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어·귀촌 개념

  • 귀어업인 : 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
  • 귀어촌인 :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어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하여 어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

귀어·귀촌 지원

  • 목적 : 고령화, 과소화(過疎化)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촌지역의 활력 증진을 위하여 시·군별 도시민 유치와 귀어·귀촌을 연계 프로그램 지원
  • 근거법령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귀농어업인·귀촌인 정착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1순위 :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지자체 귀어·귀촌 지원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도시민 어촌유치와 귀어·귀촌을 연계 추진하고자 하는 시·군
    • 2순위 : 지역주민, 지역사회단체가 도시민 어촌유치를 통한 귀어·귀촌 활성화를 위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시·군

통영시 귀어·귀촌 혜택

  •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
  • 창업어가 후견인제
  • 수산업 경영인 육성사업
  • 귀어촌 홈스데이

문의

  • 통영시 수산과055)650-5011∼3
  • 통영시 도시민어촌유치 지원센터055)646-1961
    (통영시귀어귀촌센터 주소 :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5로 41)

홈페이지

통영시귀어귀촌센터 사이트 바로가기

담당자
수산과 수산행정팀 (☎ 055-650-5012)
만족도 조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평가:

실시간 문자채팅 안내

이 문자채팅 관광안내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임
관광공사 웹쳇으로 상담하시려면 버튼을 클릭하세요.

바로 채팅창 열기(자체 채팅 앱)

카카오톡으로 상담하시려면 버튼을 클릭하세요. 라인으로 상담하시려면 버튼을 클릭하세요. 페이스북으로 상담하시려면 버튼을 클릭하세요.
사용중인 메신저앱 열기(해당앱이 설치되어 있어야 함)
close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