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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4년경부터 일본 히로시마현의 쓰보카와가 통영 근해에서 권현망을 시도한 것이 이 바다에서의 이 어업의 효시라고 하며, 그 후 통어하는 업자가 늘어나 1889년에 7통, 1919년에 78통이나 되면서 [조선해온망조합]을 설립했는데, 이것이 이 땅에 설립된 최초의 업종별 조합인 것 같다. 여기서 원망은 멸치잡이 어구를 뜻한다.
이 조합은 1929년 조선어업령이 제정된 후 명칭을 [광도온망어업수산조합]으로 바꾸었으나 내용면에서 달라진 것은 없고, 조합원은 처음에는 권현망업자가 일본의 히로시마현 출신들 뿐이었으나, 그 후 오카야마켄 출신도 참여했고 극소수의 조선 사람도 참여했다.
그러다가 광복을 맞아 일본인들이 완전히 철수하고 업체가 우리 손으로 넘어오자 조합을 새로 구성하여 [경남온망어업수산조합]이 발족되고 조합장은 초대 김순성, 2대 최인환, 3대 유건기가 맡았다고 하는데, 조합원 구성 등에 관한 상세한 자료는 알 수 없다.
그러는 동안에 어법이 발달하여 동력선을 쓰게 됨으로써 1963년 수산업법 개정으로 어업의 명칭이 [기선권현망]으로 바뀌고, 1962년의 [수산단체 정비 통합 요강]에 의거, 조합의 명칭도 1964년에 [기선권현망 어업협동조합]으로 바뀌었는데, 1977년부터 수산업 관련 협동조합의 명칭이 모두 [수산업협동조합]으로 바뀌면서 [기선권현망수산업협동조합]으로 되었다.
1967년 2월 수산업법 시행령 등의 개정전까지는 기선권현망어업의 조업구역은 부산시와 경상남도 일원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시행령의 개정으로 조업구역이 확대되어, 종전의 조업구역을 제1구로 하되 허가정수(許可定數)는 종전대로 160건으로 하고, 새로이 전라남·북도를 제2구로 설정하여 정한수 40건으로 했다.
그러다가 다시 1982년 11월에 가서 제2구를 분할하여 제2구는 전라남도, 제3구는 전라북도로 하면서 허가의 정수는 제1구 124건, 제2구 16건, 제3구 10건으로 조정했는데, 현재로서는 제2, 제3구의 조합원은 권현망수협의 조합원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