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시력 찾아드리기사업

사업목적

저소득층 노인 안과검진 및 개안수술 지원으로 안질환 조기발견 및 치료를 통하여 사회적 비용부담 경감 및 저소득층 노인의 삶의 질 향상

사업근거

노인복지법 제27조,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 및 제20조

사업개요

  • 사업기간: 연중
    ※신청 순으로 지원하며 예산소진시 조기종료 될 수 있음
  • 사업대상: 통영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으로 1966년 1월 1일 이전 출생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기준에 해당하는 대상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 127,500원, 지역 57,000이하 납부자)
  • 사업내용: 저소득층 노인 대상 안과검진 및 개안수술비 지원
  • 참여의료기관: 3개소(삼성안과의원, 예일안과의원, 성모안과의원)
  • 지원항목 및 금액

    저소득층 노인시력 찾아 드리기 사업
    구분 저소득층 노인시력 찾아 드리기 사업
    안과검진 개안수술
    항목 안저·안압·굴절 및 조절·각막곡률 검사 등
    • 백내장 : 안과전문의에게 백내장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자
    • 망막질환 : 안과전문의에게 당뇨성 망막병증, 망막박리,
      기타 망막질환의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자
    •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 : 안과전문의에게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자
    지원금액 검진에 소요되는 본인부담금 45천원 이내 1안 당 수술비에 소요되는 본인부담금 150만원 이내
    ※ 수술에 필요한 사전검사비는 1회에 한하여 10만원 내 지급
    ※ 검진 및 수술 시행 후 지원 신청서 접수(지원) 불가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3층 보건위생과 보건민원팀)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보건소 비치)
      • 안과 진료의뢰서(진단서 및 소견서)
      • 의료급여증명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5. 1월기준)
      • 신분증(대리인 방문시 신청자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담당자
보건위생과 보건민원팀 (☎ 055-650-6040)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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