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검사일 안내

  1.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 43조
  2. 자동차 검사유효기간
자동차 검사유효기간
구분 검사유효기간 구분 검사유효기간
승용
(자가용)
2년(신규4년) 대형 화물
(영업용)
차령2년이하 1년
차령2년초과 6월
승용(영업용) 및
경ㆍ소형 화물(영업용)
1년(신규2년) 중ㆍ대형 승합 차령8년이하 1년
(길이 5.5미터 미만 자가용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차령8년초과 6월
경ㆍ소형의 승합
(자가용, 영업용) 및
경ㆍ소형화물(자가용)
차령4년
이하
2년 기타 차령5년이하 1년
차령4년
초과
1년 차령5년초과 6월

※ 자동차 정기검사는 검사안내 통지여부와 관계없이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검사소에서 받으셔야합니다.
(2022년 4월 14일 검사자부터 6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검사 및 점검연기신청

  1.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2. 구비서류
    - 검사, 점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별지 제45호 서식)
    - 자동차등록증
    - 연장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폐차장 입고 확인서(폐차장)
    • 자동차 도난 확인서(경찰서장)
    • 자동차 정비확인서(정비업체) 등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

현행 : 30만원 -> 개정 : 60만원(최고과태료)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부과금액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부과금액
경과일수 과태료
현행 개정
30일 이내 2만원 4만원
31일부터 114일 이내
(매 3일 마다)
1만원 추가 2만원 추가
115일 이상 30만원 60만원

자동차관리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2. 4. 14.부터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지연 및 미수검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금액이 2배로 상향되고,
1년 이상 검사를 받지 않으면 운행정지명령 처분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조회

자동차 검사기간 사전안내 문자알림서비스 신청

  •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www.cyberts.kr (고객참여→서비스신청→검사기간안내서비스 신청) 또는 ☎ 1577-0990

검사기간이 경과된 차량을 명의이전 받을 경우

  • 이전일 기준 31일 이내에 가까운 검사소에서 자동차 검사를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미필차량 과태료 부과)

자동차 정기검사, 의무(책임)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통영시 차량등록팀 ☎ 055-650-5343~6

업무흐름도


담당자
교통과 차량등록팀 (☎ 055-650-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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