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자보건
  • 임산부의 날 기념 행사
  • 임산부의 날 기념 행사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 대 상: 관내 주소지를 둔 모든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 자녀 여부 불문)
    *외국인은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 내 용: 부부당 최대 18만원 한도 내로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 검사항목
    • 여성: 난소기능검사(혈액검사), 부인과 초음파
    • 남성: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 지원금액
    • 여성 최대 13만원
    • 남성 최대 5만원(단순 정액검사 시 최대 3만원, 정자정밀형태검사 시 최대 5만원 지원 가능)
  • 지원횟수: 주기별 1회(최대 3회 지원)
    • 제1주기(만 29세 이하)
    • 제2주기(만 30~34세)
    • 제3주기(만 35~49세)
  • 지원절차
    • 1. 검사비 지원 신청
      - 기간: 연중 신청(당해년도 예산 소진 시 종료)
      - 방법: 통영시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
      <내국인>
      ① 신분증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②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③ 부부가 별도 주소지 거주 시 법률혼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사실혼/예비부부의 경우 청첩장, 예식장 예약증 또는 사실혼 확인 보증서(인우보증 2인 신분증 사본 포함) 중 1부 제출
      ※ 사실혼 보증서 서식은 "보건소 홈페이지>열린보건소>자료실>기타정보"의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추가서류 안내 게시물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외국인>
      ①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 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 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②내국인 배우자의 등본 또는 배우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③내국인 배우자 등본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 증빙서류제출
    • 2. 검사 의뢰서 발급
      - 보건소 담당자의 지원결정 후 검사의뢰서를 발급받아 검진기관 방문
      ※ 검사의뢰서 발급 없이 주말·공휴일에 검사 시, 검사 당일에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하여야 당일 검사한 항목 지원 가능
    • 3. 검사 및 상담
      - 기간: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 방법: 전국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 후 보건소에 검사비 청구
      ※ 관내 참여 의료기관: 여성(미래산부인과의원, 통영자모산부인과의원), 남성(제니트비뇨기과의원)
      ※ 전국 참여 의료기관 현황 클릭 (e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https://www.e-health.go.kr/gh/caSrvcGud/selectMdclSupGudInfo.do?heBiz=PG00003&menuId=200097
    • 4. 검사비 청구 및 지급
      - 기간: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구
      - 방법: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청구
      - 구비서류
      ① 신분증
      ②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③ 입금 계좌 통장사본 1부

가임기 여성 풍진검사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가임기 여성 및 임신부
  • 검사내용 : 풍진 항원·항체(Rubella IgM, IgG) 검사
  • 신청방법 :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 구비서류 : 신분증
  • ※풍진 검사결과서는 2-3주후 우편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주말 및 공휴일은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웨딩검진/모성검사 지원

  • 지원대상
    • (웨딩검사) 관내 주소지를 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부부, 임신 준비 중인 부부(커플 중 한명이라도 통영시 주소자라면 가능)
    • (모성검사) 관내 주소지를 둔 초기 임신부
  • 검사기간 : 연중
  • 검사항목
    웨딩검진/산전검사 지원 검사항목을 혈액검사,소변검사로 구분한 표
    혈액검사
    • CBC 검사(백혈구, 적혈구, 혈색소, 혈소판, 헤마토크리트)
    • 혈액형 검사(A,B,O혈액형검사, Rho,D혈액형 검사)
    • 간기능 검사(AST, ALT), 신기능 검사(크레아티닌, 요소질소)
    • 고지혈증 검사(총콜레스테롤, HDL, LDL, 중성지방)
    • 당 검사, B형간염 항원·항체 검사
    • 성병검사(에이즈, 매독, 클라미디아, 임질, 트리코모나스)
    소변검사
    • 요당, 요단백
    ※ 검사 전 8시간 금식 필수 (음식, 물 모두 포함)
  • 구비서류 : 신분증

임신부 등록관리

  • 지원대상 :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모든 임신부
  • 지원내용
    • 임신 등록 축하선물 지원: 튼살크림, 방수요, 임신부 배찌 등
      * 시기에 따라 내용물 변동 있음
    • 임신부 엽산제 지원(최대 3개월) : 임신 14주 까지
    • 임신부 철분제 지원(최대 6개월) : 임신 16주 ~
    • 임산부 자동차 주차표지 발급 : 통영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임산부 주차구역 주차가능
    • 산전·산후 우울증 테스트 및 보건소 내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상담 가능
  • 신청방법 :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신청 또는 정부24 맘편한임신 통합제공서비스 신청
  • 구비서류
    • ① 신분증
    • ② 산모수첩 또는 임신 확인서
    • ③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 신청 시 자동차 등록증

