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시력 찾아드리기사업

사업목적

저소득층 노인 안과검진 및 개안수술 지원으로 안질환 조기발견 및 치료를 통하여 사회적 비용부담 경감 및 저소득층 노인의 삶의 질 향상

사업근거

노인복지법 제27조,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 및 제20조

사업개요

사업대상 : 1963년 1월 1일 이전 출생한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기준 ※에 해당하는 대상
(※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 110,100원, 지역 104,500원 이하 납부자)

내용

저소득층 노인시력 찾아 드리기 사업
구분 저소득층 노인시력 찾아 드리기 사업
안과검진 개안수술
대상 선정기준에 맞는 대상자 중 안과검진 신청자 안과검진 결과 수술이 필요하다고 의사의 진단을 받은 자
항목 안저·안압·굴절 및 조절·각막곡률 검사 등
  • 백내장 : 안과전문의에게 백내장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자
  • 망막질환 : 안과전문의에게 당뇨성 망막병증, 망막박리,
    기타 망막질환의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자
  •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 : 안과전문의에게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자
지원금액 검진에 소요되는 본인부담금 45천원 이내 1안 당 수술비에 소요되는 본인부담금 150만원 이내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4층 건강증진과 건강검진팀)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신분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안과 진료의뢰서(또는 진단서) - 개안수술자에 한함

담당부서

통영시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검진팀650-6132

담당자
보건위생과 보건민원팀 (☎ 055-650-6040)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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