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

숙박업이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적용제외 대상

  •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자연휴양림안에 설치된 시설
  •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
  • 관광진흥법에 의해 등록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및 한옥 체험용 시설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숙박업서비스 시설로 이용하는 마을공동시설

시설 및 설비기준

  • 독립된 장소이거나 숙박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및 설비와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 숙박업(생활)은 취사시설과 환기를 위한 시설이나 창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내에 취사시설을 설치할 때는 고정형 취사시설을 객실별로 설치하거나 공동 취사공간에 설치해야 한다.
  • 숙박업(생활)은 객실별로 욕실 또는 샤워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른 호스텔업은 욕실 또는 샤워실을 공용으로 설치할 수 있다.
  •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은 객실이 독립된 층으로 이루어지거나 객실 수가 30개 이상 또는 영업장의 면적이 해당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허가가능 지역 및 건축물 용도

  • 건축법 상, 숙박시설. 다만, 생활숙박업의 경우 건축물대장에 생활숙박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상 학교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의 경우 교육청 또는 교육관련 관할 관청의 심의가 필요하다.

담당부서 및 문의처

보건소 보건위생과 위생행정팀055-650-6020
주 소경남 통영시 안개 4길 108번지

구비서류

  • 공중위생영업 신고서
  • 위생교육 수료증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가스 사용 시)액화석유가스완성검사증명서 또는 도시가스공급확인서
  • 대표자 신분증
  • 법인의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재난배상책임보험증권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즉시

업무처리절차

  1. 신청서 제출(구비서류제출)
  2. 접수
  3. 서류검토
  4. 현장 실사 및 시설조사
  5. 결재
  6. 신고증 교부

관련법규

  • 공중위생관리법
  • 건축법 및 도시계획법
  • 학교보건법
  •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담당자
보건위생과 위생행정팀 (☎ 055-650-6020)
만족도 조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평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