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건설사업자의 선정이 건실한 인테리어 공사의 시작입니다.
인테리어 공사시 유의사항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건설업 등록여부를 확인하세요.
1,500만원 이상의 인테리어 공사는 건설업등록 건설사업자가 시공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라도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자에게 시공을 맡길 경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인테리어 온라인 중개 플랫폼 이용시에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무등록업자 시공의 문제점
무등록업자 시공시
계약불이행,공사지연 등,부실시공,하자발생
무등록업자에게 시공을 맡길 경우 계약불이행,하자발생 등의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전문건설업등록업자 시공시
계약이행,공기 내 완성,적정시공,하자담보책임
전문건설업 등록사업자는 계약이행/하자담보책임에 대해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건설업 등록사업자가 계약불이행,하자담보책임 미이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1호,제5호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되어 적정시공이 보장됩니다.
건설업 등록여부 확인 방법
PC로 확인하는 방법
1 [www.kiscon.net]접속
2 건설업체 정보조회 메뉴에서 확인
모바일 앱으로 확인하는 방법
1 [구글 플레이스토어]접속
2 키스콘으로 앱 검색
3 KISCON 앱 설치 및 실행
4 건설업체 파인더 에서 확인
무등록업자가 1,500만원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제1호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국토교통부, 대한전문건설협회, 실내건축공사업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