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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항목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
| 상해후유장해 | 상해사고의 직접결과로 휴우장해 진단시 | 최대 8,000만원 |
|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상해 후유장해 |
보행자로서 도로에서 운전중인 교통수단과 충돌,접촉,화재,폭발 등의 교통사고로 후유장해 진단시 | 최대 2,000만원 |
| 어린이 학생폭력 상해후유장해 |
타인의 물리적 강제력에 의해 장해분류표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최대 1,000만원 |
| 스쿨존 교통사고 상해 후유장해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최대 500만원 |
| 스쿨존 교통사고 중증 부상치료비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서 5급 이상 등급을 받은 경우 | 최대 500만원 (부상등급 1급~5급) |
|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부상치료비 |
어린이 통학버스로 인한 교통사고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 최대 1,000만원 (부상등급 1급~14급) |
| 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보행자로서 도로에서 운전중인 교통수단과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 최대 1,000만원 (부상등급 1급~14급) |
| 어린이 자전거 탑승중 사고 응급실 내원비 |
자전거 탑승 중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20만원 |
| 어린이 학교폭력 피해보장 | 보험기간 중 ‘학교폭력’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치료‘가 결정된 경우 | 10만원 |
| 골절진단비 | 보험기간 중 상해로 골절분류표에서 정한 골절 진단시 ※보상제외: 치아파절 | 50만원 |
| 상해수술비 | 상해 치료의 직접 목적으로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 | 50만원 |
| 화상진단비 | 상해로 인하여 화상분류표에서 정하는 화상 진단시※심재성 2도 이상 | 40만원 |
| 화상수술비 | 보험 기간 중 상해로 인하여 화상분류표에서 정하는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을 입고 치료의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 20만원 |
| 상해 입원일당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2만원 |
| 폭발·화재·붕괴사고 상해진단 위로금 |
폭발·화재·붕괴에 의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4주 이상의 최초 진단 후 치료 중이거나 또는 치료 종료 시 ※보상제외 - 운행 중 자동차의 화재,폭발·파열사고로 입은 상해 - 화재사고가 아닌 사유로 신체에 입은 화상 - 추가진단 제외 |
40만원 |
| 상해진단 위로금 |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4주 이상의 최초 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 중이거나 치료 종료 시※ 보상제외: 교통상해/ 추가진단 제외 | · 4주: 10만원 · 6주: 20만원 · 8주: 30만원 |
| 구분 | 구비서류 |
|---|---|
| 공통필수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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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청구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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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 후유장해 | * 후유장해진단서(약관상 장해분류표에 따른 장해판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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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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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 입원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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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 및 화상 수술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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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절진단비 (치아파절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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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상진단비 (심재성2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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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진단 위로금 (교통사고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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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폭력 피해보장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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