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

※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뿐 아니라 의료비 부담이 과중하여 가계의 경제적 수준 저하가 우려되는 희귀질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장소 : 환자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지원대상

  • 산정특례 등록자
  • 환자 및 부양의무자가구 소득재산조사 기준에 적합한 건강보험가입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소득재산조사 미실시, 지정된 대상질환일 시 간병비 및 특수식이 구입비 지원

지원범위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1,413개 질환(산정특례 등 건보가입자 혜택 적용 후 잔여비용)
  • 특수식이 구입비
    • 특수조제분유: 만19세 이상, 28개 질한, 연간 360만원 이내
    • 저단백즉석밥: 만19세 이상, 28개 질환, 연간 168만원 이내
    • 옥수수전분: 9개 질환, 연간 168만원 이내
  • 보조기기 구입비: 101개 질환 대상(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자로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받아 구입한 장애인 보조기기)
  •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111개 질환 대상, 대여료의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
  • 간병비: 105개 질환 대상자이면서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자

소득기준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단위 : 원/월)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중위소득 2,564,238 4,199,292 5,359,036 6,494,738 7,556,719 8,555,952 9,515,150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959,198원씩 증가(8인 가구 : 10,474,348원)

2026년도 환자가구 소득기준 일람표

2026년도 환자가구 소득기준 일람표(단위 : 원/월)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희귀질환
(140%)
3,589,933 5,879,009 7,502,650 9,092,633 10,579,407 11,978,333 13,321,210
4대질환
(160%)
4,102,781 6,718,867 8,574,458 10,391,581 12,090,750 13,689,523 15,224,240

※ 중증난치질환 : 희귀질환 기준 적용
※ 4대 질환 : 혈우병(D66~D68.2), 고쉐병(E75.2), 파브리(-앤더슨)병(E75.2), 뮤코다당증(E76.0~E76.2)

2026년 부양의무자가구 소득기준 일람표

2026년 부양의무자가구 소득기준 일람표(단위 : 원/월)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희귀질환
(200%)
5,128,476 8,398,584 10,718,072 12,989,476 15,113,438 17,111,904 19,030,300
4대질환
(240%)
6,154,171 10,078,301 12,861,686 15,587,371 18,136,126 20,534,285 22,836,360

※ 중증난치질환 : 희귀질환 기준 적용
※ 4대 질환 : 혈우병(D66~D68.2), 고쉐병(E75.2), 파브리(-앤더슨)병(E75.2), 뮤코다당증(E76.0~E76.2)

재산기준

2026년도 환자가구 재산기준 일람표

2026년도 환자가구 재산기준 일람표 (단위 : 원)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희귀질환 232,791,006 279,842,949 313,216,836 345,898,920 376,459,569 405,214,461 432,817,266
4대 질환 775,970,020 932,809,830 1,044,056,120 1,152,996,400 1,254,865,230 1,350,714,870 1,142,724,220

※ 중증난치질환 : 희귀질환 기준 적용
※ 4대 질환 : 혈우병(D66~D68.2), 고쉐병(E75.2), 파브리(-앤더슨)병(E75.2), 뮤코다당증(E76.0~E76.2)

2026년도 부양의무자가구 재산기준 일람표

2026년도 부양의무자가구 재산기준 일람표 (단위 : 원)
가구규모/지역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희귀질환 서울 617,985,010 696,404,915 752,028,060 806,498,200 857,432,615 905,357,435 951,362,110
경기 522,985,010 601,404,915 657,028,060 711,498,200 762,432,615 810,357,435 586,362,110
광역
세종
창원
507,985,010 586,404,915 642,028,060 696,498,200 747,432,615 795,357,435 841,362,110
기타 387,985,010 466,404,915 522,028,060 576,498,200 627,432,615 675,357,435 721,362,110
4대 질환 서울 1,483,164,024 1,671,371,796 1,804,867,344 1,935,595,680 2,057,838,276 2,172,857,844 2,283,269,064
경기 1,255,164,024 1,443,371,796 1,576,867,344 1,707,595,680 1,829,838,276 1,944,857,844 2,055,269,064
광역
세종
창원
1,219,164,024 1,407,371,796 1,540,867,344 1,671,595,680 1,793,838,276 1,908,857,844 2,019,269,064
기타 931,164,024 1,119,371,796 1,252,867,344 1,383,595,680 1,505,838,276 1,620,857,844 1,731,268,064

※ 중증난치질환 : 희귀질환 기준 적용
※ 4대 질환 : 혈우병(D66~D68.2), 고쉐병(E75.2), 파브리(-앤더슨)병(E75.2), 뮤코다당증(E76.0~E76.2)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및 희귀질환 헬프라인 온라인 신청
  • 신청서류
    • 등록 및 지원신청서(담당부서 비치)
    • 3개월 이내 발급되 진단서(최종진단 체크, 상병명, 상병코드 기재)
    • 3개월 이내 발급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환자기준)
    • 부양의무자 기준 상세 가족관계증명서(각 1부)
    • 주민등록등본(환자기준)
    • 장애인증명서, 장애정도결정서(해당자에 한함)
    • 환자 통장사본(입출금가능통장)
    • 건강보험증, 의료급여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확인서
    • 소득재산 및 부채 관련 서류(필요시 건강보험가입자만 제출)

질병정보 및 상세내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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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보건위생과 보건민원팀 (☎ 055-650-6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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