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지원 대상

  • 당해 연도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80% 이하인 자로서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발달평가(K-DST)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평가된 대상(단,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80% 이하 대상자는 검진기간 시작일이 2023.1.1. 이후인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자만 해당)
  • 영유아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자 중 동일 유형의 발달장애인 등록자와 동일 유형의 발달장애로 확진 판정을 받았던 자는 지원 불가
    • 건강보험료 기준(검진기간 시작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11월 보험료)
건강보험료 기준(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표
검진기간 시작일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2022년도 173,500원 이하 161,000원 이하
2023년도 218,000원 이하 159,500원 이하

※ 건강보험료 기준 적용 시 영유아가 피부양자로 등록된 건강보험증 세대의 보험료만 적용

신청장소

  • 관할 주소지 보건소

신청 및 지원기간

  • 올해 3~8차까지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가 해당 차수의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해의 다음연도 상반기(6월말)까지 신청

지원항목

  •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
  • 장애인 진단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특진비 등은 제외

지원금액

  • 기초생활수급자(의료·주거·생계),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80%이하인 자 : 최대 20만원
    ※동일 차수 내 검사 실패 및 재검으로 인해 여러 번 검사를 실시한 경우, 검사비용은 1회만 인정

문의

보건소 보건위생과 보건민원팀 055-650-6043

담당자
보건위생과 보건민원팀 (☎ 055-650-6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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