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안내
- 성별, 연령, 국적, 거주지(동 단위 이하 정보 미공개) 및 직장명 등 개인을 특정하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 단, 직장명은 직장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시켰을 우려가 있을 경우 공개할 수 있습니다.
- 접촉자가 발생한 장소 및 이동수단을 개인별 이동경로 형태가 아닌 공개 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장소 목록 형태로 공개합니다.
- △지역, △장소유형, △상호명, △세부주소, △노출일시, △소독여부
※ 해당 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 공개하지 않습니다.
- 집단발생 관련 ‘반복대량 노출장소’는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공개하므로 지자체에서 공개하지 않습니다.
- 이동경로는 CCTV 확인 등 역학조사 결과로 확인된 관내 동선에 한해 공개됩니다.
- ‘증상발생 2일 전’부터 확진자와 시간적・공간적으로 감염을 우려할 만큼의 접촉이 일어난 장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개범위) 단, 확진환자가 발생한 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 근거 :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지침(제1판, 2020. 10. 7.) 지침 준수(클릭)
확진자의 동선은 역학조사기준에 따라 "확진자의 진술을 토대로 확인절차(CCTV, 카드 결제, 휴대폰 위치 등)"를 거쳐 확정된 내용을 게시하고 있어 동선 공개가 다소 늦어지고 변경될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현재시각 파악된 코로나19 확진자 관내 이동동선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