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

숙박업이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적용제외 대상

  •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자연휴양림안에 설치된 시설
  •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
  • 관광진흥법에 의해 등록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및 한옥 체험용 시설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숙박업서비스 시설로 이용하는 마을공동시설

시설 및 설비기준

  • 숙박업(생활)은 고정형 취사시설과 환기를 위한 시설이나 창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 숙박업(생활)은 객실별로 욕실 또는 샤워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허가가능 지역 및 건축물 용도

  • 도시계획법상 : 상업지역(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도시과 개별문의)
  • 건축법상 : 숙박업
  • 학교보건법에 저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절대구역: 학교정문으로부터 50m 이내는 불가
    • 상대구역 : 학교정문으로부터 200m 이내는 통영 교육청으로부터 심의를 거쳐 해제시 가능

담당부서 및 문의처

보건소 보건위생과 위생행정팀055-650-6020
주 소경남 통영시 안개 4길 108번지

구비서류

  • 공중위생영업 신고서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 교육필증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즉시

업무처리절차

  1. 신청서 제출(구비서류제출)
  2. 접수
  3. 서류검토
  4. 현장 실사 및 시설조사
  5. 결재
  6. 신고증 교부

관련법규

  • 공중위생관리법
  • 건축법 및 도시계획법
  • 학교보건법
  •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담당자
보건위생과 위생행정팀 (☎ 055-650-6020)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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