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한 통영 정보가 가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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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항목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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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통영시 어린이가 보행중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최대 1,000만원 (부상등급 1급~14급) |
② 어린이 학생폭력 상해후유장해 |
통영시 어린이(초등학교 이상)가 타인의 물리적, 강제력에 의해 신체의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
③ 어린이 학교폭력 피해보장금 |
통영시 어린이가 ‘학교폭력’의 피해가 발생하고, ‘학교폭력피해치료’가 결정된 경우 | 20만원 |
④ 어린이 상해 응급실내원비(응급) |
통영시 어린이가 상해의 직접결과로서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2만원 |
⑤ 상해후유장해 | 통영시 어린이가 상해의 직접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4,000만원 (장해비율에 따라) |
⑥ 상해입원일당 | 통영시 어린이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병원 또는 의원 입원한 경우(180일 이내) | 3만원 (1일당) |
⑦ 상해수술비 | 통영시 어린이가 상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분류표)에서 정하는 수술을 받았을 경우 |
10만원 |
⑧ 골절진단비 (치아파절 제외) |
통영시 어린이가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골절(치아파절 제외)분류표)에 정한 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
20만원 |
⑨ 화상진단비 (심재성2도 이상) |
통영시 어린이가 상해로 인하여(화상분류표)에서 정하는 화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20만원 |
⑩ 물놀이 후유장해 | 통영시 어린이가 물놀이 사고로 인하여 장해분류표로 정한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1,000만원 (장해비율에 따라) |
⑪ 상해치료비 | 보험기간 중 통영시 어린이가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의료비의 급여 본인부담금 보상(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 (제외: 교통사고, 자전거에 의한 사고, 비급여항목, 국가지원금을 통한 보상처리 가능 사고, 영조물배상공제 상해사고, 의무보험으로 보상되는 상해사고, 산업재해 및 이와 유사한 사고) |
인당 20만원 (청구 건당 자기부담금 3만원) |
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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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필수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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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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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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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공통서류 (원본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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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급~14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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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피해 보장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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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상해응급실 내원비(응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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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입원일당 | |
상해수술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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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진단비 (치아파젤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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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진단비 (심재성2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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