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 희망등록 신청안내
목적
뇌사 및 사후 등에 자신의 신체 일부를 불치의 환자들에게 아무런 조건없이 나누어 주어 새 생명을 선물함.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구분
- 뇌사시 장기기증(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각막, 췌도,소장)
- 사망시 장기기증(각막, 신장, 췌장, 췌도)
- 인체조직기증(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및 건, 심장판막, 혈관 등)
장기기증 희망등록 신청절차
앞으로 뇌사상태에 빠졌을 때, 혹은 돌아가신 후에 장기 기증하시려면 장기이식등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통영시보건소나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konos)로 문의하셔서 장기기증 희망등록 가능
- 장기기증을 결정하신후, 기증희망등록신청서에 의한 장기기증 등록기관(보건소 등)에 기증희망 신청서 작성 제출
- 장기기증희망등록증 발급(장기이식관리센터) 및 신분증에 부착할 수 있는 스티커 발송
- 사고,재해로 인한 뇌사상태 등 장기기증상황 발생
- 가족의 기증 동의
- 뇌사판정 및 기증(이식)
장기기증 희망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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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KONOS) : 02)2628-3602
http://www.konos.go.kr에서 장기이식등록기관에 대한 정보 검색가능
- 장기기증등록 지정기관에 등록 신청(신청서 작성 제출)
- 통영시보건소, 국립통영검역소
뇌사와 뇌사기증이란?
- 뇌사 : 각종 뇌질환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뇌의 기능이 손상되고 호흡 및 순환중추기능까지도 상실하여 회복이 절대 불가하며, 인공호흡기를 부착하더라도 결국에는 심장박동이 정지되는 상태
- 뇌사기증 : 정밀한 의학 검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뇌사판정을 받았을 때 장기 기증
기증자에 대한 예우 : 일정 부분 이상의 장기기증한 분의 유족 에게는 소정의 장제비 등을 지원합니다.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