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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 메뉴
보건의료사업
통영시보건소가 건강한 삶을 돕습니다.
웨딩검진 실시
지원대상 : 통영시 시민으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부부, 임신 예정인 만 45세 미만 부부
(커플 중 한명이라도 통영시 주소자라면 가능)
지원인원 : 100커플 (부부동시검진 가능)
검사기간 : 매년 계획인원 종료시까지 ※ 토요일, 공휴일은 검진을 하지 않습니다.
검사종목 : 풍진(여성 만), 혈색소, 혈액형, 요단백, 요당, B형간염(항원&항체), 매독, 에이즈, 임질, 클라미디아, 총콜레스테롤
구비서류 : 신분증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모성검사 : 관내 등록 임신부의 모성검사 지원
검사항목 : 혈색소, 혈액형, 간기능, 신장기능, 총콜레스테롤, 혈당, 요당, 요단백, 매독, 에이즈, 임질, 클라미디아, B형간염, 풍진항원항체검사
풍진항원항체검사 : 가임기 여성(만15세~ 44세) 연1회 지원
임신부 엽산제 지원 : 임신 12주 까지
임신부 철분제 지원 : 임신 16주 ~
출산용품 지원 사업안내
임신등록 축하용품 지원
지원대상 : 통영시 모든 임신등록자
지원내용 : 임신부용 튼살크림, 방수요
마더박스 (출산 축하용품) 지원
지원대상 :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출생아
(출생아 1인 1박스 지급)
지원내용 : 영유아로션, 영유아 샴푸&바디워시, 유아용크림, 블랭킷, 손톱깍이, 보온병, 아기칫솔(7종)
지급방식 : 출생등록시 시청민원실, 읍,면,동에서 직접배부
가임기여성 건강증진사업
모유유축기대여 : 분만초기 2주간 대여 (2주 연장가능, 총4주)
임신육아건강교실 운영 : 월1회 년8회
통영시 저소득층 산후조리비용 지원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가구 산모
지원요건
신청일 기준 통영시에서 10개월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산모
관내에 있는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산모
지원범위 : 산후조리원을 1주일(6박7일) 이용한 요금
지원금액 : 1인/ 1,000천원 이내
신청방법 : 신청서류를 갖추어 보건소 내소 신청(전화상담 후 방문신청)
신청서류
출생증명서 1부. 산후조리원 이용확인서 1부. 산후조리원비 영수증 1부. 산모통장사본1부.
주민등록초본 (산모, 주소변동이력포함)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부.
건강보험납부확인서 1부.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안내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가구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판정기준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 지원 대상을 기준을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으로 나열한 표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단위: 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4,890,000
171,393
175,541
173,710
3인
6,292,000
223,722
242,987
227,649
4인
7,682,000
272,614
303,435
279,532
5인
9,037,000
319,763
354,661
334,652
6인
10,361,000
370,489
408,122
398,320
7인
11,671,000
434,898
472,366
473,20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소득판정기준표 적용기간:2022.01.01.~2022.12.31
신청기간 : 분만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경우,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시 입퇴원확인서 필요)
신청방법 : 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방문접수 또는 온라인(www.bokjiro.go.kr ) 신청
산모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서 신청가능
신청서류
① 산모의 신분증
② 산모수첩(출산 전), 출생증명서(출산 후)
* 수술로 인해 예정일이 앞당겨 지는 경우 수술일자가 명시된 소견서 필요
③ 건강보험자격확인서(맞벌이의 경우 각각 준비)
④ 건강보험납부확인서(맞벌이의 경우 각각 준비)
(③,④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서비스 기간 및 시간
1주 5일, 1일 9시간 근무 원칙(휴게시간 1시간 포함)
(예) 09:00~18:00 (휴게시간 12:00~13:00)
토요일, 공휴일(일요일, 법정공휴일, 명절 등) 휴무
서비스 지원기간 :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표준 서비스기간이 상이함
표준 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 가능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 서비스 지원기간-태아유형, 출산순위, 서비스기간(일)
1일당 단가 (단위:천원)
단태아
쌍태아(중증장애+단태아)
삼태아(중증장애+다태아)
인력1명
인력2명
124.8
158.4
218.4
249.6
* 출산 순위는 산모의 출산 횟수 기준이 아니며, 첫째, 둘째, 셋째 등과 같이 아이가 해당 가정에서 갖게 되는 차례 또는 순서를 말함
서비스 가격표
2022년 서비스 가격 - 구분, 서비스 기간(일),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