출산용품 지원

  • 마더박스 (출산 축하용품) 지원
    • 지원대상 :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출생아
      (출생아 1인 1박스 지급)
    • 지원내용 : 14만원 상당 출산용품
      (접촉식 체온계, 친환경 유아식기세트, 유아 안전 손톱깎이, 출산축하카드)
    • 지급방식 : 출생등록 시 시청민원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직접배부

가임기여성 건강증진사업

  • 모유유축기대여
    • 지원대상 :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한 산모
    • 지원내용 : 최대 4주간 무료 대여
  • 임신육아건강교실 운영
    • 기 간: 2025년 3월 ~ 11월(8회기) ※ 매회기별 수시모집, 행사일 한달 전부터 접수가능
    • 대 상: 관내 거주 임산부 및 가족
    • 장 소: 보건소 4층 강당 등
    • 접수방법: 모자보건실 전화(650-6147) 및 방문신청(※선착순)

통영시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가구 산모
    < 2025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판정기준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 지원 대상을 기준을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단위: 원)(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으로 나열한 표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3,147,000 112,371 37,001 113,324
    3인 4,021,000 143,298 75,675 144,905
    4인 4,879,000 174,082 113,431 176,291
    5인 5,687,000 201,632 134,274 204,525
    6인 6,452,000 229,454 167,069 232,948
    7인 7,191,000 256,716 202,363 261,360
    8인 7,930,000 282,728 235,277 288,617
    9인 8,669,000 311,031 269,976 320,322
    10인 9,408,000 342,861 305,333 354,964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금액
  • 지원요건
    • 신청일 현재 통영시에서 10개월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신청일 현재 전입일 이전 1년 이내에 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한 기간과 전입일 이후 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한 기간이 합산하여 10개월 이상인 산모
    • 관내에 있는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산모
  • 지원범위 : 산후조리원을 1주일(6박7일) 이용한 요금
  • 지원금액 : 1인/ 1,000천원 이내
  • 신청방법: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보건소 내소 신청(전화상담 후 방문신청)
  • 신청서류
    • ① 신분증
    • ② 출생증명서 1부
    • ③ 산후조리원 이용확인서. 산후조리비용 영수증 각 1부
    • ④ 입금계좌 통장사본 (산모 명의)
    • ⑤ 주민등록 등·초본(주소변동이력 포함),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⑤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 배우자 또는 자녀와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외국인 산모인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체류지전체) 제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출산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 지원 대상을 소득기준, 등급, 비고로 나열한 표
    소득 기준 등급 비고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가형 각 등급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은 상이함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통합형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라형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판정기준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 지원 대상을 기준을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단위: 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으로 나열한 표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899,000 210,208 143,648 213,002
    3인 7,539,000 271,459 221,206 277,028
    4인 9,147,000 330,765 292,298 342,861
    5인 10,663,000 386,684 357,963 407,092
    6인 12,098,000 431,294 411,250 461,699
    7인 13,483,000 506,004 496,008 552,230
    8인 14,869,000 552,230 545,970 599,810
    9인 16,254,000 599,810 591,277 673,463
    10인 17,639,000 673,463 654,281 792,926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소득판정기준표 적용기간:2025.01.01.~2025.12.31.
    • 신청기간 : 분만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 이내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경우,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시 입퇴원확인서 필요)
    • 신청방법 : 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방문접수 또는 온라인(www.bokjiro.go.kr) 신청
      • 산모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서 신청가능
    • 신청서류
      • ① 신분증
        ②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②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③ 주민등록을 배우자 또는 자녀와 달리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④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일 경우)
        ⑤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차상위 계층인 경우 수급자 증명서 1부
        ⑥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입퇴원확인서 1부
    • 서비스 기간 및 시간
      • 1주 5일, 1일 8시간 근무 원칙(휴게시간 1시간) (예) 09:00~18:00 (휴게시간 12:00~13:00)
      • 토요일, 공휴일(일요일, 법정공휴일, 명절 등) 휴무
    • 서비스 지원기간 :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표준 서비스기간이 상이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 서비스 지원기간-1일당 단가(단위: 원), 단태아, 쌍태아(중증장애+단태아), 삼태아(중증장애+다태아), 사태아 이상
      1일당 단가
      (단위: 원)
      단태아 쌍태아 삼태아 사태아 이상
      (인력1명) (인력2명) (인력2명) (인력3명) (인력2명) (인력4명)
      137,600원 172,000원 265,600원 344,000원 398,400원 371,200원 531,200원
      * 출산 순위는 산모의 출산 횟수 기준이 아니며, 첫째, 둘째, 셋째 등과 같이 아이가 해당 가정에서 갖게 되는 차례 또는 순서를 말함
    • 서비스 가격표
      (단위: 천원)
      서비스 가격표를 서비스 기간(단축,표전,연장), 서비스 가격(단축,표준,연장), 정부지원금(단축,표준,연장), 본인부담금(단축,표준,연장)으로 나타낸 표
      구분 서비스 기간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A-가-➀형 자격확인 5 10 15 712 1,424 2,136 642 1,138 1,494 70 286 642
      A-통합-➀형 150% 이하 556 982 1,281 156 442 855
      A-라-➀형 150% 초과 (예외지원) 448 754 1,025 264 670 1,111
      둘째아 A-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1,424 2,136 2,848 1,310 1,751 2,050 114 385 798
      A-통합-➁형 150% 이하 1,138 1,494 1,737 286 642 1,111
      A-라-➁형 150% 초과 (예외지원) 925 1,176 1,424 499 960 1,424
      셋째아

