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시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건강 돌봄 및 정신질환 사전 예방·조기발견 하고자 함.

서비스 대상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시민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나이 및 소득 기준은 없음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 대상 표
구분 기준 비고
1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 가능
    (예 : 고용노동부의 근로자건강센터, 직업트라우마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등)
  • 대학교상담센터는 국공립대학교 및 사립대학교 상담센터도 의뢰서 발급 가능
  • 시·군·구(또는 읍·면·동) 희망복지지원부서에서 고립·은둔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의뢰한 자로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의뢰서를 발급받은 자 포함
  • 사설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기관에서 제외
    • 자발적 상담 희망자는 의뢰서 발급이 가능한 센터를 방문하도록 안내
2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중 또는 종료 이후 심리상담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
3
  •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증빙서류)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의 건강 iN→나의 건강관리→건강검진 결과 조회에서 검진결과 출력 가능
4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증빙서류)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자립준비청년
    • '20.10월 이전 보호종료자 : 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발급
    • '20.10월 이후 보호종료자 : 지자체(시군구)에서 발급
  • 보호연장아동
    • (시설) 시설에서 시설재원증명서 발급
    • (가정위탁) 지자체(시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발급
5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22~, 부산 등)
    • (증빙서류) 해당 사업 지침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의 연계 여부와는 상관없이 신청 가능

※ 지원대상 제외

  • 약물·알콜중독, 중증 정신질환(예: 조현병 등), 심각한 심리적 문제(급박한 자살위기 등)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성인 심리지원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내용

  •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총 8회기 제공(회당 최소 50분 이상)
  • 심리검사 실시 및 대상자 상황 및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1:1 대면으로 제공
  • 사용기간은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지원기간 연장 불가, 추가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부지원금 없음)

서비스 가격

  • (1회당 바우처 단가)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
  • (본인부담금) 이용자는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본인 부담

<본인부담금 결정>

본인부담금 결정 안내 표
기준 중위소득 본인부담률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0%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 ~ 120% 이하 10%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 180% 이하 20%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30%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 본인부담률 0%

서비스 유형

  • 1급 유형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전문상담교사 1급
    (민간자격) 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1급(한국심리학회)
  • 2급유형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전문상담교사 2급, 임상심리사 1급
    (민간자격) 상담심리사 2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2급(한국심리학회)

서비스 제공기관

서비스 신청 및 이용

  • 신청권자: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서비스 유형(1급 또는 2급 유형) 결정 및 본인부담금 확인 후에 신청하여 이용가능

담당자
건강증진과 정신건강관리팀 (☎ 055-650-6153)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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