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손님에게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맥반석·황토·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제외대상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체육시설의 체온관리실
숙박업 제외 대상시설에 부설된 욕실
시설 및 설비기준
욕실·욕조 및 샤워기를 갖춘 목욕실과 탈의실, 발한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발한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고, 법 제2조제1항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목욕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발한실 내에 발열기(맥반석 등을 직접 가열하여 발한을 돕는 시설 등)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변에 방열 및 불연 소재의 안전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발한실, 편의시설 및 휴식실은 실내가 잘 보이도록 하여야 하고, 밀실 형태로 구획하여서는 아니된다.
탈의실과 목욕실은 남녀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목욕실·발한실·탈의실·편의시설 및 휴식실(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은 각각 별도로 구획하여야 한다.
욕조수를 순환하여 여과시키는 경우에는 자동유입기에 의한 염소 소독장치, 오존장치 또는 자외선살균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목욕실·발한실 및 탈의실 외의 시설에 무인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할 수 있으며, 무인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설치여부를 이용객이 잘 알아볼 수 있게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