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절주
※생애주기별 흡연 예방 교육 및 금연 홍보를 통해 담배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건강관리능력 및 삶의 질 향상
금연클리닉 상설 운영
- 기간연중
- 대상흡연자
- 장소보건소 2층 금연상담실(650-6170)
-
내용
- 1:1 금연상담- 일산화탄소 측정, 니코틴 소변검사, 금연보조제 무료 지급
- 6개월 금연성공자 기념품 제공
※ (참고) 보건복지부 국가금연상담전화(1544-9030)
- 주중(09:00~22:00)
- 주말 및 공휴일(09:00~18:00)
이동금연클리닉 운영
- 기간연중
- 대상금연을 희망하는 대상자가 5인 이상인 기관
- 장소6개월 6차 방문
- 내용금연교육, 금연보조제 지급, 금연성공자 유/무 판별 후 성공품 지급
금연구역 지도·점검 및 단속
- 기간연중
- 내용금연구역 내 흡연자 지도·단속금연구역 시설 기준 이행상태 점검
금연구역 지정현황
「국민건강증진법」 금연시설 현황 (2025년 하반기 기준)
5,132개소
※ 음식점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유흥 및 단란주점 제외)
「통영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등에 관한 조례」 금연구역 현황
525개소
통영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현황
| 구분 |
계 |
공원 등 |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대
(10m 이내) |
절대보호구역 |
어린이 보호구역 |
기타 (터미널 경계) |
| 개소 수 |
525 |
30 |
403 |
59 |
29 |
4 |
※ 기타: 통영종합버스터미널, 통영여객선터미널, 통영유람선터미널 경계로부터 20미터 이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금연구역 흡연행위 : 국민건강증진법 10만원, 통영시조례 5만원
- 시설전체 금연구역 미지정 시설 소유자(500만원이하 과태료) ※ 1차위반 170만원, 2차 위반 330만원, 3차위반 500만원
통영시 금연아파트
금연아파트란?
입주민의 동의하에 복도,계단, 엘리베이터, 주차장 중 일부 또는 전체를 금연구역(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5항)으로 지 정한 공동주택
통영시 금연아파트 현황
- 제1호 금연아파트 : 성원1차아파트(2017년)
- 제2호 금연아파트 : 주영에이스빌4차(2018년)
- 제3호 금연아파트 : 백동스위트빌(2021년)
- 제4호 금연아파트 : 조은시티존(2021년)
- 제5호 금연아파트 : 통영코아루아파트1단지(2021년)
교육 및 홍보
- 기간연중
- 대상미취학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 장소학교, 직장, 생활터 등
- 내용간접흡연예방 및 흡연의 피해 등
절주사업
- 기간연중
- 대상아동, 청소년, 성인
- 장소관내학교기관 및 사업장 등
-
내용
-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위한 홍보관·가상음주체험 등 지원
- 고위험 음주자 선별을 위한 검사 및 상담
야간 달빛 금연클리닉 운영
- 기간5월~10월(목요일, 18:00~20:00)
※ 사전 예약제에 따른 탄력적 운영(평균 월 2회 운영)
- 대상평일 주간 보건소 방문이 힘든 금연 희망자
- 장소 보건소 2층 금연상담실
-
내용
- 평일 주간 보건소 방문이 힘든 직장인 등 대상 노담 상담소 운영
- 금연 클리닉 이용시간 연장 및 1:1 예약제 운영
- 예약방법 전화(650-6170) 또는 방문 예약 필수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