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차와 정차 표지판

주차와 정차

주차 (도로 교통법 제2조의24)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차를 계속하여 정지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정차 (도로 교통법 제2조의25)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주·정차 단속 Q&A

잠깐 약국에 두통약 하나 사먹고 왔는데 억울합니다.

  • 주차위반이란 주차금지 장소에 세워둔 채 운전석을 벗어나면 주차단속 대상이 됩니다.

내가 알기로는 5분 이내는 정차가 허용되기 때문에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럴 수가 있나요?

  • 5분 이내 정차가 허용되는 장소는 황색 점선이 있는 부근으로서 운전자가 운전석에 앉아 있거나 차량 옆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차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불법주정차 절대금지구역(소화전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버스정류소, 교차로모퉁이, 횡단보도, 인도 등)의 경우 즉시 단속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차량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황색선 밖에 바짝 붙여 놓았는데도 주차위반이 되나요?

  • 황색 실선은 주차나 정차가 금지되는 곳으로 선에 물리거나 선밖에 차를 주차하였을 경우에도 주차위반이 됩니다.

주요 도로마다 전부 황색선을 그려 놓았는데 그러면 어디다 차를 세우란 말입니까? 사람이 적게 다니는 인도에 바짝 붙여 주차해도 안 되나요?

  • 주요 도로마다 황색선이 그어져 있는 것은 불법 주·정차로 인한 차량흐름을 막아 교통소통의 안전과 원활을 기하기 위한 것이며, 인도에는 도로교통법에 의거 당연히 주차를 할 수 없는 곳으로 주·정차 단속대상이 됩니다.

잠깐 다녀오기 위해 차에 깜박이(비상등)을 켜 놓았는데도 단속이 되나요?

  • 차량의 깜박이는 주행중에 좌우 방향전환이나 비상시에 사용하는 것이지 주차를 위한 장치가 아니므로 깜박이나 비상등을 켜 놓아도 주차위반을 하면 단속이 됩니다.

차 뒷자석에 사람이 타고 있었는데도 단속이 되나요?

  •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차안에 타고 있어도 주차금지 장소에 차를 세워두고 운전자가 없으면 주차위반이 됩니다. 특히, 어린아이를 차에 태워두고 운전자가 없으면 더욱 위험한 일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단속예고를 하고나서 단속을 하는데 경고 없이 단속을 해도 되나요?

  • 현행 도로교통법상에는 예고단속이나 경고단속 후 단속하라는 규정은 없으며, 예고나 경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주차위반이 성립됩니다. 도로 가장자리에 그어 놓은 황색실선 그 자체가 주차금지라는 예고나 경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 내차만 단속하고 다른 차는 단속하지 않나요?

  • 한정된 단속인력 및 장비만으로는 시 전역에 걸쳐 완벽한 단속을 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며, 단속원이 단속하는 시각에 같은 장소에 있는 위반차량은 모두 단속대상이 됩니다. 간혹 단속원이 호루라기나 차량을 통해 경고방송을 하여 운전자가 즉시 이동한 경우에는 단속을 일시적으로 모면할 수도 있습니다만 결코 편파적이거나 함정단속을 하지는 않습니다. 혹시 단속원이 지나간 후 다시 위반 장소에 주차하는 경우가 아닐는지요?

장애인 차량도 단속을 하나요?

  • 장애인 차량도 불법 주·정차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단속대상이 됩니다. 다만 승·하차가 자유롭지 못한 장애인을 돕기 위한 경우 등의 사유에 대하여는 의견진술심의를 통해 과태료 부과처분이 취소될 수는 있습니다.

차량에 전화번호를 부착해 놓았는데 전화도 안 해보고 무조건 단속하면 어떡합니까?

  • 차량에 전화번호를 부착해 놓은 것과 불법 주차행위와는 무관합니다. 차량에 전화번호를 부착해 놓을 경우 일일이 전화하고 단속해야 한다면 도로는 불법 주차 차량으로 넘쳐날 것입니다.

내집(상점,사무실) 앞에 주차하였는데 왜 단속합니까?

