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암

소아암환자 의료비지원

개요

생활이 어려운 소아·아동 암환자 가정에 의료비를 지원하여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료율을 제고하여, 가정의 행복과 사회적, 심리적 안녕상태를 도모하고자 함

  • 기간 : 연중
  • 지원암종 : 대부분의 암종
  • 신청장소 : 암환자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 신청 가능자 : 환자 본인, 환자 보호자(가족), 지급보증제 의료기관장 등
  • 지원기간 : 18세까지(신청기준 18세미만)

대상자선정기준

  • 의료급여수급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건강보험증의 구분자코드 C,E 해당자)
  • 건강보험가입자는 환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기준에 적합한 자

소아 암환자 지원 대상자 선정 소득·재산 기준

소득기준

소득기준(단위 : 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2,870,416 4,719,190 6,030,424 7,317,328 8,529,830 9,677,766 10,786,114 11,894,461

※ 소득 기준은 가구의 월평균 소득 기준(‘24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적용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1,108,348원씩 증가

재산기준

재산기준(단위 : 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365,834,906 410,170,014 441,614,475 472,475,482 501,552,288 529,080,719 555,659,799 582,238,878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6,579,079원씩 증가
※ 일반재산 최고재산액 기준 300%이하 산출식 적용

지원대상범위

  • 암진단일(최종진단)이후의 암치료 관련 의료비
  • 암진단을 받는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관련의료비
  • 전이된 암, 암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 조혈모세포 이식관련 의료비

의료비지원항목

  • 법정본인부담 의료비
  • 희귀의약품 구입비(담당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
  • 조혈모 세포 이식관련 의료비(담당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
  • 암 치료에 직접 소요되는 필수 치료 재료대(담당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
  • 항암 치료 부작용 중 탈모에 따른 가발 구매비
    - 4세~18세 미만까지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담당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

지원금액

  • 백혈병 : 연 3,000만원 한도
  • 기타 암종 : 연 2,000만원 한도(조혈모세포 이식 시 3,000만원)
    ※ 본인일부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 없음

신청서류

  • 등록 및 지원신청서(담당부서 비치)
  • 진단서(최종진단 체크, 상병명, 상병코드, 진단일자 기재)
  • 건강보험자격 확인서(건강보험가입자만 해당)
  • 의료급여증명서(의료급여수급자만 해당)
  • 가족관계증명서(부모 기준)
  • 주민등록등본(환아 기준)
  • 소득·재산·부채 관련 서류(필요 시 건강보험가입자만 제출)
  • 환자 통장사본
  • 진료비 영수증 원본
  • 원외처방전, 약국영수증
  • 환자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 환자 도장

담당자
보건위생과 보건민원팀 (☎ 055-650-6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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