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한 통영 정보가 가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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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검사유효기간 | 구분 | 검사유효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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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 (자가용) |
2년(신규4년) | 대형 화물 (영업용) |
차령2년이하 | 1년 | |
차령2년초과 | 6월 | ||||
승용(영업용) 및 경ㆍ소형 화물(영업용) |
1년(신규2년) | 중ㆍ대형 승합 | 차령8년이하 | 1년 (길이 5.5미터 미만 자가용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
|
차령8년초과 | 6월 | ||||
경ㆍ소형의 승합 (자가용, 영업용) 및 경ㆍ소형화물(자가용) |
차령4년 이하 |
2년 | 기타 | 차령5년이하 | 1년 |
차령4년 초과 |
1년 | 차령5년초과 | 6월 |
※ 자동차 정기검사는 검사안내 통지여부와 관계없이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검사소에서 받으셔야합니다.
(2022년 4월 14일 검사자부터 6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경과일수 | 과태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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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개정 | |
30일 이내 | 2만원 | 4만원 |
31일부터 114일 이내 (매 3일 마다) |
1만원 추가 | 2만원 추가 |
115일 이상 | 30만원 | 60만원 |
자동차관리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2. 4. 14.부터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지연 및 미수검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금액이 2배로 상향되고,
1년 이상 검사를 받지 않으면 운행정지명령 처분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의무(책임)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통영시 차량등록팀 ☎ 055-650-53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