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란주점이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신고가능 지역 및 건축물용도
- 도시계획법상 : 상업지역
- 건축법상 : 위락시설 (근린생활시설인 경우 바닥면적이 150㎡ 미만이어야 함)
담당부서 및 문의처
신고수리권자
시장
신고자가 확인하여야 할 사항
- 영업장소가 영업허가제한에 해당 되는지 여부 확인
- 하수원인자부담금 확인 (통영시청 상하수도과)
- 학교보건법에 의한 심의 (학교환경정화구역 내 위치한 경우 해제심의, 통영시교육청)
구비서류
-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신청서1부.(보건소 보건위생과 식품위생담당 비치)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1부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 소방안전교육이수증 각 1부 (통영소방서)
- 수질검사성적서 1부 (먹는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지하수인 경우에 한함)
- 전기안전 점검 확인서 1부 한국전기안전공사 통영지사)
- 교육필증 1부 (미리 교육를 받을 경우에 한함)
- 건강진단결과서
- 화재배상책임보험증권
수수료
28,000원(통영시 수입증지),1종 국민주택채권 100,000원 (허가증 교부시)
처리기간
3일
시설기준
객실
- 영업장안에 객실을 설치하는 경우 주된 객장의 중앙에서 객실내부가 훤하게 보일수 있도록 투명한 유리로만 설비 하여야 하며, 통로및복도 형태로 설비하여 서는 안되며,
- 객실로 설치 할 수 있는 면적은 객석면적의 1/2을 초과 할 수 없으며,
- 주된 객장안에는 1.5미터 미만의 고정식, 이동식 칸막이를 설치 할 수 있으며(단, 2면 이상을 완전히 차단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다른 객석에서 내부가 서로 보이도록 하여야 함)
-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 할수 없으며, 소방법령이 정하는 소방·방화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영업장
-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되어야 하며,
- 연기, 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되도록 하여야 하며,
-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는 영업자는 영업장 내부의 노래 소리 등이 외부에들리지 않도록 방음장치를 하며,
- 공연을 하고자 하는 단란주점의 영업자는 무대시설을 영업장안에 객석과 구분되게 설치하되, 객실 안에는 설치 할 수 없습니다.
조리장
-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하며,
-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하며,
-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 세척시설, 폐기물용기 및 손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 하여야 하고, 폐기물용기는 오물, 악취 등이 누출되지 않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하며,
-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 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미생물등이 살균 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 충분한 환기를 시킬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단,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는 제외)
-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 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화장실
-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 처리를 하여야 하며,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내에 위치하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않아도 됨)
-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영업신고의 제한범위
- 당해 영업의 시설이 시설기준에 적합 하지 아니 한 때
-
영업의 신고가 폐쇄처분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영업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
- 영업시설의 멸실로 인한 영업의 신고가 폐쇄처분된 경우 제외
- 청소년을 유흥 접객부로 고용하여 폐쇄처분된 경우는 1년 (시행일 2000년 7월 13일)
- 영업의 신고가 폐쇄처분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폐쇄처분된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할 때
- 공익상 그 신고를 제한할 필요가 현저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영업
- 영업의 신고를 받고자 하는 자가 금치산자 이거나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영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않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업무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구비서류 제출)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 결재
- 허가증 교부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 건축법 및 도시계획법
- 국토이용관리법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 학교보건법
- 청소년보호법
- 소방법
- 전기사업법
폐업신고
구비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