서비스 기간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A-가-➀형
자격확인
5
10
15
624
1,248
1,872
549
942
1,276
75
306
596
A-통합-➀형
150%이하
485
833
1,128
139
415
744
A-라-➀형
150%초과 (예외지원)
388
667
904
236
581
968
둘째아
A-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1,248
1,872
2,496
1,127
1,450
1,746
121
422
750
A-통합-➁형
150%이하
995
1,281
1,542
253
591
954
A-라-➁형
150%초과 (예외지원)
797
1,027
1,236
451
845
1,260
셋째아이상
A-가-➂형
자격확인
10
15
20
1,248
1,872
2,496
1,170
1,505
1,811
78
367
685
A-통합-➂형
150%이하
1,032
1,329
1,600
216
543
896
A-라-➂형
150%초과 (예외지원)
826
1,065
1,283
422
807
1,213
쌍생아 (중증+ 단태아)
인력 1 명
B-가-➀형
자격확인
10
15
20
1,584
2,376
3,168
1,539
1,979
2,380
45
397
788
B-통합-➀형
150%이하
1,358
1,747
2,102
226
629
1,066
B-라-➀형
150%초과 (예외지원)
1,086
1,397
1,683
498
979
1,485
인력 2 명
B-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2,184
3,276
4,368
2,136
2,847
3,517
48
429
851
B-통합-➁형
150%이하
1,939
2,596
3,216
245
680
1,152
B-라-➁형
150%초과 (예외지원)
1,645
2,220
2,764
539
1,056
1,604
삼태아
이상 (중증+ 쌍태아 이상)
인력 2명
C-가형
자격확인
15
20
25
3,744
4,992
6,240
3,665
4,375
5,093
79
617
1,147
C-통합형
150%이하
3,349
4,015
4,687
395
977
1,553
C-라형
150%초과 (예외지원)
2,873
3,473
4,077
871
1,519
2,163
* 적용기간 : 2022.01.01.~2022.12.31
서비스 제공기관 : 이용자 주소지 상관없이 전국 어느 기관이나 선택하여 서비스 신청 가능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 서비스 제공기관-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참사랑어머니회
통영시 무전8길 33, 301호
055-641-5003
통영YWCA
통영시 광도면 향교옆길 31
055-646-2547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기저귀 지원대상
만2세(0~24개월)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만2세(0~24개월)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다자녀(2인이상) 가구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판정기준표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기준표-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직장+지역)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단위: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608,000
91,563
54,782
92,499
3인
3,356,000
118,045
109,394
119,032
4인
4,097,000
144,572
140,095
146,207
5인
4,820,000
169,210
172,486
171,393
6인
5,526,000
193,882
205,006
196,955
7인
6,224,000
219,871
238,263
223,722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소득판정기준표 적용기간: 2022.01.01.~2022.12.31
지원내용
기저귀 구매비용 정액(월64천원)지원
조제분유 지원 :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산모가 질병 사망,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및 한부모(부자․조손)가정인 경우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신청방법 : 거주지 등록 보건소 모자보건실에서 신청
신청서류
①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서 (보건소 비치)
② 주민등록 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가능)
③ 조제분유 신청 시, 산모의 질환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아동복지시설 등 입소아동·입양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1부
④ 시스템 상 보유자격 미확인 시, 자격 증명서(예: 수급자 증명서) 제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임산부
지원요건
19종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고위험 임신질환(19종)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 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으로 입원· 치료받은 의료비
지원범위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의료비 중 90% 지원
지원금액 : 1인당 300만원 이내
신청방법 : 신청서류를 갖추어 보건소 내소 신청(전화상담 후 방문신청)
신청서류
지원신청서 1부. 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입·퇴원확인서 1부. 진료비 영수증 1부.
