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이란?

  • 재난·사고로 인한 시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로 보험료를 관할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함으로써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 등을 당했을 경우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 할 있도록 지원
  • 통영시에 주소를 둔 시민은 가입 절차 없이 시에서 일괄가입

보험 개요

  • 피보험자 :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
  • 보험료 : 통영시청에서 일괄 납부(시민이 부담하는 보험료 없음)
  • 보험기간 : 2025. 3. 14.~2026. 3. 13.
  • 보험금 : 보장금액으로 정해진 보험금 지급(아래)
  • 보장내용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을 구분,보장내용,보장금액으로 나타낸 표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상해사망 및
    상해 후유장해
    (교통사고 보장제외)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진단 시
    (폭발,화재,붕괴,산사태,농기계상해,익사 사망 등 포함)
    * 후유장해: 3~100% (장해 비율에 따라)
    5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전세버스포함) 이용 중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진단 시 * 후유장해 : 3~100% (장해 비율에 따라)
    1,000만원 한도
    농기계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농기계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진단 시
    * 후유장해: 3~100% (장해 비율에 따라)
    1,000만원 한도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진단 시 * 후유장해 : 3~100% (장해 비율에 따라)
    1,0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자전거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진단 시 * 후유장해: 3~100% (장해 비율에 따라)
    1,000만원 한도
    익사사고 사망 익사사고로 인한 상해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직무상 선박탑승자 포함)
    500만원 한도
    사회재난 사망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자연재해 사망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강력범죄 피해보상금 강력범죄(살인, 강도, 강간)에 피해가 발생하여 사망하거나
    2주 초과의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만원
    성폭력범죄
    상해 위로금
    성폭력범죄로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 상해를 입었을 경우
    1,000만원
    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40만원
    개물림, 개부딪힘
    사고 진단비
    개 물림 또는 개 부딪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최초 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 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10만원
    (연간 1회 한)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만 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 어린이보호 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부상등급 1~14급)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만 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부상등급 1~14급)
    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지급 * 최초 진단기준, 1회에 한해 지급
    60만원 한도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사망사고 만 15세 미만 제외

보험금 청구 및 사고접수 문의

  • 피보험자
    • 사고발생
  • 보장상담 문의
    • 02-785-9611
  • 보험금 청구
    • 청구서 및 필요서류 접수
  • 보험사
    • 서류심사
      (지급여부판단)
      필요시 사고조사
  • 보험금지급
    • 피보험자
      (통장지급)
  • 보험금 신청문의
    • 073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여의도동, 미원빌딩) 1904호 CSL 클레임팀 (☎ 02-785-9611)
    • FAX : 02-6280-9000 / e-mail : CLAIM@CSLIB.CO.KR
  • 그 외 궁금사항: 통영시 시민안전과 ☎ 055-650-5913

보험금 청구 시 필요서류

보험금 청구 시 필요서류를 구분, 구비서류로 나타낸 표
구분 구비서류
공통 필수 구비서류
  1. 보험금청구서및개인정보동의서(자필서명필수)
  2. 주민등록 등본(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
  3. 신분증 사본 및 통장사본
  4. 초진기록지 또는 의무기록사본(내원 시 사고상황 기재)
미성년자 청구 시
  1. 가족관계증명서
  2. 친권자의신분증,통장사본
    • 친권자가1명일 경우: 미성년 기준의 기본증명서, 친권확인서류 필수
상해사망공통서류
* 원본필수
  1.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사고증명서(교통사고사실확인원등)
  2. 고인 기준 : [폐쇄본]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3. 각 상속인(성인) : 인감증명서, 기본증명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4. 각 상속인(미성년자) : [상세본]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개인정보처리동의서
  5. 대표 상속인: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6. 위임장: 각 상속인 인감도장 날인 필수
후유장해공통서류
  1. 후유장해진단서,(운동장해의경우)AMA식장해진단서
    * 장애인복지법상의장애진단서는해당되지않음
  2. 초진기록지(상해로다쳐서처음내원한병원진료기록지)
  3. X-RAY,CT, MRI필름및판독지
    * 사고일자로부터6개월이후발급된서류
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1. 응급실기록지
  2. 응급실진료비영수증(카드영수증불가)
  3. 응급실진료비세부내역
개 물림, 개 부딪힘
진단비
  •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스쿨존/실버존
부상치료비
  1. 자동차보험지급결의서
  2.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상해위로금
  1. 사건,사고사실확인원(관할 경찰서장 발행), 법원 판결문 또는 검찰의 공소장, 검찰청에서 발행한 기소이유통지서 등(죄명 및 피의자와 피보험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
  2. 진단서(진단 주수 기재)
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
  • 진단서(진단 주수 기재)

담당부서 : 시민안전과, 담당자 : 김남훈, 연락처 : 055)650-5913

청구서 서식 및 구비서류서식 다운로드

담당자
시민안전과 안전정책팀 (☎ 055-650-5913)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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