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보건소가 건강한 삶을 돕습니다.
통영시보건소가 건강한 삶을 돕습니다.
종 류 | 근 거 | 내 용 | 선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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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입원 |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 |
자‧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에게 응급입원 조치 시행 후 관련 치료비 지원 | 전 국민 (건강보험가입자) |
행정입원 |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 |
자‧타해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환자들에게 최적기 치료지원을 위한 행정입원 진행 후 관련 치료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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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치료지원 |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 | 자‧타해 행동을 한 환자가 비자의입원 중 퇴원하거나 퇴원 후 치료를 중단한 경우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통해 외래치료 지원 행정명령을 받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외래 치료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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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병 초기 정신질환 | 정신건강복지법 제11조 |
발병 후 5년 이내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기분(정동)장애 (F30-F39) 일부’로 진단받은 환자에게 기능회복 및 만성화 방지를 위한 외래 치료비 지원 |
건강보험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
정신건강복지법 제79조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로 내원한 정신응급환자의 내‧외과적 처치 및 정신과적 치료를 위해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된 치료비 지원 |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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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2인 | 4,148,000 | 147,280 | 105,944 | 148,789 |
3인 | 5,322,000 | 189,109 | 147,855 | 191,845 |
4인 | 6,482,000 | 230,142 | 196,236 | 233,952 |
5인 | 7,597,000 | 272,226 | 249,281 | 278,492 |
6인 | 8,674,000 | 309,670 | 293,801 | 320,126 |
7인 | 9,730,000 | 346,067 | 335,569 | 359,887 |
8인 | 10,785,000 | 403,785 | 402,840 | 434,962 |
9인 | 11,840,000 | 434,962 | 436,179 | 476,875 |
10인 | 12,896,000 | 476,875 | 481,248 | 521,613 |
※ 건강보험료 확인 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건강보험료만을 기준으로 적용
※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에서 확인 가능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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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응급입원 치료비, 행정입원 치료비, 외래치료 지원제 (법64조) |
응급입원 및 행정입원, 외래치료 지원제인 경우 의료기관에서 직접 신청 및 청구(서식2 사용)를 원칙으로 하되, 환자가 기납부한 금액을 지원받고자 할 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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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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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추가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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