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이란 ?
- 재난·사고로 인한 시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로 보험료를 관할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함으로써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 등을 당했을 경우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 할 있도록 지원
- 통영시에 주소를 둔 시민은 가입 절차 없이 시에서 일괄가입
보험 개요
- 피보험자: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
- 보 험 료: 통영시청에서 일괄 납부(시민이 부담하는 보험료 없음)
- 보험기간: 2023. 3. 14.~2024. 3. 13.
- 보험금: 보장금액으로 정해진 보험금 지급(아래)
※ 사망담보는 만15세미만 보장불가, 스쿨존 교통사고의 경우 만12세 이하 어린이, 실버존 교통사고의 경우 만65세 이상 자만 보장
- 보장내용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
보장항목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①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상해사망 |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②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후유장해 |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③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사망 |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전세버스, 렌트카, 만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④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후유장해 |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전세버스, 렌트카 제외) |
1,000만원
한도 |
⑤ 상해사망 |
보험기간 중 시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교통상해, 만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⑥ 상해후유장해 |
보험기간 중 시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교통상해 제외) |
1,000만원 한도 |
⑦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
시민(만12세 이하)이 공제기간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1,000만원 |
⑧ 실버존사고 부상
치료비 |
시민(만65세 이상)이 공제기간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1,000만원 |
⑨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 제외) |
500만원 |
⑩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
시민이 농기계에 의해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발생한 경우 |
500만원
한도 |
⑪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50만원 |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후유장해,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에 해당되는 경우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중복지급 가능
보험금 청구
- 문 의 : 미라이온 TPA 클레임 (TEL 02-6952-0703)
- 구비서류
- 서류 보내는 곳: (06535)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545-4 한국사회복지공제회관 5층 ㈜내일과내일 보험금 청구센타
- FAX 접수: 02-6919-1128 / 이메일 접수: tpa@miraion.co.kr
보험금 청구 시 필요서류
보험금 청구 시 필요서류 내용
구분 |
구비서류 |
공통필수
구비서류 |
- ①보험금청구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자필서명필수)
- ② 주민등록 등본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
- ③ 신분증
- ④ 통장사본
- ⑤ 초진기록지 또는 의무기록사본 (내원 시 사고상황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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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
- ① 가족관계증명서
- ② 친권자의 신분증, 통장사본
- 이혼 등 기타사유로 친권자가 1명일 경우: 미성년자 기준의 기본
증명서, 친권확인서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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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공통서류
(원본필수) |
- ①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사고증명서(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 ② 사망자 기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③ 제적등본(사망사실기재, 폐쇄발급)
- ④ 위임장 및 신분증사본, 인감증명서 (청구자)
- ⑤ 미성년자녀: 해당 자녀 기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보험금은 접수 전 대표번호로 문의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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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
- ① 입건 전 조사결과 보고서
- ②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 ③ 버스공제조합 보험금 지급결의서
- ④ 구급활동기록지
- ⑤ 초진기록지 또는 응급실 기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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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상해사망 |
- ① 입건 전 조사결과 보고서
- ② 초진기록지 또는 응급실 기록지
- ③ 구급활동기록지
- ④ 농기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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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
- ① 입건 전 조사결과 보고서
- ② 수사결과 통지서, 사고사실확인원
- ③ 화재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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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공통서류
(원본필수) |
- ① 후유장해진단서, 운동장해의 경우 AMA식 장해진단서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진단서는 해당되지 않음
- ② 초진 기록지(상해로 다쳐서 처음 내원한 병원 진료기록지)
- ③ X-RAY, CT, MRI 필름 및 판독지
*사고일자로부터 6개월 이후 발급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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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후유장해 |
- ① 입건 전 조사결과 보고서
- ② 수사결과 통지서, 사고사실확인원
- ③ 화재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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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상해후유장해 |
- ① 입건 전 조사결과 보고서
- ② 구급활동기록지
- ③ 농기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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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
- ① 응급실 기록지
- ② 응급실 진료비 영수증 (카드영수증 불가)
- ③ 응급실 진료비 세부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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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 ①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_(한국질병분류번호 기재 필수)
- ②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 ③ 자동차보험 지급결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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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 ①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한국질병분류번호 기재 필수)
- ②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 ③ 자동차보험 지급결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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