      이상

      A-가-➂형 자격확인 10 15 20 1,424 2,136 2,848 1,338 1,793 2,107 86 343 741
      A-통합-➂형 150% 이하 1,167 1,516 1,766 257 620 1,082
      A-라-➂형 150% 초과 (예외지원) 954 1,217 1,481 470 919 1,367
      쌍태아
      (중증+
      단태아)
      인력1명 B-가-➀형 자격확인 10 15 20 1,780 2,670 3,560 1,709 2,296 2,705 71 374 855
      B-통합-➀형 150% 이하 1,531 2,002 2,385 249 668 1,175
      B-라-➀형 150% 초과 (예외지원) 1,246 1,576 1,922 534 1,094 1,638
      인력2명 B-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2,752 4,128 5,504 2,529 3,372 4,164 223 756 1,340
      B-통합-➁형 150% 이하 2,296 3,074 3,808 456 1,054 1,696
      B-라-➁형 150% 초과 (예외지원) 1,948 2,629 3,273 804 1,499 2,231
      삼태아
      (중증+
      쌍태아)
      인력2명 C-가-➀형 자격확인 15 25 40 5,352 8,920 14,272 5,244 8,028 11,704 108 892 2,568
      C-통합-➀형 150% 이하 4,818 7,137 10,705 534 1,783 3,567
      C-라-➀형 150% 초과 (예외지원) 4,122 6,155 9,278 1,230 2,765 4,994
      인력3명 C-가-➁형 자격확인 15 25 40 6,192 10,320 16,512 6,068 9,288 13,541 124 1,032 2,971
      C-통합-➁형 150% 이하 5,574 8,257 12,385 618 2,063 4,127
      C-라-➁형 150% 초과 (예외지원) 4,769 7,121 10,733 1,423 3,199 5,779
      사태아
      이상
      (중증+
      삼태아 이상)
      인력2명 D-가-➀형 자격확인 15 25 40 5,760 9,600 15,360 5,644 8,640 12,597 116 960 2,763
      D-통합-➀형 150% 이하 5,185 7,682 11,522 575 1,918 3,838
      D-라-➀형 150% 초과 (예외지원) 4,436 6,625 9,986 1,324 2,975 5,374
      인력4명 D-가-➁형 자격확인 15 25 40 8,256 13,760 22,016 8,090 12,385 18,054 166 1,375 3,962
      D-통합-➁형 150% 이하 7,431 11,009 16,513 825 2,751 5,503
      D-라-➁형 150% 초과 (예외지원) 6,358 9,495 14,311 1,898 4,265 7,705
    • * 적용기간 : 2025.01.01.~2025.12.31.
    • 서비스 제공기관 : 이용자 주소지 상관없이 전국 어느 기관이나 선택하여 서비스 신청 가능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 서비스 제공기관-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참사랑어머니회 통영시 무전8길 33, 301호 055-641-5003
      통영YWCA 통영시 광도면 향교옆길 31 055-646-2547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본인부담금 지원)

