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 소상공인 및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

(지원내용) 3개월분(‘22.4~6월 청구서) 요금 납부기한 각 3개월 연장

  • 연장기간 중 미납에 따른 연체료 미부과
  • 납부기한 도래시 ‘22년 12월까지 균등분할 납부 신청 가능(콜센터로 문의)

(신청기간) ’22.4.12(화)~6.30(목)

  • 당월 요금에 대해 납부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월 청구서의 납기일 내 신청 필요
    (예 : 4월 요금고지서 납기일이 4.30일인 경우, 4.30일 전까지 신청시 4월 요금부터 납부유예 적용 가능)

(신청방법) 경남에너지(주) 콜센터(☎1661-4000)로 문의 및 접수

(구비서류)

  •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 : 별도 구비서류 불필요
  • 소상공인 : 고객번호 및 사업자 등록번호 준비
    • 도시가스사가 소상공인 여부가 불분명한 신청자*로 판단하는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필요(신청시 함께 제출 또는 납기연장 신청후 1개월 이내 제출 필요)
      * ❶소상공인 主용도(일반용1<영업용1>: 음식점 등에서 온수ㆍ취사용으로 사용 / 업무난방용: 상가 등에서 난방용으로 사용)가 아니거나, ❷사용량이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