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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대상
- 향토 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한 공연(행사) 및 전시
- 순수 문화예술작품으로서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공연(행사) 및 전시
-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저해하지 않는 공연(행사) 및 전시
- 시민정서 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행사) 및 전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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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신청
공연행사 및 전시
사용예정일 3개월 전달 1일부터 예약가능(예시 : 8월 15일을 사용할 경우 5월 1일부터 예약가능)/수시-사용 예정일 30일전
신청방법
회관방문 직접 신청 또는 전화문의
사용제한
- 회사 및 기업의 홍보 및 상품판매를 위한 상업적 행사나 공연
구비서류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공연 행사 및 전시계획서 1부
대관심의절차
- 신청서 접수
- 대관 적정여부 검토
- 결정통보
결정 순위
시주관 회관 기획 등에 우선권 부여후 나머지 일정에 한해 일반신청자에 사용권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