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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상해보험이란 ?

  • 재난·사고로 인한 어린이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통영시가 직접 보험사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로, 보험료를 관할 지자체에서 부담함으로써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 등을 당했을 경우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 통영시에 주소를 둔 13세 미만 어린이(0세~12세)는 가입 절차 없이 시에서 일괄 가입

보험 개요

  • 피보험자: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둔 13세 미만 어린이
  • 보험료: 통영시에서 일괄 납부
  • 보험기간: 2025. 7. 1. ~ 2026. 6. 30.(1년간) ※ 매년 갱신
  • 보험금: 보장금액으로 정해진 보험금 지급(아래)

보장내용

어린이 상해보험 보장내용
보장항목 보장내용 보장금액
상해후유장해 통영시 어린이가 상해의 직접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7,000만원
(장해비율에 따라)
어린이 도로보행 중
교통사고
상해후유장해
통영시 어린이가 도로보행중 교통사고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2,000만원
(장해비율에 따라)
어린이 도로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통영시 어린이가 도로보행 중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최대 500만원
(부상등급 1급~14급)
어린이 학생폭력
상해후유장해
통영시 어린이가 타인의 물리적 강제력에 의해 신체의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1,000만원
(장해비율에 따라)
어린이 학교폭력
피해보장금
통영시 어린이가 ‘학교폭력’의 피해가 발생하고 ‘학교폭력피해치료’가 결정된 경우 10만원
골절진단비
(치아파절 제외)
통영시 어린이가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골절분류표 ※치아파절 제외]에 정한 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50만원
화상진단비
(심재성2도 이상)
통영시 어린이가 상해로 인하여(화상분류표)에서 정하는 심재성2도 이상 화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40만원
화상수술비
(심재성2도 이상)
통영시 어린이가 상해로 심재성2도 이상 화상을 입고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20만원
상해수술비 통영시 어린이가 상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분류표]에서 정하는 수술을 받았을 경우 30만원
상해 입원일당 통영시 어린이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병원 또는 의원 입원한 경우(180일 이내) 2만원
폭발·화재·붕괴
사고진단 위로금
통영시 어린이가 폭력·화재·붕괴에 의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4주 이상의 최초 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 중 또는 치료가 종료된 경우※ 1회 한도 지급 및 추가 진단 제외 40만원
(*4주 이상 진단 시)
상해진단 위로금
(교통사고 제외)
통영시 어린이가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최초 진단이 *4주 이상인 경우※ 1회 한도 지급 및 추가 진단 제외 · 4주: 10만원
· 6주: 20만원
· 8주: 30만원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보험금 청구

  • 문 의: CSL클레임팀(대표번호: ☎02-785-9611)
    • 주소: (073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여의도동, 미원빌딩) 1904호
    • FAX: 02-6280-9000
    • 이메일: CLAIM@CSLIB.CO.KR
    • APP: CSLINK

보험금 청구 시 필요서류

보험금 청구 시 필요서류내용
구분 구비서류
공통필수 구비서류
  • ①보험금청구서 및 개인정보동의서(자필서명 필수)
  • ② 주민등록 등본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
  • ③ 신분증 및 통장 사본
  • ④ 초진기록지 또는 의무기록사본(내원 시 사고상황 기재)
    ※ 이혼 등의 사유로 친구너자가 1인인 경우
    → 미성년자 기준의 상세 기본증명서 등의 친권확인 서류 필수
상해 후유장해 * 후유장해진단서(약관상 장해분류표에 따른 장해판정 필요)
  • 운동장해(척추, 사지관절): AMA 장해평가방식에 의하여 측정된 후유장해진단서
  • 신경계 장해: 일상생활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등
※ 아래의 경우 (일반)진단서로 대체가능(아래 해당서류와 함께 제출)
  • 사지절단(절단부위 명시 및 수술일자 기재), X-ray 필름(결과지)
  • 인공관절 치환술(치환일자, 부위명시) 수술기록지
  • 비장·신장·안구적출(적출일자, 부위명시) 수술기록지
  • 장기전절제(절제일자, 부위명시) 수술기록지
어린이 도로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급~14급)
  • ①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한국질병분류번호 기재 필수
  • ②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 ③ 자동차보험 지급결의서
학교폭력피해 보장금
  • 사고증명서: 학교장 확인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과통지서, 진단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응급실기록지 사본 등
상해 입원일당
  • ① 진단명과 입원 기간 모두 표시된 진단서 또는 입퇴원확인서
  • ②입퇴원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상해 및 화상 수술비
  • 수술확인서: 진단명, 수술명, 수술일자 기재 필수
골절진단비
(치아파절 제외)
  • 진단서: 확정진단명, 한국질병분류코드가 모두 기재된 서류
화상진단비
(심재성2도 이상)
  • 진단서: 확정진단명, 한국질병분류코드가 모두 기재된 서류
상해진단 위로금
(교통사고 제외)
  • 진단서: 확정진단명, 한국질병분류코드, 4주이상 진단주수 기재 필수
청구서 서식 다운로드
APP 청구 바로가기

담당자
시민안전과 안전정책팀 (☎ 055)650-5913)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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