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업 신고 |
- 신고서 1부
- 인력/시설 및 장비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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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
없음 |
방문 |
소독업신고사항 변경신고 |
- 신고증 원본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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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
없음 |
방문 |
소독업의 휴업/재개업/폐업신고 |
- 신고서 1부
- 신고증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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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시 |
없음 |
방문 |
의료기관 개설허가 및 허가사항 변경 신청서
(병원·종합병원) |
- 허가신청의 경우
- 가. 신고서 1부
- 나. 개설하는자가 의료인인 경우 사업계획서 1부
- 다.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1부
- 라. 진료과목명 및 진료과목별 시설, 정원 등 개요설명서 1부
- 마. 의료인 면허증 사본
- 허가사항 변경 신청의 경우
- 가.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 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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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
허가:100,000원
변경신청: 40,000원(장소이전신고의 경우) |
방문 전자 |
의료기관 개설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의원,치과의원, 한의원,조산원) |
- 개설신고의 경우
- 가. 신고서 1부
- 나. 개설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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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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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정원등 개요설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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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의료인 면허증 사본
- 신고사항 변경 신청의 경우
- 가.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
- 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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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
신고 :40,000원
변경신고:20,000원
(장소이전신고의 경우) |
방문 전자 |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서 |
- 신고서 1부
- 의료기관 개설허가(신고)증
- 진료기록 보관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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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
없음 |
방문 전자 |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서 |
- 신청서 1부
- 시설 및 장비 개요서 1부
- 개설자 및 치과기공사 면허증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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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
10,000원 |
방문 |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서 |
- 신청서 1부
- 시설 및 장비 개요서 1부
- 개설자의 면허증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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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
10,000원 |
방문 |
치과기공소/안경업소 폐업 또는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 |
- 신고서 1부
-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 개설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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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그밖에 등록사항 변경:즉시
개설장소변경:2일 |
없음 |
방문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 재사용 신고서 |
- 신고서 1부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검사성적서 사본 1부
-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사본 1부
- 최초 설치일 경우 방사선 관계 종사자 신고서
- 양도 또는 이전한 자의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 1부
-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사본 1부(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
-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 신고증명서 원본(사용중지 후 다시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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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
없음 |
방문 전자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 중지, 양도, 이전, 폐기 신고서 |
- 신고서 1부
- 양도·양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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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
없음 |
방문 전자 |
방사선 관계종사자/안전관리책임자 변동,선임,해임,겸임 신고서 |
- 신고서 1부
- 안전관리책임자의 경우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면허증사본)
-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사본 1부
- 방사선종사자정보 중앙등록센터에서 발행한 피폭리고확인서 사본 1부(해당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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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
없음 |
방문 |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서 |
- 신청서 1부
- 등록인력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각 1부
-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
-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 1부(유방촬영용 장치 외의 특수의료장비로서 다른 의료기관과 공동활용하려는 경우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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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
없음 |
방문 |
약국개설 등록 신청서 |
- 신청서 1부
- 면허증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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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
10,000원 |
방문 전자 |
약국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
- 신청서 1부
- 약국개설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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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
5,000원 |
방문 전자 |
약국/의약품 판매업/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폐업,휴업,업무재개 신고서 |
- 신고서 1부
- 등록증 또는 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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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약국관련 신고는 3일) |
없음 |
방문 |
의약품 도매상 허가 신청서 |
- 신청서 1부
- 대표자가 법 제5조제1호 본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 진단서 및 같은 조 제3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
- 도매업무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인 경우 대차대조표(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본액 명세서)
- 기업진단서
- 운반용 차량 등 장비보유현황
- 유통관리업무 위탁계약서(위탁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고압가스판매업 허가증 사본 또는 방사 성동위원소판매업 허가증 사본(의료용 고압가스 또는 방사성의약품 판매를 위하여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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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
20,000원 |
방문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등록
(변경)신청서 |
- 신청서 1부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수료증 사본
- 변경시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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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
신청:10,000원 변경:5,000원 |
방문 |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 |
-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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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
10,000원 |
방문 |
의료기기 판매(임대)
신고사항변경신고 |
- 신고서
- 신고증
-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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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
5,000원 |
방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