진료비세부내역서 1부. 입금통장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개인정보동의서 1부.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건강보험납부확인서 1부.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등·
출생신고서 1부. (등본상 출생확인 불가시 제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 예외지원 :다자녀(2명이상)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인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지원요건
미숙아(저체중아 및 조산아)
2.5kg이하 저체중아 및 재태기간 37주미만 출생아 중 출생후 24시간 내 수술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한 의료비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8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이상으로 진단받은 환아로서 출생 후 6개월이내 선천성이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한 수술 의료비
지원범위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 (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의료비의 급여 중 일부본인부담금의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의료비
지원금액
미숙아(저체중아 및 조산아) : 최대 10백만원 이내
선천성이상아 : 최대 5백만원
신청방법 : 신청서류를 갖추어 보건소 내소 신청(전화상담 후 방문신청)
신청서류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 진료비세부내역서 1부. 입금통장사본 1부. 출생신고서 1부.
진단서 또는 질병명, 진단명이 명시되어 있는 입·퇴원 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건강보험납부확인서 1부.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등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지원 사업안내
2018.10.1.부터 건강보험 적용
신생아 입원기간 중 검사를 실시할 경우 무료
신생아 외래 등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다자녀가구(자녀2명 이상)는 소득기준 상관없이 지원)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기준표 >
선청선대사이상 선별검사 대상을 기준-가구원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단위: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868,000
206,291
220,611
209,473
3인
7,550,000
266,083
295,553
272,614
4인
9,218,000
334,652
369,311
350,228
5인
10,844,000
398,320
435,141
434,898
6인
12,433,000
434,898
472,366
473,200
7인
14,005,000
511,709
54,954
567,87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소득판정기준표 적용기간: 2022.1.1.~2022.12.31.
지원내용 : 22~41천원(본인부담금 지원), 1회만 지원(건강보험이 적용된 경우만 지원대상임)
신청기간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방법 : 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방문 접수
구비서류
① 신분증
② 신청서(모자보건실 비치)
③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④ 병원영수증
⑤ 진료비세부내역서(금액 표시)
⑥ 통장사본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확진검사비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확진 시 지급
지원내용 : 7만원 이내 본인부담금 지원(비급여 제외)
신청기간 : 검사 후 1년 이내
신청방법 : 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방문 접수
구비서류
① 신분증
② 신청서(모자보건실 비치)
③ 의사진단서
④ 병원영수증
⑤ 진료비세부내역서(금액 표시)
⑥ 통장사본
특수조제분유/저단백식품 및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진단받은 만 19세 미만의 환아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 지원
선천성 갑상선기증저하증 의료비(약제비 포함) 지원 : 연간 250천원 범위 내
*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수증만 유효함
신청방법 : 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방문 접수
구비서류
① 신분증
② 신청서(모자보건실 비치)
③ 의사진단서(최초 신청 시 또는 변경사항 발생 시)
④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생략 가능)
⑤ 병원영수증/약국영수증 : 의료비 신청 시
⑤ 진료비세부내역서(금액 표시) : 의료비 신청 시
⑥ 통장사본(최초 신청 시 또는 변경사항 발생 시)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사업안내
신생아청각선별검사
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다자녀가구(자녀2명 이상)는 소득기준 상관없이 지원)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기준표 >
선청선대사이상 선별검사 대상을 기준을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으로 나열한 표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단위: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868,000
206,291
220,611
209,473
3인
7,550,000
266,083
295,553
272,614
4인
9,218,000
334,652
369,311
350,228
5인
10,844,000
398,320
435,141
434,898
6인
12,433,000
434,898
472,366
473,200
7인
14,005,000
511,709
549,554
567,870
8인
15,578,000
567,870
602,760
663,895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소득판정기준표 적용기간: 2022.1.1.~2022.12.31.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재검 판정등에 따라 청각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 최대 2회 지원가능
구비서류
① 신분증
② 신청서(모자보건실 비치)
③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④ 병원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금액 표시)
⑤ 검사결과지
⑥ 통장사본
확진검사비 지원
지원금액 : 지원금액 : 7만원 범위 내(확진검사비의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하며 ABR 또는 ASSR이 반드시 포함)
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다자녀가구(자녀2명 이상)는 소득기준 상관없이 지원)
신청기간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구비서류
① 신분증
② 신청서(모자보건실 비치)
③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④ 병원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금액 표시)
⑤ 검사결과지
⑥ 통장사본
난청 환아관리(보청기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다자녀가구(자녀2명이상)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의 36개월 미만 영유아로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지원내용: 양측보청기 지원(개당 131만원 한도)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안내
