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이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시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건강 돌봄 및 정신질환 사전 예방·조기발견 하고자 함.
서비스 대상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시민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나이 및 소득 기준은 없음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 대상 표
| 구분 |
기준 |
비고 |
| 1 |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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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 가능
(예 : 고용노동부의 근로자건강센터, 직업트라우마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등)
- 대학교상담센터는 국공립대학교 및 사립대학교 상담센터도 의뢰서 발급 가능
- 사설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기관에서 제외
- 동 사업 제공기관으로 참여 중인 기관은 의뢰서 발급기관에서 제외
- 자발적 상담 희망자는 의뢰서 발급이 가능한 센터를 방문하도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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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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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중 또는 종료 이후 심리상담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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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증빙서류)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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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의 건강 iN→나의 건강관리→건강검진 결과 조회에서 검진결과 출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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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증빙서류)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입소시설확인서(시설별 서식 상이)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 자립준비청년
- '20.10월 이전 보호종료자 : 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발급
- '20.10월 이후 보호종료자 : 지자체(시군구)에서 발급
- 보호연장아동
- (시설) 시설에서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입소시설별 확인서 발급
- (가정위탁) 지자체(시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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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22~, 부산 등)- (증빙서류) 해당 사업 지침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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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의 연계 여부와는 상관없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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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 재난피해자(본인, 유가족)
* 유가족 범위 :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증빙서류) 피해사실확인서, 피해자 인정결정서, 재난관리시스템을 통한 대상자 확인
|
-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피해사실확인서,「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등에 따른 피해자 인정결정서
- 피해사실확인서, 피해자 인정결정서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대상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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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
|
※ 지원대상 제외
- 약물·알콜중독, 중증 정신질환(예: 조현병 등), 심각한 심리적 문제(급박한 자살위기 등)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성인 심리지원서비스, 일상돌봄 서비스,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내용
-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총 8회기 제공(회당 최소 50분 이상)
- 심리검사 실시 및 대상자 상황 및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1:1 대면으로 제공
- 사용기간은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지원기간 연장 불가, 추가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부지원금 없음)
서비스 가격
- (1회당 바우처 단가)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
- (본인부담금) 이용자는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본인 부담
<본인부담금 결정>
본인부담금 결정 안내 표
| 구분 |
본인부담률 |
| ‘가’ 유형, 자립준비청년,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 |
0% |
| ‘나’ 유형 |
10% |
| ‘다’ 유형 |
30% |
| ‘라’ 유형 |
50% |
참고. 2026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단위: 원)
‘가’ 유형 상한선 (동 기준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유형으로 판정)
‘가’ 유형 상한선 (동 기준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유형으로 판정)
|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1,795,000 |
64,983 |
14,055 |
- |
| 2인 |
2,940,000 |
106,160 |
24,965 |
107,072 |
| 3인 |
3,752,000 |
135,145 |
68,403 |
136,405 |
| 4인 |
4,547,000 |
164,711 |
101,828 |
166,263 |
| 5인 |
5,290,000 |
190,211 |
132,403 |
192,649 |
| 6인 |
5,990,000 |
216,347 |
149,539 |
219,387 |
| 7인 |
6,661,000 |
240,050 |
177,170 |
243,833 |
| 8인 |
7,333,000 |
264,609 |
207,850 |
269,352 |
| 9인 |
8,004,000 |
290,169 |
240,352 |
296,127 |
| 10인 |
8,675,000 |
318,043 |
274,388 |
327,091 |
‘나’ 유형 상한선 (‘가’ 유형 상한선 초과, 동 기준 이하인 경우 ‘나’ 유형으로 판정)
‘나’ 유형 상한선 (‘가’ 유형 상한선 초과, 동 기준 이하인 경우 ‘나’ 유형으로 판정)
|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3,078,000 |
110,969 |
32,899 |
- |
| 2인 |
5,040,000 |
183,365 |
123,644 |
185,675 |
| 3인 |
6,431,000 |
232,890 |
168,649 |
236,378 |
| 4인 |
7,794,000 |
284,951 |
233,292 |
290,169 |
| 5인 |
9,069,000 |
327,091 |
284,606 |
337,647 |
| 6인 |
10,268,000 |
374,300 |
338,641 |
390,974 |
| 7인 |
11,419,000 |
432,308 |
404,529 |
457,613 |
| 8인 |
12,570,000 |
457,613 |
435,046 |
490,306 |
| 9인 |
13,721,000 |
535,512 |
525,833 |
584,741 |
| 10인 |
14,872,000 |
535,512 |
525,833 |
584,741 |
‘다’ 유형 상한선 (‘나’ 유형 상한선 초과, 동 기준 이하인 경우 ‘다’ 유형으로 판정, 동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라’ 유형으로 판정)
‘다’ 유형 상한선 (‘나’ 유형 상한선 초과, 동 기준 이하인 경우 ‘다’ 유형으로 판정, 동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라’ 유형으로 판정)
|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4,616,000 |
166,263 |
104,256 |
- |
| 2인 |
7,559,000 |
274,221 |
220,149 |
279,461 |
| 3인 |
9,647,000 |
348,913 |
308,246 |
360,410 |
| 4인 |
11,691,000 |
432,308 |
404,529 |
457,613 |
| 5인 |
13,603,000 |
490,306 |
473,662 |
535,512 |
| 6인 |
15,401,000 |
584,741 |
579,249 |
634,423 |
| 7인 |
17,128,000 |
634,423 |
628,429 |
712,921 |
| 8인 |
18,854,000 |
712,921 |
697,282 |
838,330 |
| 9인 |
20,581,000 |
838,330 |
804,150 |
1,076,939 |
| 10인 |
22,307,000 |
838,330 |
804,150 |
1,076,939 |
서비스 유형
- 1급 유형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전문상담교사 1급
(민간자격) 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1급(한국심리학회)
- 2급유형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전문상담교사 2급, 임상심리사 1급
(민간자격) 상담심리사 2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2급(한국심리학회)
서비스 제공기관
서비스 신청 및 이용
- 신청권자: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서비스 유형(1급 또는 2급 유형)하여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단, 만19세 이상 본인만 신청 가능)< br/>
* 온라인 신청도 서비스 유형(1급 또는 2급유형) 결정 및 증빙서류 업로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