  • 자기 집이나 가게, 사무실 앞이라도 주차금지구역이면 단속대상이 됩니다. 특히 상점이나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불편이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기집 또는 상점 앞이라고 주차를 허용한다면 도로는 일순간에 마비되고 말 것입니다.

과태료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차종, 구역구분, 과태료(현행), 자진납부 시 감경(20%) 의견진술 기한 내, 가산금(3%) 포함금액, 중가산금(1.2%) 매월가산, 중가산금 (최대 60개월 가산)으로 나타내는 표
차종 구역구분 과태료(현행) 자진납부 시
감경(20%)
의견진술 기한 내
가산금(3%)
포함금액
중가산금(1.2%)
매월가산
중가산금
(최대 60개월 가산)
승용차승합차(11인승미만),
4톤이하 화물자동차
일반 40,000원 32,000원 41,200원 41,680원 최대 70,000원
(체납시 매월 480원 가산)
소방시설주변 80,000원 64,000원 82,400원 83,360원 최대 140,000원
(체납시 매월 960원 가산)
어린이보호구역 120,000원 96,000원 123,600원 126,240원 최대 210,000원
(체납시 매월 1,440원 가산)
승합차(11인승이상),
4톤초과 화물자동차,
건설기계,특수자동차
일반 50,000원 40,000원 51,500원 52,100원 최대 87,500원
(체납시 매월 600원 가산)
소방시설주변 90,000원 72,000원 92,700원 93,780원 최대 157,500원
(체납시 매월 1,080원 가산)
어린이보호구역 130,000원 104,000원 133,900원 135,460원 최대 227,500원
(체납시 매월 1,560원 가산)
  • ※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상향 : 승용차 기준 80,000원 ⇨ 120,000원(2021년 5월 11일~)
  • ※ 같은 장소에서 두 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 위반을 하는 경우 1만원 추가

감경제도 안내

  • 법적근거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 감경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 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 제2항ㆍ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
    ※ 단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을 경우 제외
    ※ 감경율 : 과태료 금액의 50%
    ※ 감경절차 : 의견진술절차와 동일

주·정차 위반 단속유형별 단속운영 기준

주·정차 위반 단속유형별 단속운영 기준을 구분, 단독시간, 유예시간, 최초 적발 후 확정 최소 소요시간으로 나타내는 표
구 분 단독시간 유예시간 최초 적발 후
확정 최소 소요시간
인력(수기)단속 연중 09:00~18:00 11:30~14:00
(점심시간)
15분 이상
CCTV 단속 주행형
(차량탑재형)
연중 09:00~18:00 11:30~14:00
(점심시간)
15분 이상
고정형
(무인단속)
연중 08:00~20:00 11:30~14:00
(점심시간)
15분 이상
어린이 보호구역 연중 08:00~20:00 유예시간 없음 15분 이상
주 민
신고제
안 전
신문고
5대 불법
주정차 유형신고
횡단보도,
교차로모퉁이,
버스정류소,
소화전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연중 24시간
(어린이보호구역은
평일 08~20시)
유예시간 없음 1분 이상
기타
유형
신고
절대금지 인도 연중 24시간 유예시간 없음 1분 이상
이중주차,
주차장입구 등
진입로 통행방해
연중 24시간 유예시간 없음 5분 이상
그외금지 안전지대,
황색복선,
황색실선,
황색점선,
홀짝구간 위반,
자전거도로,
직각주차,
대각주차
연중 08:00~20:00 11:30~14:00
(점심시간)
15분 이상
  • 단속방식별 단속시간 외의 시간은 단속 시행을 유예하되 보도, 횡단보도, 버스 정류장, 안전지대, 교차로 등 교통 흐름과 보행 안전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유예시간 없이 단속 실시

