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

※ 결핵환자를 진료한 담당의사의 판단에 의거(결핵균검사 결과 등)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

지원대상

  • 다제내성(광범위약제내성 포함) 전염성 호흡기 결핵환자 ※ 진단기준 : 신속내성 검사 또는 약제감수성 검사
  • 다제내성결핵이 아닌 전염성 호흡기 결핵환자(객담균 양성인 비순응 환자 ※ 제외대상 : 외국 국적자,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자

지원기간

입원명령으로 입원치료한 기간(입원명령을 받아 입원한 날로부터 입원명령해제 시까지)

지원내용

  • 입원비 지원 : 식대, 검사 등의 요양(선별)급여 일부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요양급여 전액본인부담금 일부
  • 환자본인부담 약제비 지원 : 처방된 환자본인부담 약제비의 비용 전액
  • 부양가족 생활보호비 지원 : 입원명령을 받아 소득을 상실한 결핵환자로(단, 기초생활수급자 제외) 중위소득 수준의 120%미만(환자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입원비 지원신청

지원신청대상

  • 입원명령을 받은 결핵환자 본인 또는 환자의 보호자
  • 대리신청자 : 보건소장이 판단하여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고 인정한자로 자원봉사자, 방문간호사, 지인 등

신청방법

  • 입원명령 결핵환자의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
  • 신청기간 : 1개월 단위 신청(단, 필요시 분기별로 신청가능)

입원비 지원신청 구비서류

  • 입원비지원신청서(환자용)1부
  • 입원기간동안의 입원비 영수증 1부
  • 입원기간동안의 진료비상세내역서 1부
  • 결핵균검사 결과지 1부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 입금통장사본 1부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신청

지원신청자

  • 입원명령을 받은 결핵환자 본인 또는 환자의 보호자
  • 대리신청자 : 보건소장이 판단하여 대리신청이 가능하다고 인정한 자 ※ 지원 제외 대상자 : 타 법률 지원을 받는 환자

신청방법

  • 입원명령 결핵환자의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
  • 신청기간 : 1개월 단위 신청(단, 필요시 분기별로 신청가능)

부양가족생활보호비신청 구비서류

  • 부양가족생활보호비지원신청서 1부
  • 입원기간동안의 의사소견서 1부
  • 결핵균검사 결과지 1부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 입금통장사본 1부
  • 소득조사 관련서류 1부 (소득신고서, 소득정보 확인 동의서, 가구원 및 확인 서류, 소득확인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초)본 1부

담당자
감염병관리과 결핵관리실 (☎ 055-650-6166~7)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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