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업이란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 등을 세탁하는 영업
시설 및 설비기준
세탁용약품을 보관할 수 있는 견고한 보관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세탁용품을 따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허가가능 지역 및 건축물 용도
- 전지역(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도시과 개별문의)
- 건축법상 : 근린생활시설 또는 세탁업장 ※ 예외지역(신고불가지역)
담당부서 및 문의처
구비서류
- 공중위생영업 신고서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교육필증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즉시
업무처리절차
- 신청서 제출(구비서류 제출)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 실사 및 시설조사
- 신고증 교부
관련법규
- 공중위생관리법
- 건축법 및 도시계획법
-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