  • 대상: 도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출산가정
    *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남도인 출산가정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기준표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기준표-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단위: 원)(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7,079,000 252,203 196,416 256,716
    3인 9,046,000 330,765 292,298 342,861
    4인 10,976,000 407,092 382,076 431,294
    5인 12,795,000 461,699 447,279 506,004
    6인 14,517,000 552,230 545,970 599,810
    7인 16,180,000 599,810 591,277 673,463
    8인 17,842,000 673,463 654,281 792,926
    9인 19,505,000 792,926 752,028 1,022,274
    10인 21,167,000 792,926 752,028 1,022,274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소득판정기준표 적용기간: 2025.01.01.~2025.12.31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 90% 지원
  • 지원기준 : 매년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서비스 가격 기준 적용 본인부담금 90% 지원
    • 출생아당 최대 15일까지, 1회 지원 가능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가격에 따른 유형별 차등지원
    • 최대 15일 초과 이용시, 도비지원이 없는 순수본인 부담금 발생
  • 신청방법 : 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방문 접수
  • 구비서류
    • ① 신분증
    • ② 주민등록등본 (②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 ③ 본인부담금 영수증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급)
    • ④ 산모의 통장사본
    • ⑤ 출산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 등) : 산모 등본상 확인된다면 생략가능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 기저귀 지원대상
    • 만2세(0~24개월)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만2세(0~24개월)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다자녀(2인이상) 가구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판정기준표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판정기준표를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단위: 원)(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으로 나타낸 표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3,147,000 112,371 37,001 113,324
      3인 4,021,000 143,298 75,675 144,905
      4인 4,879,000 174,082 113,431 176,291
      5인 5,687,000 201,632 134,274 204,525
      6인 6,452,000 229,454 167,069 232,948
      7인 7,191,000 256,716 202,363 261,360
      8인 7,930,000 282,728 235,277 288,617
      9인 8,669,000 311,031 269,976 320,322
      10인 9,408,000 342,861 305,333 354,964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소득판정기준표 적용기간:2025.01.01.~2025.12.31
  • 지원내용
    • 기저귀 구매비용 월 90,000원 지원
    • 조제분유 구매비용 월 110,000원 지원 :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산모가 질병·사망,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ㆍ조손)가정의 아동인 경우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접수 또는 온라인(www.bokjiro.go.kr) 신청
  • 신청서류
    • ① 신분증
      ②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②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③ 조제분유 신청 시, 산모의 질환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아동복지시설 등 입소아동·입양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1부
      ④ 주민등록을 배우자 또는 자녀와 달리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⑤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일 경우)
      ⑥시스템 상 보유자격 미확인 시, 자격 증명서(예: 수급자 증명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관내 주소지를 둔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를 받은 임산부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분만 결과,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각 질환별 지원대상 질병코드로 시작되는 하위코드 모두 포함하여 지원
  • 지원범위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금액의 90% 지원 (단 기초생활보장법 상 의료급여 수급자는 100%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300만원 이내
  • 신청기한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방법 : 신청서류를 갖추어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온라인 신청
  • 신청서류
    • ① 신분증
      ② 주민등록등본 (②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③ 진단서(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④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각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 입퇴원확인서는 생략가능
      ⑤ 산모명의 통장사본
      ⑥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시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보고서 1부
      ⑦ 시스템 상 보유자격 미확인 시, 자격 증명서(예: 수급자 증명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상을 미숙아, 선천성이상아로 나타낸 표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선이상(Q코드)를 진단받고, 치료를 위해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 지원신청: 대상아의 부모가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보건소 내소 신청(전화상담 후 방문신청)
  • 지원범위: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영수증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신청서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신청서류를 구분, 구비서류로 나타낸 표
    구분 구비서류
    공통 - 지원신청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등
    (미숙아) -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선천성이상아) -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안내