관내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고정식) 설치 현황

관내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고정식) 설치 현황을 연번, 설치장소 상세명칭, 도로명 주소로 나타낸 표
연 번 설치장소 상세명칭 도로명 주소
1 광도면 노산리 광도초 정문 앞 주변 <보조> 통영시 광도면 노산1길 17-3
2 광도면 노산리 광도초 옆 교차로 주변 통영시 광도면 노산길 126
3 광도면 죽림리 탑마트 앞 (죽림초) 통영시 광도면 신죽1길 18
4 광도면 안정리 현대성우오스타1단지 앞 주변 통영시 광도면 안정1길 42
5 광도면 죽림리 죽림주공아파트 주변 통영시 광도면 죽림1로 17-27
6 광도면 죽림리 본안경원 주변 <보조> 통영시 광도면 죽림1로 17-51
7 광도면 죽림리 죽림푸르지오3차 주변(GS25 앞 교차로) 통영시 광도면 죽림2로 24
8 광도면 죽림리 통영축산농협 앞 통영시 광도면 죽림2로 53
9 광도면 죽림리 죽림스파 앞 <보조> 통영시 광도면 죽림2로 67
10 광도면 죽림리 통영경찰서 앞 사거리 통영시 광도면 죽림3로 43
11 광도면 죽림 시외버스터미널 주변 통영시 광도면 죽림4로 19-10
12 광도면 죽림리 기아자동차대리점 주변 통영시 광도면 죽림4로 19-48
13 광도면 죽림리 주영더팰리스5차 506동 인근 교차로 주변 통영시 광도면 죽림5로 47
14 도남동 통영축산농협 앞 교차로(한려초 근처) 통영시 데메4길 35
15 도남동 성민유치원 맞은편(한려초 정문 앞) <보조> 통영시 데메4길 46
16 도남동 성원할인마트 주변 통영시 도남로 160
17 봉평동 봉평오거리 주변 통영시 도남로 92
18 도천동 통영여자중학교 주변 통영시 도리4길 3
19 도산면 도산초등학교 정문 주변 통영시 도산면 도산일주로 26
20 도천동 두룡초 일방통행로 용문연립 옆 주변 <보조> 통영시 도천1길 12-11
21 중앙동 우리은행 주변 통영시 동충4길 55-9
22 무전동 무전대로 김형제고기의철학 앞 통영시 무전1길 71
23 무전동 통영시립도서관 주변 통영시 무전3길 34
24 무전동 한샘빌라 주변 통영시 무전4길 22-6
25 무전동 무전대로 주영에이스빌1차, 인디안 주변 통영시 무전6길 14-12
26 북신동 휘트니스사우나 주변 통영시 무전6길 48
27 북신동 GV존 주변 통영시 무전6길 54
28 무전동 닥스골프 해지스골프 앞 주변 통영시 무전8길 13-38
29 무전동 무전대로 명륜진사갈비 앞 통영시 무전대로 35
30 무전동 자모산부인과의원 앞 사거리 주변 통영시 무전대로 4
31 미수동 유성타워맨션 입구방향 미수로 주변 <보조> 통영시 미수동 657-8
32 미수동 미수약국 앞 교차로 주변 통영시 미수로 120
33 미수동 신신낚시 건너편 미수로 전신주 주변 <보조> 통영시 미수로 33
34 미수동 미수아파트 앞 미수로 주변 <보조> 통영시 미수로 48
35 미수동 공립지역아동센터 앞 미수로 주변 통영시 미수로 91
36 미수동 우성수산 앞 주변(미수휴먼시아 주변) 통영시 미우지해안로 121
37 북신동 공설운동장 앞 <보조> 통영시 북문2길 6
38 북신동 해모로오션힐 아파트 정문 주변 통영시 북신로 23
39 산양읍 해경 삼덕출장소 주변 <보조> 통영시 산양읍 산양일주로 1561
40 산양읍 삼덕곤리식당 주변 통영시 산양읍 산양일주로 1568
41 서호동 서호시장 앙드레김안경점 앞 통영시 새터길 55
42 문화동 통영전통공예품전시판매장 (중앙시장주차장) 주변 통영시 서문로 33
43 문화동 데파트사거리 주변 통영시 서문로 42
44 무전동 시청제2청사 밑 삼수갑산사거리 주변 통영시 안개로 19
45 북신동 북신시장 주변 통영시 여황로 404-32
46 북신동 진우데파트 상가 지하주차장 입구 주변 통영시 원문로 12
47 북신동 통영스트라이크 주변 통영시 원문로 48
48 북신동 25번청과 앞 교통섬주변 통영시 장골로 49
49 정량동 혜성반다찌 옆 통영시 정량안길 21
50 중앙동 롯데리아 주변 통영시 중앙로 111-1
51 중앙동 구 이비인후과 주변 <보조> 통영시 중앙로 113
52 항남동 천보빌딩 주변 통영시 중앙로 129
53 태평동 태평성당 주변 (보조) 통영시 중앙로 181
54 태평동 토성고개 주변 통영시 중앙로 200
55 도천동 일신마트 앞 주변 사거리(두룡초 근처) 통영시 중앙로 200
56 북신동 꽃비단비 앞(유영초 주변) 통영시 중앙로 238
57 북신동 북신전통시장 주차장 주변(장수온돌침대 앞) 통영시 중앙로 276
58 북신동 흥국생명 주변 통영시 중앙로 284
59 명정동 청년세움 주변 통영시 충렬로 31
60 서호동 여객선터미널 주변 통영시 통영해안로 211-2
61 항남동 구. 국민은행 주변 통영시 통영해안로 301
62 중앙동 뚱보할매김밥 주변 통영시 통영해안로 325
63 중앙동 중앙시장 주변 통영시 통영해안로 347-1
64 동호동 영성횟집 앞 교차로 주변 통영시 통영해안로 383
65 정량동 동성씽크 주변 <보조> 통영시 통영해안로 445
66 정량동 대우협동아파트 주변 통영시 통영해안로 449
67 인평동 충무여중 앞 주변 통영시 평인일주로 80
68 무전사거리 교통섬 주변 통영시 안개로 4
69 무전동 기아자동차 통영지점 앞 통영시 중앙로 317

