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이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 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신고가능 지역 및 건축물용도

  • 도시계획법상 : 상업지역
  • 건축법상 : 위락시설

신고수리권자

시장

담당부서 및 문의처

보건소 보건위생과 위생행정팀055-650-6020
주소경남 통영시 안개 4길 108 번지

신고자가 확인하여야 할 사항

  • 영업장소가 영업허가제한에 해당 되는지 여부 확인
  • 하수원인자부담금 확인 (통영시청 상하수도과)
  • 학교보건법에 의한 심의 (학교환경정화구역 내 위치한 경우 해제심의, 통영시교육청)

구비서류

  •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신청서 1부 (허가시 작성 : 보건소 보건위생과 식품위샘담당 비치)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 1부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업소에 한함)
  •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 소방안전교육이수증 각 1부 (통영소방서)
  • 수질검사성적서 1부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지하수에 한함)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부 (한국전기안전공사 통영지사)
  • 위생교육필증 1부 (미리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함)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 화재배상책임보험증권 1부
  •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수수료

28,000원(통영시 수입증지), 1종 국민주택채권 700,000원 (허가증 교부시)

처리기간

3일

시설기준

객실

잠금 장치를 설치 할 수 없으며, 소방법령이 정하는 소방·방화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영업장

  •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하며,
  • 연기, 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되도록 하여야 하며,
  •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는 영업자는 영업장 내부의 노래 소리 등이 외부에 들리지 않도록 방음장치를 하며,

조리장

  •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하며,
  •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하며,
  •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 세척시설, 폐기물용기 및 손 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용기는 오물, 악취 등이 누출되지 않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하며,
  •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 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미생물등이 살균 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 충분한 환기를 시킬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단,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는 제외)
  •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 될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급수시설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화장실

  • 화장실은 콘크리트등으로 내수 처리를 하여야 하며,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내에 위치하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않아도 됨)
  •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영업신고의 제한범위

  • 당해 영업의 시설이 시설기준에 적합 하지 아니한 때
  • 영업의 신고가 폐쇄처분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영업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
    • 영업시설의 멸실로 인한 영업의 신고가 폐쇄처분된 경우 제외
    • 청소년을 유흥 접객부로 고용하여 폐쇄처분된 경우는 1년 (시행일 2000년 7월 13일)
  • 영업의 신고가 폐쇄처분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가 폐쇄처분된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할 때
  • 공익상 그 신고를 제한할 필요가 현저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영업
  • 영업의 신고를 받고자 하는 자가 금치산자이거나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영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업무처리절차

  1. 신청서 작성(구비서류 제출)
  2. 접수
  3. 서류검토
  4.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5. 결재
  6. 허가증 교부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 건축법 및 도시계획법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 학교보건법
  •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 청소년보호법
  • 소방법

폐업신고

구비서류

  • 영업신고증
  • 본인 신분증

담당자
보건위생과 위생행정팀 (☎ 055-650-6020)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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