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이란 ?

  • 재난·사고로 인한 시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로 보험료를 관할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함으로써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 등을 당했을 경우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 할 있도록 지원
  • 통영시에 주소를 둔 시민은 가입 절차 없이 시에서 일괄가입

보험 개요

  • 피보험자: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
  • 보 험 료: 통영시청에서 일괄 납부(시민이 부담하는 보험료 없음)
  • 보험기간: 2022. 3. 14.~2023. 3. 13.
  • 보험금 : 보장금액으로 정해진 보험금 지급(아래)
    ※ 사망담보는 만15세미만 보장불가, 스쿨존 교통사고의 경우 만12세 이하 어린이만 보장
  • 보장내용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
보장항목 보장내용 보장금액
①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②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③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사망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500만원
④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후유장해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⑤ 익사사고 사망 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1,000만원
⑥ 의료사고 법률지원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1심에 한하여 1사고당 변호사 착수금의 80%) 1,000만원
⑦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시민(만12세 이하)이 공제기간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⑧ 실버존사고 부상 치료비 시민(만65세 이상)이 공제기간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⑨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 제외) 1,000만원
⑩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시민이 농기계에 의해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발생한 경우 1,000만원
⑪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만원

※ 보장항목 및 내용은 매년 갱신 시 바뀔 수 있음

보험금 청구

  • 문 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 전담창구(TEL 1577-5939)
  • 구비서류
    • 공통서류 : 공제금청구서, 주민등록 등(초)본, 신분증, 통장 사본 등
    • 구비서류 관련 문의 : 1577-5939(해성손해사정)
    • 서류 보내는 곳 : 서울 마포구 신촌로 2700, 수천빌딩 940호(해성손해사정)
청구서 서식 및 구비서류 다운로드

담당자
시민안전과 안전정책팀 (☎ 055-650-5913)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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