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신고기준 안내

  • 관련공고 : 통영 공고 제2022-467호(‘22.3.15)
  • 문의사항 : 통영시청 교통과 주차질서팀(055-650-5320)
통영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신고기준 안내의 내용으로 구분, 주민신고 대상차량, 운영시간, 촬영간격에 대한 표
구분 주민신고 대상차량 운영시간 촬영간격
6대
구역
버스정류소
정류소 표지판 좌우 또는 노면표지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24시간 1분
소화전
주정차 금지 안전표시(적색 연석 등)가 설치된 소화전 중심 좌우로 5M 이내의 정지상태 차량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금지 표시 또는 노면표시 된 교차로 가장자리,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정치상태 차량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상태 차량
보도
보도와 차도의 명확한 구분이 가능한 보도 위에 있는 정지상태 차량 중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① 차체가 인도 폭 50cm 이상을 침범한 경우
② 차체가 침범한 인도를 제외한 인도의 폭이 50cm 미만인 경우
③ 차량의 바퀴 중 어느 하나가 인도 경계를 넘어선 경우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정문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 내 정지상태 차량
평일 08~20시
토,일,공휴일제외
기타
구역
이중주차
1차로에 주정차된 차량 옆에 평행하는 형태로 2차로를 침범,
다른 차량운전자의 안전 위협 및 차량 소통 지연 야기하는 차량
연중24시간 5분
주차장입구 등 진입로 통행 방해
주차장 또는 각종 진입로 앞에 무단 주차하여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막거나 차량통행을 못하게 하는 차량
안전지대
안전지대 노면표지 위에 있는 정지상태의 차량
연중 08~20시
*점심시간 단속유예 (11:30~14:00)
15분
황색복선, 황색실선
지방경찰청장이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여
도로가장자리에 황색실선 또는 황색복선으로 노면표시한 구간에 있는 정지상태 차량
황색점선
지방경찰청장이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여
도로가장자리에 황색점선으로 노면표시한 구간에 있는 정지상태 차량
홀짝구간 위반
홀수일에 짝수일 주차허용구간에 주차하거나
짝수일에 홀수일 주차하용구간에 주차한 차량
자전거도로
자전거만 통행 가능하도록 인도가 아닌 기존 차로
일부분에 붉은색으로 표시한 자전거전용차로 위에 있는 정지상태의 차량
직각주차, 대각주차(사선주차)
차량의 전면 또는 후면을 1차로와 직각 또는 대각으로 주차하여
인접 2차로 운행 운전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차량

담당자
교통과 주차질서팀 (☎ 055-650-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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