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한 통영 정보가 가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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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민신고 대상차량 | 운영시간 | 촬영간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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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구역 |
버스정류소 정류소 표지판 좌우 또는 노면표지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24시간 | 1분 |
소화전 주정차 금지 안전표시(적색 연석 등)가 설치된 소화전 중심 좌우로 5M 이내의 정지상태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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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모퉁이 주정차금지 표시 또는 노면표시 된 교차로 가장자리,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정치상태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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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상태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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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보도와 차도의 명확한 구분이 가능한 보도 위에 있는 정지상태 차량 중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① 차체가 인도 폭 50cm 이상을 침범한 경우 ② 차체가 침범한 인도를 제외한 인도의 폭이 50cm 미만인 경우 ③ 차량의 바퀴 중 어느 하나가 인도 경계를 넘어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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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정문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 내 정지상태 차량 |
평일 08~20시 토,일,공휴일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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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구역 |
이중주차 1차로에 주정차된 차량 옆에 평행하는 형태로 2차로를 침범, 다른 차량운전자의 안전 위협 및 차량 소통 지연 야기하는 차량 |
연중24시간 | 5분 |
주차장입구 등 진입로 통행 방해 주차장 또는 각종 진입로 앞에 무단 주차하여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막거나 차량통행을 못하게 하는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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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지대 안전지대 노면표지 위에 있는 정지상태의 차량 |
연중 08~20시 *점심시간 단속유예 (11:30~14:00) |
15분 | |
황색복선, 황색실선 지방경찰청장이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여 도로가장자리에 황색실선 또는 황색복선으로 노면표시한 구간에 있는 정지상태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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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점선 지방경찰청장이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여 도로가장자리에 황색점선으로 노면표시한 구간에 있는 정지상태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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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짝구간 위반 홀수일에 짝수일 주차허용구간에 주차하거나 짝수일에 홀수일 주차하용구간에 주차한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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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로 자전거만 통행 가능하도록 인도가 아닌 기존 차로 일부분에 붉은색으로 표시한 자전거전용차로 위에 있는 정지상태의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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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각주차, 대각주차(사선주차) 차량의 전면 또는 후면을 1차로와 직각 또는 대각으로 주차하여 인접 2차로 운행 운전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차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