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업이란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 등을 세탁하는 영업

시설 및 설비기준

세탁용약품을 보관할 수 있는 견고한 보관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세탁용품을 따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허가가능 지역 및 건축물 용도

  • 전지역(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도시과 개별문의)
  • 건축법상 : 근린생활시설 또는 세탁업장 ※ 예외지역(신고불가지역)

담당부서 및 문의처

보건소 보건위생과 위생행정팀055-650-6020
주소경남 통영시 안개 4길 108번지

구비서류

  • 공중위생영업 신고서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교육필증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즉시

업무처리절차

  1. 신청서 제출(구비서류 제출)
  2. 접수
  3. 서류검토
  4. 현장 실사 및 시설조사
  5. 신고증 교부

관련법규

  • 공중위생관리법
  • 건축법 및 도시계획법
  •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담당자
보건위생과 위생행정팀 (☎ 055-650-6020)
만족도 조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평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