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65세이상 저소득

어르신 및 중증장애인에게 틀니를 보급하여 구강기능 회복에 기여하고 건강생활을 영위토록 함

지원조건

틀니보급사업 지원조건 안내
세부사업 어르신틀니임플란트보급사업 중증장애인치과진료비지원사업
대상
  1. 만 65세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2. 만 65세이상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및 만성질환자)
  3. 만 65세이상 건강보험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대상자
    - 선정기준: 직장가입자 125,000원/월 이하
    - 지역가입자 67,500원/월 이하
  1. 장애정도가 심한 저소득층 장애인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건강보험 선정기준
    (어르신틀니보급사업 기준 동일)
  2. 치과영역 저소득층 장애인
    (뇌병변,뇌전증, 지적,정신,자폐성)
기간 1월~3월(예산 소진시 까지) 1월~3월(예산 소진시 까지)
지원비용 틀니·임플란트시술비지원
(지원금액초과시 본인부담금 발생)
틀니·임플란트,레진,보철 시술비 지원
(지원금액기준 초과시 본인부담금 발생)
방법
  1. 신청 및 접수(1월 말 ~2월 초)
  2. 보건소 1차 구강검진(2월 중순)
  3. 관내 협약치과의원 시술의뢰 및 시술(3월 초)
  1. 신청 및 접수(1월 말 ~2월 초)
  2. 보건소 1차 구강검진(2월 중순)
  3. 내 협약치과의원 시술의뢰 및 시술(3월 초)

문의

통영시보건소 구강보건담당055-650-6143
통영시보건소 치과실055-650-6148

담당자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치과실 (☎ 055-650-6143, 6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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