  • 지원대상
    • (선별검사)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
    • (확진검사)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영아
  • 지원내용
    (선별검사)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유소견 검사결과에 따라 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최대 2회)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확진검사)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 확진검사비의 본인부담금 지원(7만원 한도)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제외
  • 신청기간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 신청방법 : 신청서류를 갖추어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온라인 신청
  • 신청서류
    • 신분증
    • ② 주민등록등본 (②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 ③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④ 통장 사본
    • ⑤ (확진검사비) 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서류
    • ⑥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시 가족관계증명서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특수식이 및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 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
      * 만 나이는 출생월 기준으로 산정하며, 만 19세가 도래한 달까지만 지원
      예) 2005.5.15. 출생 환아는 '24.5.31.까지 지원
      < 질환별 지원내용 >
      질환별 지원내용을 구분, 질환명, 지원내용으로 나타낸 표
      구 분 질환명 지원내용
      선천성대사
      이상 질환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기타 고페닌알라닌혈증(반응성 페닐케톤뇨증, 결손증 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온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스틴뇨, 요소회로대사장애(아르지닌혈증, 시트룰린혈증 등), 글루타르산뇨,
      오르니틴대사장애,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
      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희귀 등 기타 질환 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특수조제분유
  • 의료비 지원(선천성 갑상선 기능저하증, E03.0, E03.1)
    • 지원범위 : 선천성 갑상선 기능저하증 치료를 위해 발생한 의료비(급여, 비급여 항목 관계없이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에 한하여 지원)
    • 지원한도 : 환아 등록일 기준 연 25만원
    • 지원방식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진단받고 보건소에 환아 등록한 이후에 발생한 의료비만 지원 가능(환아 등록 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소급 지원 불가)
      * 원칙적으로 다음 연도의 등록일 전날까지 지난 1년 간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 보건소에 신청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 시기를 놓칠 수 있으므로 다음 연도의 환아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시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 신청방법 : 신청서류를 갖추어 환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접수
  • 구비서류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특수식이 및 의료비 지원) 구비서류를 구분, 제출 서류로 나타낸 표
    구분 제출 서류
    특수
    식이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
    (크론병 제외)
    • (최초 신청) 진단서 1부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 필요
    • (환아 등록 이후 변경사항 발생) 소견서(또는 진단서) 1부
      • 예) ① 환아가 2단계 연령에 도달하였으나, 1단계를 유지해야 할 사유 발생
        ② 품목・분유 단계・섭취량 변경 등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정기적 진단서 제출) 최초 제출월 기준 매 1년마다 제출
    크론병
    • (최초 신청, 재발) 진단서 1부, (재발) 검사결과지 1부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 필요
      • 집중치료기간 경과 후 질병의 재발 사유로 1일 1포 또는 1일 2팩 초과 지원 필요 시 필요량, 필요기간 등이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유전성 크론병은 6개월마다 필요량, 필요기간 등이 기재된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추가 신청) 진료확인서([서식 4]) 1부
      • 집중치료기간 경과 후 담당의사로부터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경우에만 추가 지원 가능
        (필요량, 필요 개월 수 등이 기재된 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
      • 진료확인서는 최대 6개월 간 유효하며, 환아 기본정보와 1일 1포 또는 1일 2팩 특수조제분유 필요 개월 수에 대한
        담당의사 의견과 서명, 병원직인이 기재되어야 함
    의료비
    지원
    선천성 갑상선
    기능저하증
    • (최초 신청) 진단서 1부
    • 진료비(약제비 포함)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최초 신청, 변경사항 발생)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공통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 난청검사비 지원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재검 판정등에 따라 청각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 최대 2회 지원가능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 판정 후,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7만원 범위 내(ABR 또는 ASSR이 반드시 포함) 지원
    • 제출서류
      • ① 신분증
      •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②행정정보 공동 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 ③ 검사비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결과지 각 1부
      • ④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 ⑤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등
    • 신청방법: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제출서류 구비하여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
  • 보청기 지원
    • 대상: 만5세(만60개월) 미만 영유아(*소득기준 없음)
    •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 지원내용: 보청기 1개 또는 2개(개당 135만원 한도)
    • 유의사항: 대학병원급 병원에서 청성뇌간반응검사(ABR)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ASSR)를 최소 1개월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ABR 반드시 포함)
    •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안내

