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아파트 지정을 통하여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으로 발생되는 주민갈등 사전예방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하고자 하니,
관심있는 공동주택에서는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대상: 통영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포함)
-기간: 연중 접수
-지정조건: 거주세대 2분의 1이상 동의
-지정구역: 공동주택 내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지상주차장 제외) 4곳 일부 또는 전부
-처분사항: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 적발 시, 과태료 5만원 부과
-문의사항: 통영시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기획팀(055-650-6114)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2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