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상황별 총 정리

Q&A
실내 마스크 어디에서 반드시 써야 하나요?
의료기관, 대중교통 등에서는→착용 의무 유지
그 외 실내의 착용 의무는→권고 전환
의심증상 발생 시,3밀(밀폐,밀집,밀접) 환경 등에서는→착용 적극 권고
2023.1.29. 질병관리청 1/6 마스크 착용 의무화 도입('20.10.) 이후,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가 조정됩니다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경과
시기,구분,변경 내용
2020년 10월,다중이용시설 중심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도입,유흥주점 등 12종의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화
2020년 11월,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발표 내용 반영,일반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확대(12→23종),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 추가
2021년 4월,실내 전체와 일부 실외로 마스크 착용 의무 확대,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로 확대
2022년 5월,일부 상황을 제외한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 완화,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권고로 전환하되,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실외 집회·공연 및 스포츠 경기 관람은 착용 의무 유지
2022 9월,실외 마스크 착용 전면 권고 전환,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모두 해제하고 전면 권고로 전환
2023년 1월 30일,일부 시설 외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로 전환,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권고로 전환하되,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은 착용 의무 유지
2023.1.29. 질병관리청 2/6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이런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 주세요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1.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2.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3.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4.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5.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권고사항이므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음
2023.1.29. 질병관리청 3/6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시설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정신건강증진시설,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수단-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
2023.1.29. 질병관리청 4/6 Q&A 어디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나요?
상황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FAQ
지하철역,기차역 또는 버스터미널 X, 지하철,기차,버스 O
지하철역, 기차역, 또는 버스터미널은 착용 의무는 없지만, 지하철, 기차, 버스 안에서는 의무 유지
전세버스,통근버스,학교나 유치원 통학버스 O
전세버스,통근·통학 목적 버스 등의 차량은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쇼핑몰 X, 쇼핑몰 안에 있는 병원 O
쇼핑몰은 착용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쇼핑몰 내부 의료기관은 의무 유지
직장 X, 카페,식당 X
각 기업과 시설의 자율적 방침 마련 가능
2023.1.29. 질병관리청 5/6 실내 마스크 착용에 대한 법적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었지만, 마스크 착용의 효과와 필요성은 여전합니다.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올바른 손 씻기와 기침예절 주기적인 환기를 통해 감염병 예방에 함께해 주세요.
2023.1.29. 질병관리청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