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상해보험이란 ?

  • 통영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여,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어린이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지원하는 제도로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없이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어린이 맞춤형 안심보장 제도

보험 개요

  • 피보험자: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3세 미만 어린이(등록 외국인 포함)
  • 보 험 료: 통영시청에서 일괄 납부
  • 보험기간: 2026. 7. 1. ~ 2027. 3. 13.
  • 보험금: 보장금액으로 정해진 보험금 지급(아래

보장내용

※ 후유장해: 장해율에 따라 가입금액의 3~100% 보상
어린이 상해보험 보장내용
보장항목 보장내용 보장금액
상해후유장해 상해사고의 직접결과로 휴우장해 진단시 최대 8,000만원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상해 후유장해
보행자로서 도로에서 운전중인 교통수단과 충돌,접촉,화재,폭발 등의 교통사고로 후유장해 진단시 최대 2,000만원
어린이 학생폭력
상해후유장해
타인의 물리적 강제력에 의해 장해분류표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최대 1,0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상해 후유장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최대 5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중증 부상치료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서 5급 이상 등급을 받은 경우 최대 500만원
(부상등급 1급~5급)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부상치료비
어린이 통학버스로 인한 교통사고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최대 1,000만원
(부상등급 1급~14급)
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보행자로서 도로에서 운전중인 교통수단과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최대 1,000만원
(부상등급 1급~14급)
어린이 자전거 탑승중
사고 응급실 내원비
자전거 탑승 중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20만원
어린이 학교폭력 피해보장 보험기간 중 ‘학교폭력’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치료‘가 결정된 경우 10만원
골절진단비 보험기간 중 상해로 골절분류표에서 정한 골절 진단시 ※보상제외: 치아파절 50만원
상해수술비 상해 치료의 직접 목적으로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 50만원
화상진단비 상해로 인하여 화상분류표에서 정하는 화상 진단시※심재성 2도 이상 40만원
화상수술비 보험 기간 중 상해로 인하여 화상분류표에서 정하는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을 입고 치료의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20만원
상해 입원일당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2만원
폭발·화재·붕괴사고
상해진단 위로금
폭발·화재·붕괴에 의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4주 이상의 최초 진단 후 치료 중이거나 또는 치료 종료 시
※보상제외
- 운행 중 자동차의 화재,폭발·파열사고로 입은 상해
- 화재사고가 아닌 사유로 신체에 입은 화상
- 추가진단 제외
40만원
상해진단 위로금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4주 이상의 최초 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 중이거나 치료 종료 시※ 보상제외: 교통상해/ 추가진단 제외 · 4주: 10만원
· 6주: 20만원
· 8주: 30만원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보험금 청구 및 사고접수 문의

  1. 피보험자 사고발생
  2. 보장상담 문의 02-785-9611
  3. 보험금 청구 청구서 및 필요서류 접수
  4. 보험사 서류심사
    (지급여부판단)
    필요시 사고조사
  5. 보험금지급 피보험자 (통장지급)

보험금 신청문의

  • (073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여의도동, 미원빌딩) 1904호 CSL 클레임팀 (☎ 02-785-9611)
  • FAX: 02-6280-9000/ e-mail: CLAIM@CSLIB.CO.KR

그 외 궁금사항:

  • 통영시 시민안전과 ☎ 055-650-5913

보험금 청구 시 필요서류

※ 필수서류 + 담보별 추가 서류 모두 구비
※ 안내 서류는 기본 공통서류 안내이며, 보험사 심사 중 필요 시 추가 보완서류 요청받을 수 있음
보험금 청구 시 필요서류내용
구분 구비서류
공통필수 구비서류
  • ①보험금청구서 및 개인정보동의서(자필서명 필수)
  • ② 주민등록 등본(**사고 이후 발급분 및 성명,주민번호 모두 기재 필수)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
  • ③ 신분증 및 통장 사본
  • ④ 초진차트(사고일자 및 사고내용이 기재된 서류)
미성년자 청구시
  • ① 가족관계증명서
  • ② 친권자의 신분증, 통장사본
    -친권자가 1명일 경우: 미성년 기준의 기본증명서, 친권확인서류 필수
상해 후유장해 * 후유장해진단서(약관상 장해분류표에 따른 장해판정 필요)
  • 운동장해(척추, 사지관절): AMA 장해평가방식에 의하여 측정된 후유장해진단서
  • 신경계 장해: 일상생활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등
※ 아래의 경우 (일반)진단서로 대체가능(아래 해당서류와 함께 제출)
  • 사지절단(절단부위 명시 및 수술일자 기재), X-ray 필름(결과지)
  • 인공관절 치환술(치환일자, 부위명시) 수술기록지
  • 비장·신장·안구적출(적출일자, 부위명시) 수술기록지
  • 장기전절제(절제일자, 부위명시) 수술기록지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① 자동차보험 지급결의서
  • ②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상해 입원일당
  • ① 진단명과 입원 기간 모두 표시된 진단서 또는 입퇴원확인서
  • ②입퇴원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상해 및 화상 수술비
  • 수술확인서: 진단명, 수술명, 수술일자 기재 필수
골절진단비
(치아파절 제외)
  • 진단서: 확정진단명, 한국질병분류코드가 모두 기재된 서류
화상진단비
(심재성2도 이상)
  • 진단서: 확정진단명, 한국질병분류코드가 모두 기재된 서류
상해진단 위로금
(교통사고 제외)
  • 진단서: 확정진단명, 한국질병분류코드, 4주이상 진단주수 기재 필수
학교 폭력
피해보장금
  • 사고증명서: 학교장 확인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과통지서, 진단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응급실기록지 사본 등
청구서 서식 다운로드
APP 청구 바로가기

담당자
시민안전과 안전정책팀 (☎ 055)650-5913)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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