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 희망등록 신청안내

목적

뇌사 및 사후 등에 자신의 신체 일부를 불치의 환자들에게 아무런 조건없이 나누어 주어 새 생명을 선물함.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구분

  • 뇌사시 장기기증(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각막, 췌도,소장)
  • 사망시 장기기증(각막, 신장, 췌장, 췌도)
  • 인체조직기증(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및 건, 심장판막, 혈관 등)

장기기증 희망등록 신청절차

앞으로 뇌사상태에 빠졌을 때, 혹은 돌아가신 후에 장기 기증하시려면 장기이식등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통영시보건소나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konos)로 문의하셔서 장기기증 희망등록 가능

  1. 장기기증을 결정하신후, 기증희망등록신청서에 의한 장기기증 등록기관(보건소 등)에 기증희망 신청서 작성 제출
  2. 장기기증희망등록증 발급(장기이식관리센터) 및 신분증에 부착할 수 있는 스티커 발송
  3. 사고,재해로 인한 뇌사상태 등 장기기증상황 발생
  4. 가족의 기증 동의
  5. 뇌사판정 및 기증(이식)

장기기증 희망신청 방법

  1.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KONOS) : 02)2628-3602 http://www.konos.go.kr에서 장기이식등록기관에 대한 정보 검색가능
  2. 장기기증등록 지정기관에 등록 신청(신청서 작성 제출) - 통영시보건소, 국립통영검역소

뇌사와 뇌사기증이란?

  • 뇌사 : 각종 뇌질환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뇌의 기능이 손상되고 호흡 및 순환중추기능까지도 상실하여 회복이 절대 불가하며, 인공호흡기를 부착하더라도 결국에는 심장박동이 정지되는 상태
  • 뇌사기증 : 정밀한 의학 검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뇌사판정을 받았을 때 장기 기증

기증자에 대한 예우 : 일정 부분 이상의 장기기증한 분의 유족 에게는 소정의 장제비 등을 지원합니다.

문의

통영시보건소 의약담당055-650-6544

담당자
감염병관리과 의약팀 (☎ 055-650-6544)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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