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안내

  1. 가입요령 : 보험가입의무자가 보험사업자(보험회사) 방문 가입
  2. 관련법규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등의 가입의무)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운행의 금지)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과태료)
  3. 미 이행시 관련법규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벌칙) :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 3항(과태료)및 동법 시행령 36조 (단위 : 원)
    미 이행시 관련법규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
    이륜자동차 자가용 건설기계 및 사업용
    대인I 대물 대인I 대물 대인I 대인II 대물
    10일 이내 6,000 3,000 10,000 5,000 30,000 30,000 5,000
    10일 초과 경우
    매1일마다
    1,200 600 4,000 2,000 8,000 8,000 2,000
    최고금액 200,000 100,000 600,000 300,000 1,000,000 1,000,000 300,000
    최고일수 172일 158일 132일 158일
    - 대물보험 가입 의무화(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5조) : 1천만원까지 보상하는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함(※시행일 : 2005년 2월 22일)
  4. 과태료 부과절차
    - 보험회사가의무보험 종료사실 통지 → 보험가입자(미가입시) → 보험회사(미가입사실통지) → 보험개발원 → 각 시, 군, 구 → 가입촉구, 부과예고 → 부과 → 독촉 → 체납처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업무흐름도


담당자
교통과 차량등록팀 (☎ 055-650-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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