대상 : 만18세이하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지원금액 :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
지원범위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유아가 요양기관에서 진료 받은 급여 또는 바급여 의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용 중 본인부담비용
사용기간 : 카드 수령 후(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신청 승인 후 다음날)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임신 ,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신청권자 : 임신부 본인 또는 그 가족, 미혼모자시설 또는 권역별 미혼모·부자 지원기관 담당자 임신부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고위험 임신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 또는 기관 담당자의 대리 신청 가능
신청 접수처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 )을 이용한 온라인접수 온라인으로 신청한 후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구비서류를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우편 제출
제출서류 :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 확인서’ 1부 (이하 ‘임신확인서’라 한다. 서식 참조)
임신부의 연령 및 현재 거주지를 파악 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등본’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본만 인정되므로, 가능한 최근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제출, 신청서상의 임신확인란을 요양기관에서 확인 받은 후 신청
본인(임신부)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족 또는 기관 담당자가 신청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시설입소 또는 종사자 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만 14세미만 아동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
이용 절차 : 임신확인(병원 임신확인서 발급) → 신청접수(우리은행카드 홈페이지)
→ 청소년의료비지원전용카드 신청 → 국민행복카드 수령이용
서류제출 우편송부처 : [100-705]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충무로3가) 남산스퀘어,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바우처사업본부 바우처사업기획부 청소년산모 업무담당자
신청 및 기타문의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바우처사업부 청소년산모 업무담당자 (02-2279-4733). 사회서비스 콜센터 (1566-0133)
유·사산시 1년 이내에 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0133) 로 사용중지 신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안내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난임가구 (사실혼 포함)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기준표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안내-가구원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안내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직장+지역)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단위: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868,000
206,291
220,611
209,473
3인
7,550,000
266,083
295,553
272,614
4인
9,218,000
334,652
369,311
350,228
5인
10,844,000
398,320
435,141
434,898
6인
12,433,000
434,898
472,366
473,200
7인
14,005,000
511,709
54,954
567,87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소득판정기준표 적용기간: 2022.1.1.~2022.12.31.
지원내용 :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 보관비 포함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적용대상 정보 표
적용대상
2020년(변경 지원 한도)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1~4회
110만원
90만원
5~7회
90만원
동결배아
1~3회
50만원
40만원
4, 5회
40만원
인공수정
1~3회
30만원
20만원
4, 5회
20만원
신청방법 : 통영시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방문 접수
부인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서 신청가능
제출서류
① 난임 시술 지원신청서 1부(모자보건실 비치)
② 난임 진단서 1부 : 보건소 지원신청이 처음일 경우 필요함(인공수정, 체외수정 별개임)
③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 맞벌이일 경우 각각 제출
④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1부 : 맞벌이일 경우 각각 제출
⑤ 주민등록등본 1부 (③~⑤의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
⑥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일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사업 안내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하는 난임가구(사실혼 포함)
지원내용 : 체외수정 12회(신선 7회, 동결 5회), 인공수정 5회
지원금액 : 회당 20~110만원 한도
※정부지원사업과 동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지원
신청기간 : 연중(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 통영시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방문 접수(본인 또는 가구원)
※ 부인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서 신청가능
제출서류
난임시술 지원신청서(보건소 방문 신청서 작성)
진단서, 주민등록등초본, 건강보헌 자격확인서 등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사업 안내
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지원내용 : 기초검사, 호르몬검사, 난관(나팔관) 조영술, 정자검사 등 난임진단 검진비 20만원
지원기간 : 연중
신청방법 : 통영시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방문 접수
제출서류
신분증
신청서(모자보건실 비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가족관계증명서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 안내
지원대상 : 통영시 거주 난임부부
지원내용 : 산전검사, 한약, 침, 뜸, 등 시술비 160만원 한도 지원
신청방법 : 통영시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방문 접수
제출서류
신분증
난임진단서 사본, 정액검사결과지, 건강검진결과서 각1부
신청서, 서약서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