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
※ 결핵환자를 진료한 담당의사의 판단에 의거(결핵균검사 결과 등)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
지원대상
- 다제내성(광범위약제내성 포함) 전염성 호흡기 결핵환자 ※ 진단기준 : 신속내성 검사 또는 약제감수성 검사
- 다제내성결핵이 아닌 전염성 호흡기 결핵환자(객담균 양성인 비순응 환자 ※ 제외대상 : 외국 국적자,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자
지원기간
입원명령으로 입원치료한 기간(입원명령을 받아 입원한 날로부터 입원명령해제 시까지)
지원내용
- 입원비 지원 : 식대, 검사 등의 요양(선별)급여 일부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요양급여 전액본인부담금 일부
- 환자본인부담 약제비 지원 : 처방된 환자본인부담 약제비의 비용 전액
- 부양가족 생활보호비 지원 : 입원명령을 받아 소득을 상실한 결핵환자로(단, 기초생활수급자 제외) 중위소득 수준의 120%미만(환자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입원비 지원신청
지원신청대상
- 입원명령을 받은 결핵환자 본인 또는 환자의 보호자
- 대리신청자 : 보건소장이 판단하여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고 인정한자로 자원봉사자, 방문간호사, 지인 등
신청방법
- 입원명령 결핵환자의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
- 신청기간 : 1개월 단위 신청(단, 필요시 분기별로 신청가능)
입원비 지원신청 구비서류
- 입원비지원신청서(환자용)1부
- 입원기간동안의 입원비 영수증 1부
- 입원기간동안의 진료비상세내역서 1부
- 결핵균검사 결과지 1부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 입금통장사본 1부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신청
지원신청자
- 입원명령을 받은 결핵환자 본인 또는 환자의 보호자
- 대리신청자 : 보건소장이 판단하여 대리신청이 가능하다고 인정한 자 ※ 지원 제외 대상자 : 타 법률 지원을 받는 환자
신청방법
- 입원명령 결핵환자의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
- 신청기간 : 1개월 단위 신청(단, 필요시 분기별로 신청가능)
부양가족생활보호비신청 구비서류
- 부양가족생활보호비지원신청서 1부
- 입원기간동안의 의사소견서 1부
- 결핵균검사 결과지 1부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 입금통장사본 1부
- 소득조사 관련서류 1부 (소득신고서, 소득정보 확인 동의서, 가구원 및 확인 서류, 소득확인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초)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