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
※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뿐 아니라 의료비 부담이 과중하여 가계의 경제적 수준 저하가 우려되는 희귀질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장소 : 환자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의료비지원 대상자
- 산정특례 등록자
- 환자 및 부양의무자가구 소득 재산조사를 실시하여 소득 및 재산이 선정기준 미만인 자
지원범위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본인부담금 10%)지원
- 간병비 : 월 30만원(대상질환에 한함) 지원
-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
- 특수식이 구입비 : 특수조제분유 연간 360만원 이내 및 저단백햇반 연간 168만원 이내 구입비 지원
-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본인부담금 10%
- 건강보험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공호흡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
지원대상 질환
희귀 및 중증난치 질환 1,147개 질환
환자 및 부양의무자가구 소득 및 재산기준
- 환자가구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
- 재산 : 지역별 재산기준 미만
- 부양의무자가구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200% 미만
- 재산 : 지역별 재산기준 미만
신청서류
- 등록 및 지원신청서(담당부서 비치)
-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최종진단 체크, 상병명, 상병코드 기재)
- 3개월 이내 발급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환자기준)
- 주민등록등본(환자기준)
- 장애인증명서, 장애정도결정서(해당자에 한함)
- 환자 통장 사본
- 건강보험증, 의료급여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확인서
- 소득재산부채 관련 서류(필요 시 건강보험가입자만 제출)
질병정보 및 상세내용 제공
기타 문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