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목적

  •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사례관리를 제공하기 위함.

치료비 지원 대상 및 범위

지원종류

치료비 지원 대상 및 범위를 종류,근거,내용,선정기준으로 나타낸 표
종 류 근 거 내 용 선정기준
응급입원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
자‧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에게 응급입원 조치 시행 후 관련 치료비 지원 전 국민
(건강보험가입자)
행정입원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
자‧타해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환자들에게 최적기 치료지원을 위한
행정입원 진행 후 관련 치료비 지원
외래치료지원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 자‧타해 행동을 한 환자가 비자의입원 중 퇴원하거나 퇴원 후 치료를
중단한 경우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통해 외래치료 지원 행정명령을 받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외래 치료비 지원
발병 초기 정신질환 정신건강복지법
제11조
발병 후 5년 이내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기분(정동)장애
(F30-F39) 일부’로 진단받은 환자에게 기능회복 및 만성화 방지를
위한 외래 치료비 지원
건강보험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정신건강복지법
제79조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로 내원한 정신응급환자의 내‧외과적 처치 및
정신과적 치료를 위해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된 치료비 지원

건강보험료 납입금 기준(2023년 기준, 중위소득의 120%)

건강보험료 납입금 기준을 가구원수,소득기준,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으로 나타낸 표[단위 : 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2인 4,148,000 147,280 105,944 148,789
3인 5,322,000 189,109 147,855 191,845
4인 6,482,000 230,142 196,236 233,952
5인 7,597,000 272,226 249,281 278,492
6인 8,674,000 309,670 293,801 320,126
7인 9,730,000 346,067 335,569 359,887
8인 10,785,000 403,785 402,840 434,962
9인 11,840,000 434,962 436,179 476,875
10인 12,896,000 476,875 481,248 521,613

※ 건강보험료 확인 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건강보험료만을 기준으로 적용
※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에서 확인 가능

증빙서류

증빙서류를 구분,제출 서류로 나타낸 표
제출 서류
① 응급입원 치료비, 행정입원 치료비, 외래치료 지원제 (법64조)
응급입원 및 행정입원, 외래치료 지원제인 경우 의료기관에서 직접 신청 및 청구(서식2 사용)를 원칙으로 하되, 환자가 기납부한 금액을 지원받고자 할 때 사용
  •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환자용) [서식 1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1부 (본인 확인용이며 외국인은 하단참조)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서식 3호]
  • 입원(행정·응급)확인서 [서식7호] (행정 및 응급입원시)
  • 보건소장(정신건강복지센터장, 중독통합관리센터장) 추천서 [서식9호] (필요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서식12호]
  • 치료비 영수증・계산서 (병원용)
  • 기납부한 환자 명의 통장사본 1부
②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환자용) [서식 1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1부 (본인 확인용이며 외국인은 하단참조)
  • 입원(행정·응급)확인서 [서식7호]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서식12호]
    • (소득증빙용)
      :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계층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자격득실확인서 등
  • 보건소장(정신건강복지센터장) 추천서(필요시) [서식9호]
  • 최초 진단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사본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 (최초 진단 연도 명시) (발병 초기)
    • 최초 진단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필증
    • [서식8]의 소견서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서식을 달리하여 사용할 수 있음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서식 3호]
  • 치료비 영수증・계산서 (병원용)
  • 기납부한 환자 명의 통장사본 1부
외국인 추가 구비서류
  • (본인확인)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본 및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 사실확인서, 난민인정증명서 등 본인확인 서류 1부
  • (소득증빙)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료 내역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보건소장(정신건강복지센터장) 추천서(필요시) 등 소득증빙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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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절차

  1. 치료비 지원
    신청
    정신질환자 또는
    보호의무자
  2. 지원 신청서
    접수
    보건소
  3. 지원 대상 결정보건소
  4. 본인부담금
    면제
    정신의료기관
  5. 치료비 청구정신의료기관
  6. 치료비지급보건소

관련 문의처

통영시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055-650-6590

담당자
건강증진과 정신건강복지센터 (☎ 055-650-6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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