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안내
민원사무명 구비서류 처리 기간 수수료 신청방법
소독업 신고
  1. 신고서 1부
  2. 인력/시설 및 장비내역서
7일 없음 방문
소독업신고사항 변경신고
  1. 신고증 원본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일 없음 방문
소독업의 휴업/재개업/폐업신고
  1. 신고서 1부
  2. 신고증 원본
죽시 없음 방문
의료기관 개설허가 및 허가사항 변경 신청서
(병원·종합병원)
  1. 허가신청의 경우
    • 가. 신고서 1부
    • 나. 개설하는자가 의료인인 경우 사업계획서 1부
    • 다.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1부
    • 라. 진료과목명 및 진료과목별 시설, 정원 등 개요설명서 1부
    • 마. 의료인 면허증 사본
  2. 허가사항 변경 신청의 경우
    • 가.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 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0일 허가:100,000원
변경신청: 40,000원(장소이전신고의 경우)
방문
전자
의료기관 개설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의원,치과의원, 한의원,조산원)
  1. 개설신고의 경우
    • 가. 신고서 1부
    • 나. 개설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1부
    • 다.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1부
    • 라.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정원등 개요설명서 1부
    • 마. 의료인 면허증 사본
  2. 신고사항 변경 신청의 경우
    • 가.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 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0일 신고 :40,000원
변경신고:20,000원
(장소이전신고의 경우)
방문
전자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서
  1. 신고서 1부
  2. 의료기관 개설허가(신고)증
  3. 진료기록 보관계획서
즉시 없음 방문
전자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서
  1. 신청서 1부
  2. 시설 및 장비 개요서 1부
  3. 개설자 및 치과기공사 면허증사본
3일 10,000원 방문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서
  1. 신청서 1부
  2. 시설 및 장비 개요서 1부
  3. 개설자의 면허증사본
즉시 10,000원 방문
치과기공소/안경업소 폐업 또는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
  1. 신고서 1부
  2.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 개설등록증
폐업, 그밖에 등록사항 변경:즉시
개설장소변경:2일
없음 방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 재사용 신고서
  1. 신고서 1부
  2.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검사성적서 사본 1부
  3.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사본 1부
  4. 최초 설치일 경우 방사선 관계 종사자 신고서
  5. 양도 또는 이전한 자의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 1부
  6.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사본 1부(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
  7.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 신고증명서 원본(사용중지 후 다시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
3일 없음 방문
전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 중지, 양도, 이전, 폐기 신고서
  1. 신고서 1부
  2. 양도·양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3.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4.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3일 없음 방문
전자
방사선 관계종사자/안전관리책임자 변동,선임,해임,겸임 신고서
  1. 신고서 1부
  2. 안전관리책임자의 경우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면허증사본)
  3.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사본 1부
  4. 방사선종사자정보 중앙등록센터에서 발행한 피폭리고확인서 사본 1부(해당되는 경우)
3일 없음 방문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서
  1. 신청서 1부
  2. 등록인력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각 1부
  3.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
  4.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 1부(유방촬영용 장치 외의 특수의료장비로서 다른 의료기관과 공동활용하려는 경우에만 제출)
7일 없음 방문
약국개설 등록 신청서
  1. 신청서 1부
  2. 면허증사본
3일 10,000원 방문
전자
약국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1. 신청서 1부
  2. 약국개설등록증
3일 5,000원 방문
전자
약국/의약품 판매업/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폐업,휴업,업무재개 신고서
  1. 신고서 1부
  2. 등록증 또는 허가증
7일
(약국관련
신고는 3일)
없음 방문
의약품 도매상 허가 신청서
  1. 신청서 1부
  2. 대표자가 법 제5조제1호 본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 진단서 및 같은 조 제3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
  3. 도매업무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법인인 경우 대차대조표(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본액 명세서)
  5. 기업진단서
  6. 운반용 차량 등 장비보유현황
  7. 유통관리업무 위탁계약서(위탁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8. 고압가스판매업 허가증 사본 또는 방사 성동위원소판매업 허가증 사본(의료용 고압가스 또는 방사성의약품 판매를 위하여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
3일 20,000원 방문
안전상비의약품 판매등록
(변경)신청서
  1. 신청서 1부
  2.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수료증 사본
  3. 변경시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3일 신청:10,000원
변경:5,000원
방문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
  1. 신고서
3일 10,000원 방문
의료기기 판매(임대)
신고사항변경신고
  1. 신고서
  2. 신고증
  3.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일 5,000원 방문

담당자
감염병관리과 의약팀 (☎ 055-650-6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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