<본인부담금 결정>

본인부담금 결정 안내 표
구분 본인부담률
‘가’ 유형, 자립준비청년,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 0%
‘나’ 유형 10%
‘다’ 유형 30%
‘라’ 유형 50%

참고. 2026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단위: 원)

‘가’ 유형 상한선 (동 기준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유형으로 판정)

‘가’ 유형 상한선 (동 기준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유형으로 판정)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1,795,000 64,983 14,055 -
2인 2,940,000 106,160 24,965 107,072
3인 3,752,000 135,145 68,403 136,405
4인 4,547,000 164,711 101,828 166,263
5인 5,290,000 190,211 132,403 192,649
6인 5,990,000 216,347 149,539 219,387
7인 6,661,000 240,050 177,170 243,833
8인 7,333,000 264,609 207,850 269,352
9인 8,004,000 290,169 240,352 296,127
10인 8,675,000 318,043 274,388 327,091

‘나’ 유형 상한선 (‘가’ 유형 상한선 초과, 동 기준 이하인 경우 ‘나’ 유형으로 판정)

‘나’ 유형 상한선 (‘가’ 유형 상한선 초과, 동 기준 이하인 경우 ‘나’ 유형으로 판정)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3,078,000 110,969 32,899 -
2인 5,040,000 183,365 123,644 185,675
3인 6,431,000 232,890 168,649 236,378
4인 7,794,000 284,951 233,292 290,169
5인 9,069,000 327,091 284,606 337,647
6인 10,268,000 374,300 338,641 390,974
7인 11,419,000 432,308 404,529 457,613
8인 12,570,000 457,613 435,046 490,306
9인 13,721,000 535,512 525,833 584,741
10인 14,872,000 535,512 525,833 584,741

‘다’ 유형 상한선 (‘나’ 유형 상한선 초과, 동 기준 이하인 경우 ‘다’ 유형으로 판정, 동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라’ 유형으로 판정)

‘다’ 유형 상한선 (‘나’ 유형 상한선 초과, 동 기준 이하인 경우 ‘다’ 유형으로 판정, 동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라’ 유형으로 판정)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4,616,000 166,263 104,256 -
2인 7,559,000 274,221 220,149 279,461
3인 9,647,000 348,913 308,246 360,410
4인 11,691,000 432,308 404,529 457,613
5인 13,603,000 490,306 473,662 535,512
6인 15,401,000 584,741 579,249 634,423
7인 17,128,000 634,423 628,429 712,921
8인 18,854,000 712,921 697,282 838,330
9인 20,581,000 838,330 804,150 1,076,939
10인 22,307,000 838,330 804,150 1,076,939

서비스 유형

  • 1급 유형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전문상담교사 1급
    (민간자격) 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1급(한국심리학회)
  • 2급유형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전문상담교사 2급, 임상심리사 1급
    (민간자격) 상담심리사 2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2급(한국심리학회)

서비스 제공기관

서비스 신청 및 이용

  • 신청권자: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서비스 유형(1급 또는 2급 유형)하여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단, 만19세 이상 본인만 신청 가능)< br/> * 온라인 신청도 서비스 유형(1급 또는 2급유형) 결정 및 증빙서류 업로드 필요

담당자
건강증진과 정신건강관리팀 (☎ 055-650-6153)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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