  • 대상 : 만19세이하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 지원금액 :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
  • 지원범위 :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사용기간 : 카드 수령 후(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신청 승인 후 다음날)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 신청권자 : 임신부 본인 또는 그 가족, 미혼모자시설 또는 권역별 미혼모·부자 지원기관 담당자 임신부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고위험 임신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 또는 기관 담당자의 대리 신청 가능
  • 신청 접수처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을 이용한 온라인접수 온라인으로 신청한 후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구비서류를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우편 제출
  • 제출서류 :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 확인서' 1부(이하 '임신확인서'라 한다. 서식 참조)
    • 임신부의 연령 및 현재 거주지를 파악 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등본'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본만 인정되므로, 가능한 최근 발급한'주민등록등본' 제출
      ※ 신청서상의 임신확인란을 요양기관에서 확인 받은 후 신청
    • 청소년 산모 가족이 대리 신청한 경우
      -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 확인서' 1부
      - 임신부의 연령 및 현재 거주지를 파악 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
      - 본인(임신부)과의 가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 이용 절차 : 임신확인(병원 임신확인서 발급) → 온라인 신청(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및 구비서류 우편송부 → 청소년의료비지원전용카드 신청 → 국민행복카드 수령이용
  • 서류제출 우편송부처 : [04933]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17층),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 청소년산모 바우처 사업 담당자
  • 신청 및 기타문의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바우처사업부 청소년산모 업무담당자 (02-2279-4733). 사회서비스 콜센터 (1566-3232)
    • 유·사산시 확인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로 사용중지 신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지원대상: 관내 주소지를 둔 난임부부 (여성의 등본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
  • 지원내용 :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 보관비 포함)
    ※ 시술 종료 후 지원 금액이 남아있는 경우 약제비 청구 가능
    (처방전, 시술확인서, 약제비 영수증, 통장사본 지참하여 모자보건실 방문)
  • 지원횟수 및 지원금액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횟수 및 지원금액 정보 표
    적용대상
    (여성 기준)
    지원내용
    (연령구분폐지)
    비고
    지원기준 출산당 25회 의학적 사유(의학적 판단)에 의한 비자발적 난임 시술 실패 중단시
    - 공난포, 미성숙난자, 비정상 난자채취되어 수정가능한 난자 미획득시 등

    ※횟수 차감없이 한도내에서 지원 가능함
    체외수정
    (1~20회)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1~5회)
    최대 30만원
  • 적용시점 : 난자채취일이 '24년 11월 1일 이후부터 지원 가능
  • 신청방법 : 통영시보건소 1충 모자보건실 방문 접수 또는 정부24(https://www.gov.kr/portal/main) 온라인 신청
    ※ 사실상 혼인관계로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각 최초 신청 시, 방문신청 필요(온라인 신청 불가)
  • 제출서류
    • ① 신분증
      ② 난임 진단서 1부 : 체외·인공수정 각 최초 신청시에만 제출
      ③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③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④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일 경우)
      ⑤ 주민등록을 배우자와 달리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⑥ 사실상 혼인관계의 경우 추가서류
      - 당사자별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보조생식술 동의서 및 사실혼 확인보증서 각 1부
      - 보증인 2명 신분증 사본
      ※ 동의서, 보증서 서식은 "보건소 홈페이지>열린보건소>자료실>기타정보"의 난임 시술비 지원 추가서류 안내 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 지원대상 : 경상도내 주소를 둔 난임부부 (여성은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함)
    ※난임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모자보건법 제2조11호)
  • 지원내용 : 난임 진단 검진비를 부부당 1회에 한하여 최대 20만원 한도내 지원
  • 지원 검사항목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검사항목 표
    검사종류 성별 의료용어 검사목적
    기초 혈액검사(급여) 남‧여 요검사(6종), 혈액검사, 혈청검사(14종) 기초 질환
    기초호르몬검사 남‧여 E2, LH, FSH, 프로락틴, TSH, DHEA-S, 테스토스테론 난임 관련 호르몬 균형검사
    프로게스테론 착상호르몬검사
    CMT 배란기 점액검사
    AMH 난소나이검사
    경관점액통과검사 PCT 성교후 정자생존검사
    난관(나팔관) 조영술 HSG 난관 및 자궁유착검사
    자궁경검사&수술   자궁내 유착, 용종검사 및 제거
    복강경검사   자궁내막증검사
    정자검사(비급여)   정자상태검사
    질초음파검사 자궁, 난소 검사
  • 신청방법 : 통영시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방문 접수
  • 제출서류
    • ① 신분증
    • ②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각 1부 (②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 ③ 등본상 1년 이상의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1부
    • ④ 주민등록을 배우자와 달리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 ⑤ 사실상 혼인관계 추가서류
      - 당사자별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사실혼 확인보증서 1부
      - 보증인 2명 신분증 사본
      ※ 사실혼 보증서 서식은 "보건소 홈페이지>열린보건소>자료실>기타정보"의 난임 시술비 지원 추가서류 안내 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 대 상: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
  • 내 용: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 냉동난자 해동,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초음파 유도료 포함),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 지 원 액: 1회당 최대 100만원, 부부당 최대 2회 지원
  • 지원절차
    • 사전 신청 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 시술 완료 후 사후 지원 신청
    • 사실혼 부부 또는 난임진단을 받은 경우, 사전에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할 것
  • 시술비 신청 절차
    •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시술 완료 후, 시술비를 의료기관에 납부하고 의료기관으로부터 증빙자료를 발급 받아 거주지 보건소에 청구
    • 시술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함
  • 시술비 지급 기준
    • ① 난임진단 받지 않고,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만 신청한 경우
      - 냉동난자 해동, 정액 채취,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지원
    • ② 난임진단 받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동시 신청한 경우
      - 수정 전 난자 해동 과정까지만 지원
  • 제출서류
    • ① 신분증
    • ② 주민등록등본
    • ③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②,③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 ④ 생식세포(난자) 동결 보존 동의서 및 동결 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각 1부
    • ⑤ 시술 확인서, 계산서, 영수증(약제비 포함)
    • ⑥ 산모명의 통장사본
      ※ 사실상 혼인관계의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의 사실혼 추가서류와 동일함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

