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음식(제과)점이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주로 빵·떡, 과자, 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형탱의 영업을 포함한다)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기타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1회용 다류기타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는 경우를 제외)
신고가능 지역 및 건축물용도
건축법상 : 근린생활시설 또는 휴게음식점 용도 ※ 예외지역(신고불가 지역)
신고수리권자
시장
담당부서 및 문의처
구비서류
- 영업장소의 건축물 및 건축물용도 적합여부(건축물대장)
-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신청서1부 (신고시 작성 : 보건소 보건위생과 식품위생담당 비치)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 1부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업소에 한함)
-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 1부 (지하에 위치하는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66㎡, 2층 이상 100㎡ 이상인 업소에 한함)
- 위생교육필증 1부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함)
- 수질검사성적서 1부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지하수에 한함)
- 건강진단 결과서 1부
수수료
28,000(통영시 수입증지)
처리기간
즉시
시설기준
객실
- 객실을 둘수 없으며, 객석에는 높이 1.5미터 미만의 칸막이(이동식또는 고정식)를 설치할수 있으며(단, 2면이상을 완전히 차단하지 아니하여야하고 다른 객석에서 내부가 서로 보이도록 하여야 함).
- 손님이 이용할 수있는 자막용 영상장치나 자동반주기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영업장
-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되어야 하며,
- 연기, 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조리장
- 손님이 그 내부를 볼수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하며,
-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 덮개를 설치하여야 하며
-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 세척시설, 폐기물용기및 손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 하여야 하고, 폐기물용기는 오물,악취등이 누출되지 아니 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하며,
-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 하거나 열탕세척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 등이 살균 될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 충분한 환기를 시킬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는 예외)
-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중 식품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 될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급수시설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화장실
- 화장실은 콘크리트등으로 내수 처리를 하여야 하며,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내에 위치하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않아도 됨).
-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영업신고의 제한범위
- 당해 영업의 시설이 시설기준에 적합 하지 아니 한때
-
영업의 신고가 폐쇄처분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영업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
- 영업시설의 멸실로 인한 영업의 신고가 폐쇄처분된 경우 제외
- 청소년을 유흥 접객부로 고용하여 폐쇄처분된 경우는 1년 (시행일 2000년 7월13일)
- 영업의 신고가 폐쇄처분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가 폐쇄처분된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할 때
- 공익상 그 신고를 제한할 필요가 현저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영업
- 영업의 신고를 받고자 하는 자가 금치산자 이거나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영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업무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구비서류 제출)
- 접수
- 서류검토(현지조사 : 신고수리후 15일 이내 실시)
- 결재
- 교부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 건축법 및 도시계획법
- 국토이용관리법
- 소방법
- 하수도법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폐업신고
구비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