통영시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 가입안내

  • 홈페이지 신청 : 통영시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링크주소:parkingsms.tongyeong.go.kr)
  • 스마트폰앱 신청
    • 구글 paly스토어 /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통합가입도우미
    • 애플 앱스토어 /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통합가입도우미

주정차위반 업무흐름도

주차위반 단속:시청 단속반의 차량위반 단속-주정차 위반 단속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거나 주차할 사유가 있을 경우 ⇒ 단속일로부터 10일 이내 또는 사실(사전)통보서에 기재된 의견진술기간내에 관할 시장에게 의견진술 제출( 법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의견진술 심의:제출된 의견진술에 대하여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진술수용 ⇒ 과태료 미부과,의견진술미수용 ⇒ 과태료 부과→과태료 부과: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을 경우 ⇒  고지일로부터 60일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이의제기( 법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비송사건 처리:주소지 관할법원에서 과태료재판
. 내용은 본문 참조이미지 크게 보기

우리시 수산시책의 “기본방향” 은

  • 통영국제음악제를 대한민국 최고의 문화예술 행사로 발전
  • 지속가능한 개발 및 환경친화적인 어업으로의 전환
  • 지역의 특성을 살린 자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해양수산업 육성

“역점시책”

  • 어업기반시설 확충 및 활력 있는 어촌조성
  • 연근해어업 구조개편 및 자율관리형 어업제도 도입·육성
  • 어선대체부두 조성 및 국가관리 연안항 지정
  • 어업인의 안정된 삶의 터전 마련

의견진술

단속원이 주정차 금지구역의 주차 위반자동차를 단속한 것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통지서의 의견진술기한 이내에 의견을 내실 수 있습니다.
그 자동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지며,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과태료 부과 제외 대상으로 처리됩니다.

  • 신청 방법 : 시청 방문, 서면, 팩스
  • 제출 서류 : 의견진술서, 증빙서류(확인서, 진단서, 장애인 증명서 사본 등 공적증거력이 있는 것에 한함.)
    ※ 입증(확인 가능한) 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주셔야 이를 적극 반영하게 됩니다.
의견진술서 양식 파일다운로드
과태료 면제 기준(제2조제2호·제10조제1항 제1호 관련) 파일다운로드

법원이의신청

의견진술(1차)에 불복이 있을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위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결과는 법원으로부터 통지됩니다.

  • 신청 방법 : 시청 방문, 서면, 팩스
  • 제출 서류 : 이의신청서, 과태료고지서, 증빙서류
이의신청서 파일다운로드

담당자
교통과 주차질서팀 (☎ 055-650-5326)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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