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사업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 대상구분, 거주, 소득 및 영양위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구분, 기준을 항목으로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정보 표
    구분 기준
    대상구분
    • 영아 (생후 만 12개월까지)
    • 유아 (만 1세~생후72개월 미만)
    • 임신부 (출산 후 6주까지)
    • 출산부 (출산 후 6개월까지)
    • 모유수유부 (출산 후 12개월까지)
    거주기준
    • 통영시 관내 거주
    소득기준
    • 소득기준별 건강보험료 중위소득의 80% 이하
    영양위험요인기준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기타영양위험요인 등 한 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 요인 보유자
      ※ 임신부는 소득수준 해당될 경우 영양위험요인 판정절차 없이 선정 가능
      ※ 기타 영양위험요인 : 비만 및 당뇨‧고혈압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 요인 보유자
      • (임신부)임신 전 비만이었던 경우
      • (출산·수유부)임신기간 중 권장 체중가량 기준을 초과한 경우
      • (임신·출산·수유부)임신 중 당뇨, 고혈압 진단을 받은 경우
      • (유아)24개월 이상인 유아가 과체중 또는 비만으로 판정된 경우
  • 지원내용
    • 맞춤형 단계별 보충식품 11종 지원(패키지별 1~6단계)
      (식품 종류: 분유, 쌀, 검정콩, 감자, 흙당근, 달걀, 미역, 닭가슴살 통조림, 김, 오렌지쥬스, 멸균우유)
    • 매월 1회 맞춤형 영양관리 교육 및 상담실시
    • 사업 참여 전‧후 영양평가 및 사업참여 설문조사 실시
  • 신청방법 : 신청서류를 갖추어 보건소 내소 신청(전화상담 후 방문신청)
  • 신청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산모수첩 등 임산부 증명서 1부,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류 등

문의

통영시보건소 영양상담실055-650-6146, 6143

담당자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영양상담실 (☎ 055-650-6143, 6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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