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할 때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다하도록 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법

2.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음

3.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나누어 규정하고 있음

중대재해처벌법 내용
구분 중대시민재해 중대산업재해
정의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다음 어느 하나의 결과를 야기한 재해 ⌜산업안전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의 결과를 야기한 재해
기준 사망자 1명이상 발생 1명이상 발생
부상자 10명이상 발생 (동일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 要) 2명이상 발생 (동일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要)
질병자 10명이상 발생 (동일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 要) 직업성질병자 1년이내 3명이상 발생 (동일 유해요인)
처벌 사망자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법인 기관 양벌규정 50억원 이하 벌금)
부상 질병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법인 기관 양벌규정 10억원 이하 벌금)
보호대상 이용자 또는 그밖의 사람 종사자
적용범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사업장 상시 노동자 5명 이상의 사업·사업장
주관부서
(문의)
시민안전과
055-650-5933
시민안전과
055-650-5934

담당자
시민안전과 중대재해예방팀 (☎ 055-650-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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