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가공업이란

식품을 제조 가공하는 영업

신고가능 지역 및 건축물용도

  • 도시계획법상 : 지역구분 있음
  • 건축법상 : 식품제조가공공장, 근린생활시설

신고제한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36조(별표14)에 규정한 업종별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
  •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하고 그 영업장소에서 영업을 하고자 할 때 (다만,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소가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
  •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가 폐쇄 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할 경우

구비서류

  • 식품영업등록신청서
  •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 교육필증(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 : 교육기관(한국식품산업협회)
  •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1부

업무처리절차

  1. 신고인
  2. 신청서작성(구비서류첨부) 제출
  3. 서류검토
  4. 시설조사
  5. 접수 및 결재
  6. 등록증교부

처리기간

3일

시설기준

건축물의 위치

  • 건물의 위치는 축산폐수.화학물질 기타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을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 건물의 구조는 제조하고자 하는 식품의 특별에 따라 적정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고, 환기가 잘 될 수 있어야 한다.
  •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작업장

  •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가공외의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벽, 층 등에 의하여 별도의 방으로 구별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같다)되어야 한다.
  • 작업장은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포장실 및 기타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삭업실을 말하며, 각각의 시설은 분리 또는 구획(칸막이·커튼 등에 의하여 구별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같다)되어야 한다. 다만, 제조 공정의 자동화 또는 시설·제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분리 또는 구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각각의 시설이 서로 구분(선·줄 등에 의하여 구별되는 경우를 말한다.이하같다)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작업장의 바닥·내벽 및 천장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비되어야 한다.
    • 바닥은 큰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내벽 및 천장은 이물이나 먼지 등이 쌓이지 아니하도록 표면이 미끄러워야 한다.
    •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 밝은 색의 내수성으로 설비하거나 세균방지용 페인트로 도색하여야 한다.
  • 작업장안에서 발생하는 악취, 유해가스, 매연, 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작업장에는 쥐·바퀴 등 해충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식품취급시설등

  •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식품취급시설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스테인레스·알루미늄·FRP·테프론 등 물을 흡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같다]로서 씻기 쉬우며, 열탕·증기·살균제 등으로 소독·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 냉동·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적정온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급수시설

  •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사육장 기타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화장실

  •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에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화장실은 콘크리트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고, 바닥과 내벽(바닥으로부터 1.5미터가지)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페인트로 색칠을 하여야 한다.

창고등의시설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관리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하며, 그 바닥에는 양탄자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창고에 갈음할 수 있는 냉동·냉장시설을 갖춘 업소에서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검사실

  •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위생검사기관 등에 위탁하여 자가품질검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 건과류, 껌류, 맥아엿, 절임식품, 김치, 건포류, 면류(건면류·생면류 및 숙면류에 한한다), 조미식품(고추가루·실고추 및 천연향신료에 한한다)도시락을 제조·가공하는 경우, 선박에서 통·병조림을 제조하는 경우와 단순가공품(자연산물을 그 원형을 알아볼 수 없도록 분해·절단 등의 방법으로 변경시키거나 이와 같이 1차 가공처리한 식품원료를 식품첨가물을 사용하니 아니하고 단순히 서로 혼합만 하여 가공한 제품이거나 이러한 것에 식품제조.가공업의 허가를 받아 제조·포장된 조미식품을 포장된 상태 그래도 첨부한 것을 말한다. 이하같다)만을 가공하는 경우
  • 검사실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에는 자가품질검사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시약류를 갖추어야 한다.

신고자가 사전에 확인하여야 할 사항

  • 영업장소의 건축물의 용도 및 지역 적합여부(건축과)
  • 폐수배출시설 및 소음진동배출시설 대상여부(환경과)
  • 지방세법등 기타관련법령

수수료

28,000원(통영시 수입증지)

폐업신고

구비서류

  • 영업신고증
  • 본인 신분증

기타자세한 문의사항

보건소 보건위생과 위생행정팀055-650-6020

담당자
보건위생과 위생행정팀 (☎ 055-650-6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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