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

※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뿐 아니라 의료비 부담이 과중하여 가계의 경제적 수준 저하가 우려되는 희귀질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장소 : 환자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지원대상

  • 산정특례 등록자
  • 환자 및 부양의무자가구 소득재산조사 기준에 적합한 건강보험가입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소득재산조사 미실시, 지정된 대상질환일 시 간병비 및 특수식이 구입비 지원

지원범위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희귀질환(1,338개)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
  • 특수식이 구입비
    • 특수조제분유(연간 360만원 이내) 및 저단백즉석밥(연간 168만원 이내) : 만 19세 이상 대상질환 28개 질환 대상
    • 옥수수전분(연간 168만원 이내) : 9개 질환 대상
  • 보조기기 구입비: 96개 질환 대상(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자로서 담당 의사의 진단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받아 구입)
  •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106개 질환 대상자
  • 간병비: 100개 질환 대상자이면서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자

소득기준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단위 : 원/월)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중위소득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988,428

※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923,623원씩 증가(8인 가구 : 9,912,051원)

2025년도 환자가구 소득기준 일람표

2025년도 환자가구 소득기준 일람표(단위 : 원/월)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희귀질환
(140%)
3,348,818 5,505,721 7,035,494 8,536,882 9,951,469 11,290,727 12,583,799
4대질환
(160%)
3,827,221 6,292,253 8,040,565 9,756,437 11,373,107 12,903,688 14,381,485

※ 중증난치질환 : 희귀질환 기준 적용
※ 4대 질환 : 혈우병(D66~D68.2), 고쉐병(E75.2), 파브리(-앤더슨)병(E75.2), 뮤코다당증(E76.0~E76.2)

2025년 부양의무자가구 소득기준 일람표

2025년 부양의무자가구 소득기준 일람표(단위 : 원/월)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희귀질환
(200%)
4,784,026 7,865,316 10,050,706 12,195,546 14,216,384 16,129,610 17,976,856
4대질환
(240%)
5,740,831 9,438,379 12,060,847 14,634,655 17,059,661 19,355,532 21,572,227

※ 중증난치질환 : 희귀질환 기준 적용
※ 4대 질환 : 혈우병(D66~D68.2), 고쉐병(E75.2), 파브리(-앤더슨)병(E75.2), 뮤코다당증(E76.0~E76.2)

재산기준

2025년도 환자가구 재산기준 일람표

2025년도 환자가구 재산기준 일람표 (단위 : 원)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희귀질환 227,834,892 272,170,000 303,614,460 334,475,468 363,552,302 391,080,719 417,659,784
4대질환 759,449,640 907,233,333 1,012,048,201 1,114,918,225 1,211,841,007 1,303,602,398 1,392,199,281

※ 중증난치질환 : 희귀질환 기준 적용
※ 4대 질환 : 혈우병(D66~D68.2), 고쉐병(E75.2), 파브리(-앤더슨)병(E75.2), 뮤코다당증(E76.0~E76.2)

2025년도 부양의무자가구 재산기준 일람표

2025년도 부양의무자가구 재산기준 일람표 (단위 : 원)
가구규모/지역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희귀질환 서울 609,724,820 683,616,667 736,024,101 787,459,113 835,920,504 881,801,199 926,099,640
경기 514,724,820 588,616,667 641,024,101 692,459,113 740,920,504 786,801,199 831,099,640
광역∙
세종∙
창원
499,724,820 573,616,667 626,024,101 677,459,113 725,920,504 771,801,199 816,099,640
기타 379,724,820 453,616,667 506,024,101 557,459,113 605,920,504 651,801,199 696,099,640
4대 질환 서울 1,463,339,568 1,640,680,000 1,766,457,842 1,889,901,871 2,006,209,209 2,116,322,878 2,222,639,137
경기 1,235,339,568 1,412,680,000 1,538,457,842 1,661,901,871 1,778,209,209 1,888,322,878 1,994,639,137
광역∙
세종∙
창원
1,199,339,568 1,376,680,000 1,502,457,842 1,625,901,871 1,742,209,209 1,852,322,878 1,958,639,137
기타 911,339,568 1,088,680,000 1,214,457,842 1,337,901,871 1,454,209,209 1,564,322,878 1,670,639,137

※ 중증난치질환 : 희귀질환 기준 적용
※ 4대 질환 : 혈우병(D66~D68.2), 고쉐병(E75.2), 파브리(-앤더슨)병(E75.2), 뮤코다당증(E76.0~E76.2)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및 희귀질환 헬프라인 온라인 신청
  • 신청서류
    • 등록 및 지원신청서(담당부서 비치)
    • 3개월 이내 발급되 진단서(최종진단 체크, 상병명, 상병코드 기재)
    • 3개월 이내 발급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환자기준)
    • 부양의무자 기준 상세 가족관계증명서(각 1부)
    • 주민등록등본(환자기준)
    • 장애인증명서, 장애정도결정서(해당자에 한함)
    • 환자 통장사본(입출금가능통장)
    • 건강보험증, 의료급여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확인서
    • 소득재산 및 부채 관련 서류(필요시 건강보험가입자만 제출)

질병정보 및 상세내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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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보건위생과 보건민원팀 (☎ 055-650-6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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