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상해보험이란 ?

  • 재난·사고로 인한 어린이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통영시가 자율적으로 보험사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로 보험료를 관할 시에서 부담하는 함으로써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 등을 당했을 경우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 할 있도록 지원
  • 통영시에 주소를 둔 13세 미만 어린이(0세~12세)는 가입 절차 없이 시에서 일괄가입

보험 개요

  • 피보험자: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3세 미만 어린이
  • 보 험 료: 통영시청에서 일괄 납부
  • 보험기간: 2023. 7. 1.~2024. 6. 30.(1년간) ※ 매년 갱신
  • 보험금: 보장금액으로 정해진 보험금 지급(아래)

보장내용

어린이 상해보험 보장내용
보장항목 보장내용 보장금액
①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통영시 어린이가 보행중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최대 1,000만원
(부상등급
1급~14급)
② 어린이 학생폭력
상해후유장해
통영시 어린이(초등학교 이상)가 타인의 물리적, 강제력에 의해
신체의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③ 어린이 학교폭력
피해보장금
통영시 어린이가 ‘학교폭력’의 피해가 발생하고, ‘학교폭력피해치료’가 결정된 경우 20만원
④ 어린이 상해
응급실내원비(응급)
통영시 어린이가 상해의 직접결과로서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2만원
⑤ 상해후유장해 통영시 어린이가 상해의 직접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4,000만원
(장해비율에 따라)
⑥ 상해입원일당 통영시 어린이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병원 또는 의원 입원한 경우(180일 이내) 3만원 (1일당)
⑦ 상해수술비 통영시 어린이가 상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분류표)에서
정하는 수술을 받았을 경우
10만원
⑧ 골절진단비
(치아파절 제외)
통영시 어린이가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골절(치아파절 제외)분류표)에 정한 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20만원
⑨ 화상진단비
(심재성2도 이상)
통영시 어린이가 상해로 인하여(화상분류표)에서 정하는 화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20만원
⑩ 물놀이 후유장해 통영시 어린이가 물놀이 사고로 인하여 장해분류표로 정한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1,000만원
(장해비율에 따라)
⑪ 상해치료비 보험기간 중 통영시 어린이가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의료비의 급여 본인부담금 보상(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
(제외: 교통사고, 자전거에 의한 사고, 비급여항목, 국가지원금을 통한 보상처리 가능 사고, 영조물배상공제 상해사고, 의무보험으로 보상되는 상해사고, 산업재해 및 이와 유사한 사고)
인당 20만원 (청구 건당 자기부담금 3만원)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보험금 청구

  • 문 의: AMC 보험금 청구 접수팀 (TEL 02-2088-1353)
    • 서류 보내는 곳: (073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여의도동, 미원빌딩) 14층 ㈜에이엠씨손해보험중개 보험금 청구 접수팀
    • FAX 접수: 02-2088-1641 / 이메일 접수: CCT@amcrs.co.kr

보험금 청구 시 필요서류

보험금 청구 시 필요서류내용
구분 구비서류
공통필수 구비서류
  • ① 보험금청구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자필서명필수)
  • ② 주민등록 등본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
  • ③ 신분증
  • ④ 통장사본
  • ⑤ 초진기록지 또는 의무기록사본 (내원 시 사고상황 기재)
미성년자
  • ① 가족관계증명서
  • ② 친권자의 신분증, 통장사본
    - 이혼 등 기타사유로 친권자가 1명일 경우: 미성년자 기준의 기본 증명서, 친권확인서류 필수
상해치료비
  • ①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한국질병분류번호 기재 필수)
  • ② 입·퇴원 / 통원 진료비 세부내역서
  • ③ 진료비계산서영수증 또는 납입확인서(카드영수증 불가)
후유장해 공통서류
(원본필수)
  • ① 후유장해진단서, 운동장해의 경우 AMA식 장해진단서
    *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진단서는 해당되지 않음
  • ② 초진 기록지(상해로 다쳐서 처음 내원한 병원 진료기록지)
  • ③ X-RAY, CT, MRI 필름 및 판독지
    * 사고일자로부터 6개월 이후 발급된 서류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급~14급)
  • ①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한국질병분류번호 기재 필수)
  • ② 교통하고 사실 확인원
  • ③ 자동차보험 지급결의서
학교폭력피해 보장금
  • ① 사고증명서(학교장 확인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과통지서, 진단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응급실기록지 사본 등)
어린이 상해응급실 내원비(응급)
  • ① 응급실 기록지
  • ② 응급실 진료비 영수증(카드영수증 불가)
  • ③ 응급실 진료비 세부내역서
  • ① 입퇴원 확인서
상해입원일당
상해수술비
  • ① 수술 확인서(수술명, 수수일자 명기)
골절진단비
(치아파젤 제외)
  • ① 진단서(골절)
화상진단비
(심재성2도 이상)
  • ① 진단서(화상)
청구서 서식 다운로드

담당자
시민안전과 안전정책팀 (☎ 055)650-5913)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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