  • 지원대상 :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포함)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다문화가족 산모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 희귀난치성질환 앓고 있는 산모
    • 한부모가족의 산모
    • 다태아 또는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 지원내용 : 경상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시 조리원 이용료 지원
    ※지원액: 산후조리비용 2주 기준 1,600,000원의 70% 지원
    ※ 경남 공공산후조리원: 밀양시 소재 (경상남도 밀양시 백민로 36-1)
  • 신청방법 : 통영시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방문 접수
    ※ 예산 소진 시 사업종료로 방문 전 문의 바랍니다.
  • 제출서류
    • ① 신분증
    •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②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 ③ 감면확인 증명서 1부
      *감면사유별 필요서류
      감면사유별 필요서류 정보 표
      감면사유 필요서류
      5.18민주 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5.18민주유공자(유족) 확인원
      국가유공자, 유족, 가족으로 결정된 사람 또는 그 배우자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서면통보서
      다문화가족의 산모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배우자 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희귀난치성질환 확인서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장애인 증명서
      한부모가족의 산모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다태아 또는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 지원내용 : 침·뜸 등 한의진료비, 첩약(3개월분), 사전·사후검사 등 총 160만원 한도 내 지원
    ※ 한의치료기간 동안(3-6개월) 난임 시술비 중복 지원 불가
  • 신청방법 : 통영시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방문 접수
    ※ 예산 소진 시 사업종료로 방문 전 문의 바랍니다.
  • 제출서류
    • ① 신분증
    •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②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 ③ 난임진단서, 정액검사결과지 각1부
    • ④ 주민등록을 배우자와 달리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통영시 산모건강관리비 지원

  • 지원대상 :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가, 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모
    가. 신청일 현재 10개월 이상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산모
    나. 신청일 현재 전입일 이전 1년 이내에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한 기간과 전입일 이후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한 기간이 합산하여 10개월 이상인 경우
    * 전입일: 통영시 최근 전입일
  • 지원내용 : 산모 1인당 50만원 지역화폐 지원
  • 신청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
  • 신청기간 : 출산 후 60일 이내
  • 신청방법 :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신청
  • 구비서류
    • ① 신분증
    • ② 신생아 출생증명서 (원본 제출, 사본일 경우 신청자 도장 지참)
    • ③ 산모 등‧초본(주소변동이력 포함) (③ 행정정보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가능)
      - 배우자가 신청시 산모와 주소를 달리하는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외국인 산모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체류지 변경 이력 포함) 제출

문의

통영시 보건소 모자보건팀055-650-6147, 6142, 6145

담당자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055-650-6142,5,7)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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