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위험요인기준 |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기타영양위험요인 등 한 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 요인 보유자
※ 임신부는 소득수준 해당될 경우 영양위험요인 판정절차 없이 선정 가능
※ 기타 영양위험요인 : 비만 및 당뇨‧고혈압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 요인 보유자
- (임신부)임신 전 비만이었던 경우
- (출산·수유부)임신기간 중 권장 체중가량 기준을 초과한 경우
- (임신·출산·수유부)임신 중 당뇨, 고혈압 진단을 받은 경우
- (유아)24개월 이상인 유아가 과체중 또는 비만으로 판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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