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이란 ?

  • 재난·사고로 인한 시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로 보험료를 관할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함으로써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 등을 당했을 경우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 할 있도록 지원
  • 통영시에 주소를 둔 시민은 가입 절차 없이 시에서 일괄가입

보험 개요

  • 피보험자: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
  • 보 험 료: 통영시청에서 일괄 납부(시민이 부담하는 보험료 없음)
  • 보험기간: 2024. 3. 14.~2025. 3. 13.
  • 보험금: 보장금액으로 정해진 보험금 지급(아래)
    ※ 사망담보는 만15세미만 보장불가, 스쿨존 교통사고의 경우 만12세 이하 어린이, 실버존 교통사고의 경우 만65세 이상 자만 보장
  • 보장내용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을 구분,보장내용,보장금액으로 나타낸 표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상해사망
    (교통사고 보장제외)
    통영시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폭발,화재,붕괴,산사태,농기계상해,익사 사망 등 포함)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상해후유장해
    (교통사고 보장제외)
    통영시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농기계상해 등 포함)
    1,0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사회재난 사망
    (감염병 제외)
    통영시민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자연재해사망
    (일사병, 열사병 포함)
    통영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통영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상해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후유장해
    통영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
    통영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대중교통이용중
    상해후유장해
    통영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농기계 상해사망 통영시민이 농기계사고로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농기계 상해후유장해 통영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통영시민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 어린이보호 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한도
    (부상등급1급~14급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통영시민 만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한도
    (부상등급1급~10급)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통영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만원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후유장해,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에 해당되는 경우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중복지급 가능

보험금 청구

  • 문 의: AMC 단체보험 접수팀(☎ 02-6959-2194)
    • (073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여의도동, 미원빌딩) 19층
    • FAX 접수: 0505-055-1353 / 이메일 접수: aic@amcrs.co.kr

보험금 청구 시 필요서류

보험금 청구 시 필요서류를 구분, 구비서류로 나타낸 표
구분 구비서류
공통필수 구비서류
  1. 보험금청구서및개인정보동의서(자필서명필수)
  2. 주민등록등본(외국인은외국인등록증및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3. 신분증 사본 및 통장사본
  4. 초진기록지또는의무기록사본 (내원 시 사고상황 기재)
미성년자
  1. 가족관계증명서
  2. 친권자의신분증,통장사본
    - 이혼등의기타사유로친권자가1명일경우:
    →미성년자기준의기본증명서,친권확인서류필수
상해사망 공통서류
(원본필수)
  1.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사고증명서(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2. 사망자 기준의 [폐쇄] 기본증명서, [폐쇄] 가족관계증명서, [폐쇄] 혼인관계증명서
  3. 제적등본(사망사실기재, 폐쇄발급)
  4. 위임장 및 신분증사본, 인감증명서(청구자)
  5. 미성년자녀: 해당 자녀 기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사망
  1. 입건 전 조사결과 보고서
  2.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3. 버스공제조합 보험금 지급결의서
  4. 구급활동기록지
  5. 초진기록지 또는 응급실 기록지
농기계 상해사망
  1. 초진기록지 또는 응급실 기록지
  2. 농기계 사진
자연재해사망
(일사병,열사병 포함)
  1. 지자체 인명피해 현지조사보고서
  2. 구급활동기록지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1. 수사결과 통지서, 사고사실확인원
  2. 화재증명원
후유장해 공통서류
(원본필수)
  1. 후유장해진단서, (운동장해의 경우) AMA식 장해진단서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진단서는 해당되지 않음
  2. 초진 기록지(상해로 다쳐서 처음 내원한 병원 진료기록지)
  3. X-RAY, CT, MRI 필름 및 판독지
    *사고일자로부터6개월 이후 발급된 서류
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1. 응급실 기록지
  2. 응급실 진료비 영수증(카드영수증 불가)
  3. 응급실 진료비 세부내역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한국질병분류번호 기재 필수)
  2.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3. 자동차보험 지급결의서
청구서 서식 및 구비서류식 다운로드

담당자
시민안전과 안전정책팀 (☎ 055-650-5913)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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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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