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

※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뿐 아니라 의료비 부담이 과중하여 가계의 경제적 수준 저하가 우려되는 희귀질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장소 : 환자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의료비지원 대상자

  • 산정특례 등록자
  • 환자 및 부양의무자가구 소득 재산조사를 실시하여 소득 및 재산이 선정기준 미만인 자

지원범위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본인부담금 10%)지원
  • 간병비 : 월 30만원(대상질환에 한함) 지원
    •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
  • 특수식이 구입비 : 특수조제분유 연간 360만원 이내 및 저단백햇반 연간 168만원 이내 구입비 지원
    • 만 19세 이상 해당질환 대상자
  •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본인부담금 10%
    • 건강보험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공호흡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

지원대상 질환

희귀 및 중증난치 질환 1,147개 질환

환자 및 부양의무자가구 소득 및 재산기준

  • 환자가구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
    • 재산 : 지역별 재산기준 미만
  • 부양의무자가구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200% 미만
    • 재산 : 지역별 재산기준 미만

신청서류

  • 등록 및 지원신청서(담당부서 비치)
  •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최종진단 체크, 상병명, 상병코드 기재)
  • 3개월 이내 발급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환자기준)
  • 주민등록등본(환자기준)
  • 장애인증명서, 장애정도결정서(해당자에 한함)
  • 환자 통장 사본
  • 건강보험증, 의료급여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확인서
  • 소득재산부채 관련 서류(필요 시 건강보험가입자만 제출)

질병정보 및 상세내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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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문의사항

통영시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검진팀055-650-6133

담당자
보건위생과 보건민원팀 (☎ 055-650-6040)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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