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의료비 지원
개요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으로 인해 암환자 의료비 지원 기준 및 범위가 달라졌습니다.(시행일 : 2021.7.1.부터)
- 목적 : 저소득층 암 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완화와 국가암 조기검진 사업을 통해 암진단을 받은 환자들에 대한 정밀검사비 및 치료비 지원으로 암 치료율 제고
- 기간 : 연중
- 신청장소 : 암환자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 신청 가능자 : 환자 본인, 환자 보호자(가족), 지급보증제 의료기관장 등
- 지원기간 : 의료비 지원 개시연도 기준 연속 3년간
- 의료비 지원 범위
- 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 관련 의료비
- 암 진단일(최종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 의료비 관련 약제비 등
1. 건강보험가입자(한시 지원)
※ 건강보험료 기준(‘25년 1월) : 직장가입자 127,500원 이하, 지역가입자 57,000원 이하
※ 차상위 및 의료급여 암환자의 원활한 지원금 지급을 위해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한 지원은 21.6.30에 종료(유예기간을 두어 해당자에 한해 한시적으로 지원)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지원암종 : 대부분의 암종
- 지원금액 :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1인당 연 최대 300만원 한도
- 지원기간 : 지원개시 연도 기준 연속 3년간
지원절차
- 지원대상자 관할
보건소로 신청
- 지원대상자
서류 제출
- 신청자 등록카드작성
- 치료비 지급
신청서류
- 등록 및 지원신청서(담당부서 비치)
- 진단서(최종진단 체크, 상병명, 상병코드,진단일자 기재)
- 1월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건강보험가입자만 해당)
-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환자 통장사본
※ 보호자(가족) 통장으로 받을 시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 진료비 영수증 원본
- 원외처방전, 약국영수증
- (보호자 대리 신청 시) 환자 신분증, 보호자신분증, 환자 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