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업이란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

시설 및 설비기준

미용업(일반), 미용업(손톱·발톱) 및 미용업(화장·분장)

  •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 소독기·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미용업(종합) 및 미용업(피부)

  •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 소독기·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허가가능 지역 및 건축물 용도

  • 전지역(제1종 지국단위 계획구역은 도시과 개별문의)
  • 건축법상 : 근린생활시설 또는 미용업장 ※ 예외지역(신고불가지역)

담당부서 및 문의처

보건소 보건위생과 위생행정팀055-650-6020
주소경남 통영시 안개 4길 108번지

구비서류

  • 공중위생영업 신고서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교육필증
  • 면허증 원본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즉시

업무처리절차

  1. 신청서 제출(구비서류 제출)
  2. 접수
  3. 서류검토
  4. 현장 실사 및 시설조사
  5. 신고증 교부

관련법규

  • 공중위생관리법
  • 건축법 및 도시계획법

담당자
보건위생과 위생행정팀 (☎ 055-650-6020)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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