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한 통영 정보가 가득합니다.
일시 : 2025. 9. 26.(금) 20: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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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항목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
| 상해후유장해 | 통영시 어린이가 상해의 직접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최대 7,000만원 (장해비율에 따라) |
| 어린이 도로보행 중 교통사고 상해후유장해 |
통영시 어린이가 도로보행중 교통사고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최대 2,000만원 (장해비율에 따라) |
| 어린이 도로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통영시 어린이가 도로보행 중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최대 500만원 (부상등급 1급~14급) |
| 어린이 학생폭력 상해후유장해 |
통영시 어린이가 타인의 물리적 강제력에 의해 신체의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최대 1,000만원 (장해비율에 따라) |
| 어린이 학교폭력 피해보장금 |
통영시 어린이가 ‘학교폭력’의 피해가 발생하고 ‘학교폭력피해치료’가 결정된 경우 | 10만원 |
| 골절진단비 (치아파절 제외) |
통영시 어린이가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골절분류표 ※치아파절 제외]에 정한 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 50만원 |
| 화상진단비 (심재성2도 이상) |
통영시 어린이가 상해로 인하여(화상분류표)에서 정하는 심재성2도 이상 화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40만원 |
| 화상수술비 (심재성2도 이상) |
통영시 어린이가 상해로 심재성2도 이상 화상을 입고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 20만원 |
| 상해수술비 | 통영시 어린이가 상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분류표]에서 정하는 수술을 받았을 경우 | 30만원 |
| 상해 입원일당 | 통영시 어린이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병원 또는 의원 입원한 경우(180일 이내) | 2만원 |
| 폭발·화재·붕괴 사고진단 위로금 |
통영시 어린이가 폭력·화재·붕괴에 의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4주 이상의 최초 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 중 또는 치료가 종료된 경우※ 1회 한도 지급 및 추가 진단 제외 | 40만원 (*4주 이상 진단 시) |
| 상해진단 위로금 (교통사고 제외) |
통영시 어린이가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최초 진단이 *4주 이상인 경우※ 1회 한도 지급 및 추가 진단 제외 | · 4주: 10만원 · 6주: 20만원 · 8주: 30만원 |
| 구분 | 구비서류 |
|---|---|
| 공통필수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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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 후유장해 | * 후유장해진단서(약관상 장해분류표에 따른 장해판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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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도로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급~14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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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피해 보장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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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 입원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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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 및 화상 수술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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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절진단비 (치아파절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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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상진단비 (심재성2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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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진단 위로금 (교통사고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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