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 연중 상시
신청대상 : 관내 노후 소규모 건축물(시설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
- 사용승인일 기준 30년 이상된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주거 건축물 등
- 높이 5m이하 길이 100m 미만 석축·옹벽, 연장 20m미만 교량 등
※ 시설물안전법 등 법적 점검대상 및 민원·소송 등 법적 분쟁 시설물 등은 제외
선정방법 : 서류심사 후 점검 대상 건축물(시설물) 선정
※ 건축물 대장의 구조, 사용승인일 등을 고려하여
노후되고 붕괴에 취약한 건축물 우선 선정
신청방법 : 신청서 제출(직접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 제출)
- 직접방문 : 통영시청 시민안전과 사회재난팀
- 우 편 : 통영시 해미당1길 33, 시민안전과 사회재난팀
- 전자메일 : msh3387@korea.kr
※ 관련 서식 : 통영시청 홈페이지 – 공지사항 참조
점검방법 : 도 및 시군, 관련 전문가 현장점검
- 안전점검 후 위험요인에 대한 보수 및 관리방안 컨설팅 실시
⇨ 점검일로부터 15일 이내 점검결과 우편송부
※ 무료안전 점검만 하는 사업이며, 별도의 수선 지원비는 없음
문의사항 : 통영시청 시민안전과 055-650-5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