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위생관리업이란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

시설 및 설비기준

  • 건축물 바닥을 닦고 광택을 내는 지름 25cm 이상의 마루 광택기를 2대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 진공청소기(집수 및 집진용)를 2대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 업무수행에 필요한 안전벨트·안전모 및 로프를 갖추어야 한다.
  • 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를 측정하는 측정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업무시설 용도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또는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른 2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을 청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허가가능 지역 및 건축물 용도

  • 전지역(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도시과 개별문의)
  • 건축법상 :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

담당부서 및 문의처

보건소 보건위생과 위생행정팀055-650-6020
주소경남 통영시 안개 4길 108번지

구비서류

  • 공중위생영업 신고서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교육필증 ※ 수수료 : 없음

처리기간

즉시

업무처리 절차

  1. 신청서 제출(구비서류 제출)
  2. 접수
  3. 서류검토
  4. 현장 실사 및 시설조사
  5. 결재
  6. 신고증 교부

관련법규

  • 공중위생관리법
  • 건축법 및 도시계획법

담당자
보건위생과 위생행정팀 (☎ 055-650-6020)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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